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한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26 선고일 2024-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30. 경상남도 양산시 OOO 대지 3,5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건축물(이하 “이 건 변전소”라 한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승인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8.3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된 것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 등” 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변전소와 송전선로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설비이므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제한은 변전소 준공에 있어서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5.7.24.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8.1.30. 쟁점토지를 OOO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변전소를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다만, 변전소 건설사업은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으로 분류되며, 변전소는 전기를 전송받아 다시 밖으로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전소 건설사업과 송전선로의 건설사업은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건 변전소는 OOO볼트 전압의 전기를 외부로부터 전송받아 전압을 낮추는 변성단계를 거쳐 OOO볼트의 배전선로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전기설비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로 전송받아야만, 이를 변성하여 배전선로를 통해 외부의 전기사용지점까지 공급하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변전소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8.6.11. 철탑 예정부지인 송전선로 경과지가 ‘생태계 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철탑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못했고, 각종 환경영향평가 승인 및 생태·자연도 등급지 변경이라는 추가적 행정절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행위제한을 풀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2020.11.9.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등 취득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 제한사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건 변전소 설치를 위하여 부지 현장조사, 관계인 회의 및 인근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신청,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신청, 송전선로 경과지 현지 실태조사, 변전소 연계 배전로 인출을 위한 전력구 공사를 완공하는 등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한편, 변전소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바, 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송전선로를 통한 전류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송전선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전기사업법상 변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 건 변전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송전선로와 무관하게 변전소만 단독건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지연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판단은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상호 필수불가결한 설비라는 것을 오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송전선로 경과지의 ‘생태계 자연도 1등급’ 지정은 쟁점토지에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 및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착오적용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과다부과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완납일인 2018.1.30.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차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산업단지 토지의 준공일인 2018.12.27.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5.31.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처분청은 2023.5.10. 2차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추징사유발생일을 다시 매매대금 완납일인 2018.1.30.을 기준으로 판단한바, 이는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준공일인 2018.12.27.로부터 3년이 지난 2021.12.27.을 추징사유발생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변전소 부지가 아닌 연결될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제한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지연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행정안전부 특례제도과-1534, 2022.7.15.).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 이 건 변전소 건설사업과 분리하여 전원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하였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도 2021년 4월 이 건 변전소 착공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변전소와 연결될 송전선로가 반드시 같은 시기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송전선로와 무관하게 이 건 변전소만 단독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감면받은 이 건 변전소 부지가 아닌 연결될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생태계 자연도 1등급 구역 지정 등은 행정관청의 행위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추징사유발생일 적용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납부지연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4761 판결, 같은 뜻임).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띠는 점(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한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서OOO호에 의하면 OOO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신설 OOO 전력공급을 위하여 경상남도 양산시 OOO 일원에서 시행하기로 한 계획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8.23. 개최한 송변전 입지확정위원회 의 회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산업단지 개발 등 신규공급 능력확보 및 인근 변전소 부하 분담을 위하여 OOO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것과, 송전을 위하여 OOO 송전선로를 신설하려는 계획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1.25. 체결한 쟁점토지 용지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산업단지 용지조성 공사 전이라도,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도인인 OOO산업단지 주식회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라) 환경부고시 제OOO호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청구법인의 송전선로 부속토지가 포함된 경상남도 양산시 OOO일원 OOO의 생태자연도를 1등급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문서(OOO)에 의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하여 중요 산림역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위치조정 및 노선 대안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보완요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 문서(OOO)에 의하면, 이 건 변전소에 대한 착공신고서가 2021.3.5.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1.5.10. 청구법인에게 1차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2021.5.31. 산업단지 1공구 준공(2018.12.27.)전까지는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토지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변전소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공문을 경상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송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발급한 서류(OOO.)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연면적 2,403.49㎡, 지하1층∼지상3층의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이 2023.3.16. 임시사용승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 직원은 2024.9.3.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착공이 지연된 사유를 설명하며, 송전선로 경과지와 상관없이 이 건 변전소 건축공사의 착공은 가능하나, 송전선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변전소에 대한 전기사업법상 사용전검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변전소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착공 등에 대한 투자비가 손실로 연결되므로 비용 문제 때문에 착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경과는 <별지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변전소와 송전선로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설비이므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제한은 변전소 준공에 있어서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시 납부지연가산세가 과다부과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23.3.16. 송전선로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건 변전소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취득한바, 송전선로 건설과 별개로 이 건 변전소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의 문제는 이 건 변전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후인 2021.3.5. 이 건 변전소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5년후인 2023.3.16. 이 건 변전소를 임시사용승인 받은바,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수익상의 문제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진행경과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시까지 전력구 공사 준공외에 이 건 변전소 건축공사에 관련된 특별한진행경과가 보이지 않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2018.12.27. 산업단지 용지조성 공사 이전에도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사용승낙을 받아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용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산업단지 용지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2년 3개월여가 지난 2021.3.5.에 착공하여 산업단지 용지조성 공사 완료여부와 관련없이 청구법인 자체의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지조성 공사기간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시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8.1.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2021.3.16. 이 건 변전소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23.12.27.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변전소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16. 대통령령 제2858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로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나. 일반용전기설비
  • 다. 자가용전기설비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가. 발전소 상호간
  • 나. 변전소 상호간
  •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 영 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9. 지적현황 측량도

10. 시설물 배치도

14.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