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같은 뜻임)이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채권은 실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법원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인정되었고, B가 상속개시일(2020.10.6.) 현재 경기도 수원시 OOO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자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으로부터 판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B를 상대로 대여금 사건의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판결은 청구인이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9. 선고 2021가합105772 판결)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여 2심(서울고등법원 2023.8.30. 선고 2022나2034662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부 승소를 한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2020.10.6.)에는 채권의 존재 자체도 불분명했고, 쟁점판결에 따른 대여금 원금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채권 평가액 OOO원과 차이가 있다. 또한, 판결은 결국 집행이 되어야 그 채권을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판결 이후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B의 재산에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B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전부 집행이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채권은 B에 대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단지 법원 판결을 통하여 상속채권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B에게 전세보증금 자산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B가 거주하던 경기도 수원시 OOO의 임대차보증금은 OOO원, 월차임은 OOO원, 임차인은 C였다. 청구인은 위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 상태였다.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임대인 D는 “위 집행 당시에 이미 임차인 C는 타 거주지로 이사를 간 상태였으며, B가 C의 남편으로서 거주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후 B에게로 우편물이 계속 송달되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므로 ‘거주자 불명’으로 등록하였다. 현재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으나 임차인이 월차임을 많이 연체하여 퇴거할 때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은 약 OOO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알려주었다. B가 C의 남편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C의 남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B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월차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상계된 사실로 볼 때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가 거주자 불명으로 등록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으로 쫓기는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B 명의의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은 C 명의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나, 위 임대차보증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의 금액이어서 청구인이 압류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있어 그 경제적 가치는 OOO원이다. (다) 청구인은 B의 은행예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A 등 24개 금융기관으로 이들이 회신해 온 B에 대한 채권액의 총합은 겨우 OOO원에 불과하여 집행금지채권에 해당하였고, 그마저도 복수의 타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하여 압류 경합 중이어서 추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라) 처분청은 B가 파산 면책이나 회생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채권이 회수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B는 장기간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실제로는 파산면책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파산면책신청권은 B의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청구인이 대위신청할 방법이 없다. 청구인이 B에 대한 신용조회를 했던 2023.10.5. 당시 B는 2023.2.27.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2023.7.11. 금융권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등록기관명: OOO)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2024년경 청구인은 B의 금융 재산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채권이 없어 집행불능의 상태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B는 적어도 2023.2.27. 이래 지금까지 장기간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는 현재 행방불명의 상태에 있다. B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장소(직전 임대차부동산 소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해 놓았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당해 주소의 임대인이 B에 대하여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였고,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행방불명인 상태로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B를 찾을 방법도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채권의 평가액은 OOO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액면 표시 가액 OOO원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바, 대법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개시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쟁점채권을 기타자산으로 신고하면서 B가 작성한 ‘차용증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상속세 신고 이후 쟁점판결을 통해 쟁점채권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인정되었다. 또한, 채무자 B는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 B가 무자력자이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각 목 생략)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신고 및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는 쟁점채권 평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2)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채권 관련 차용증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B를 상대로 쟁점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9. 선고 2021가합105772 판결)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쟁점판결)에서 일부승소하였으며,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제20-3 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34662 대여금 원고, 항소인: 청구인 피고, 피항소인: B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21.6.1.부터 2023.8.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원인을 대여금청구에서 약정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망인의 위 약정금채권을 3/5 비율로 상속한 원고에게 OOO원(=OOO×3/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6.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8.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 (다) B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B는 2023.5.3.부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B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B는 2023.2.27.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2023.7.11. 금융권 채무불이행정보[등록사유: 부실채권 인수(OOO)]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5.10. B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9.14. 청구인의 일부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B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B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인 경기도 수원시 OOO의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은 C, 임차보증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조심 2017부1342, 2017.6.21. 같은 뜻임), 이때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1.5.10. B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9.14.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라 B로부터 쟁점채권의 60%인 OOO원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판결 이후 B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고, B가 무자력상태여서 그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B가 객관적으로 파산 등의 상태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