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5733 / 조심2021지1562 / 조심2021지5753
[주 문] 경기도 광명시장이 2023.9.4.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3.1.9. 피상속인 aaa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명시 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3.6.21.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bbb을 202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3.9.4.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3.9.15.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자인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상속인 5명에게 각자의 상속비율(각 20%) 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상속인들 중 1인에게 부과하거나 연대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경우, 2023.6.21.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3.1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는 상속분할협의가 성립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 실제 귀속되는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을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신고한 경우까지 인정하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2023.6.15. 청구인 bbb, ccc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상속등기가 이행되고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인 청구인 bbb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3.1.9. 피상속인 aaa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5인(bbb, ddd, ccc, eee, fff)은 쟁점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에 대하여 2023.6.21.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의 절차 없이 2023.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자녀는 4명(ddd, ccc, eee, fff)으로 나타나며, 미합중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bbb을 포함할 경우 5명의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OOO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인들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은 없다. (마) 청구인들 중 bbb과 aaa는 2023.6.15.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신고서에는 “본인은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 중 가장 연장자입니다. 피상속인 aaa 님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예정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주된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전원에게 법정상속지분(1/5)에 따라 과세될 수 있도록 변동신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 2023.9.4. 청구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bbb을 주된 상속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재산세 등의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bbb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bbb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5753, 2022.12.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23.1.9. 피상속인 aaa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23.6.21.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절차 없이 2023.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21지1562,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