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 등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6006 선고일 2025.05.01

쟁점거래처들 전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조사청 현장방문시 공실로 확인되는 등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9.15. 설립된 후 ○○도 ○○시 OOO에서 인력도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a으로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9.15.부터 2024.3.31.까지 ㈜b 외 3곳(이하 “쟁점거래처”라 한 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2022년 제1기분 OOO 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및 2024년 제1기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22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8.부터 2024. 8.28.까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포함)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직접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의 쟁점세금계산서(노무비 포함)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4.9.11.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 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2024년 제1기분 OOO원) 및 2022 〜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공급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인력도급계약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관계에 있어 단순한 외형 요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력도급계약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4.9.1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나) 이 건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노무비는 2022사업연도분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총 합계 OOO원인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국세청 전산자료 포함)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중 OOO은 개업 후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고, 쟁점거래처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 이력이 없 으며, 고액의 체납세액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2> 참조). <표2>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및 체납세액 내역 (단위: 원) (나) 쟁점거래처 중 가인을 제외한 3곳의 사업장 소재지(○○도 ○○시 OOO)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모두 공실인 상태이었고 사무실로 사용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중 OOO의 홈택스 접속 IP주소 (222.99.233.96) 및 랜카드 고유번호OOO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조사청이 조사한 청구법인 대표자 a의 문답서상 “본인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과 쟁점거래처 대표자들의 문답서(OOO대표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문답을 실시하지 못함)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이 건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조회한바, “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모르는 사람이고 c(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만 알고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주장대로라면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자들은 쟁점거래처의 소속 직원으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 체결된 인력도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투입된 것인데, 쟁점거래처와 각 근로자들 간 체결된 표준근로계약서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지도 않았으며, 청구 법인이 매출처에 직접 근로자를 공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를 제공받아 매출처에 해당 근로자를 공급하였다면서, 증빙으로 인력도급계약서(일부) 4매,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6매 및 해당 근로자 현장파견 시 기숙사 지원을 위한 임대차(월세) 계약서 5매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공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였다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중 2곳OOO은 개업 후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고, 쟁점거래처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부가가치세 등 납부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체납세액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 중 3곳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이 건 조사 당시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소재지에 방문한 결과 모두 공실이었고 그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중 2곳OOO의 홈택스 접속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각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대표자들의 문답내용, 청구법인의 매출처 회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실질 운영자는 c)의책임하에 매출처에 인력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인력도급계약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및 임대차(월세)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였다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