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996 선고일 2025.08.18

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계약체결 여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2.7.15. 부동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청구인의 친오빠이다.
  • 나. BBB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2.21.∼2024.4.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22.8.11.∼2023.6.23.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0.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2년 귀속분 OOO원을, 2024.9.27. 2023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지만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친오빠인 A이 청구인 명의 계좌를 도용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 주주, 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2010.2.1. B(주)에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B(주)로부터 받은 급여로 청구인의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A은 2021년경 청구인의 카카오뱅크·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2023년경 A이 청구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사실을 인지하여 위 직불카드를 회수하였다. 현재 A은 경제사범으로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 중이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국민은행·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OOO원을 입금받았기 때문인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A이 청구인의 직불카드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현금인출기에서 OOO원씩 모두 인출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A이 청구인의 계좌를 도용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A에게 귀속되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A이 청구인의 직불카드를 도용한 것으로 대부분 A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은 B(주)로부터 받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시기도 대부분 2023년 3월∼2023년 5월 사이 매우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A이 청구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도용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이 임의로 청구인의 직불카드를 편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을 출금하기 위해선 직불카드의 암호가 필요한데, 통상 가족 관계에도 직불카드 암호를 상호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A이 절취하여 입출금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C(주) 급여를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고, 위 계좌도 A에게 도용당했는데, 2023년경에야 A이 도용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생활비, 대출이자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출금되었고, 생활비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계좌에 잔액을 확인하는 등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2021년경 A이 청구인 계좌를 도용한 사실을 몰랐다가 2023년 7월 이후에 인지하였다는 주장은 위 사실을 인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청구인의 2023.3.17.∼2023.6.23. 쟁점법인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출금내역을 보면, OOO에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지점은 청구인의 근무지인 OOO에서 OOO가 도보 20분, OOO가 도보 5분 내 위치한 취급점인 점과 A의 주소지(OOO)에서 도보 2시간 25분, 쟁점법인 소재지(OOO)에서 도보 3시간 45분 거리에 위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A이 반복적으로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OOO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OOO 오피스텔의 각 호실 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분양대행 용역에 대한 수당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날과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수당을 받은 날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부동산 분양에 따른 성공보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22.7.15.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 소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설립되었으나, 처분청은 2023.6.30.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청구인은 2010.2.1. B(주)에 입사하여 현재는 OOO에 근무하고 있다. <표1> 쟁점법인 기초사항 ㅇㅇㅇ (나)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이 2024.2.21.∼2024.4.30. 29곳의 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2년 제2기∼202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OOO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대금의 94∼96%를 대부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대금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었다. 쟁점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으나, 그 중 OOO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출금액 OOO원 중 OOO원은 대표이사인 A에게, OOO원은 청구인에게 각 입금되었다. 청구인은 2022.8.11.∼2023.6.23.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을 입금(기업은행 OOO원, 카카오뱅크 OOO원, 국민은행 OOO원)받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8.11.∼2023.6.23. 쟁점법인으로부터 1회당 약 OOO원으로 총 100회에 걸쳐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 입출금 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2024.10.7.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사업소득(간주)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2024.9.27. OOO원에 대해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마) 쟁점법인은 2022.9.30.∼2023.4.27. 주식회사 D로부터 47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받았고, 이는 주식회사 D이 소유한 부동산의 분양대행 수수료이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은 날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유사하다고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바) A은 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나, A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재 기소중지되었다. 청구인은 2024.12.23. A의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국민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3.3.17.∼2023.6.23. 기간에 주기적으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직후 ATM으로 출금되었는데, 위 국민은행 계좌는 청구인의 급여 및 생활비 통장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동안 위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생활비도 출금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는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어서,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시기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시기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B(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외에 쟁점법인의 주주나 이사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24.12.23. 수원서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계약체결 여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화성세무서장이 2024.10.7. 및 2024.9.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22년 귀속분 OOO원 및 2023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의 소득구분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