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체비지) 취득이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06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②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O 일대 토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2022.5.30. 이 건 사업부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공동주택 993세대, 근린생활시설 15호)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2.10.27. 이전고시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일반분양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 45,153.98㎡(공동주택부속토지 43,538.98㎡, 근린생활시설부속토지 1,615.0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취득세 면제규정과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85%를 감면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처분청은 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일반분양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관련 법률을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를 기재하였으나,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부동산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재개발조합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사유가 불분명한 잘못된 처분이다.

② 설령,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2항에서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에서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세 면제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위 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7조 제8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2항에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제1항)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소납부세제(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는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면제함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체비지) 취득이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5.30. 이 건 사업부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공동주택 993세대, 근린생활시설 15호)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2.10.27.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취득세 면제규정과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85% 감면)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23.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지방세법제7조 제8항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으로 동 규정을 근거로 재개발조합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본문의 최소납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면제에 대하여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3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같은 조 제1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생략)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22.4.15. 조례 제58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제외)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