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스마트키움은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4,902,8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6.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3.11.21. 쟁점고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6.17., 2024.8.13.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하여 쟁점①•②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23.10.16. 청구법인에게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지정 사전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1) 신탁재산 한도내 납부할 금액, 계산근거 및 관련서류,2) 신탁재산 존재여부,3)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보관계좌내역, 4) 신탁계약해지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한 경우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2023.11.26.) 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17.,2024.8.13. 각 쟁점① •②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2023.11.6.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2023.11.21. 납부고지(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2023.11.26.)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6.17. 쟁점①압류처분을, 2024.8.13. 쟁점②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고지처분과 쟁점①압류처분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압류처분의 경우 불복청구기간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 매매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위탁자의 부가 가치세 등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이 경과된 이후라 할 것(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이며,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80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스마트키움에게 발생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하여도 이를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2023.11.21.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2023.12.26.)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4.8.13. 쟁점②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②압류처분과 관련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과세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 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조심 2024중762, 2024.5.20., 같은 뜻임),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11.21. 청구법인에게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과 2024.6.17.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47-1 평택마제스트타워 124호에 대한 압류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