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977 선고일 2025.05.08

매입처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물품을 되파는 거래가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량의 물품을 보유할만한 시설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IP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조사당시 쟁점특허권 사용료로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조기술 및 디자인 등 사용대가로 주장하는 등 그 발급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는 2008년 ‘B’라는 상호로 디자인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15.8.31. ‘C’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냄비, 후라이팬 제조 및 판매업을 시작하였고, 2019.2.1. 청구법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임, 이하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사업권을 이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C’의 상호를 ‘D’으로 변경한 후, 청구법인이 E 주식회사(이하 “E ”라 한다)를 통해 위탁생산한 주방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6.4.부터 2024.8.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22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치가 없는 연구기자재 등을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1.10.7. 청구법인에 ‘클래딩 판재 및 이의 제조방법’ 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10.19. 특허권 이전 등록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특허사용료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처인 청구인이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주방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한편, 위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 송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9.13., 2024.9.20., 2024.9.24.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매출세금세금계산서 중 IP사용료는 쟁점특허권 사용료가 아닌 제조기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OOO 특허사용료는 철이 들어간 소재를 개발한 것인데, 당시 금액의 책정이 힘든 단계라 지급이 되지 않았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IP사용료는 OOO 특허사용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제조기술에 대한 사용료(상표사용료, 주방용품 제품디자인비,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제조기술 사용료)가 지급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계약관계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IP사용료는 상표사용료(매출 7% 해당)와 제품디자인, 제조기술료이고, 그 중 상표사용료, 제품디자인비 일부, 기술사용료 일부가 지급되었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 중 IP사용료 OOO원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는 2022년 매출금액 7%로 책정한 상표권 전용사용료 지급분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 IP사용료 OOO원의 해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2 IP 납부 세부 내역> OOO <2023 IP 납부 세부 내역> OOO (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 중 F 주방용품 OOO원은 청구인이 G 판매용으로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이다. G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기를 원하였기에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제품을 청구인이 위탁판매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한 것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2) 처분청은 재고확인시 기타제품을 제외한 주방제품만 확인하였기에 청구법인의 매출과 재고이동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을 공급받아 기존 커뮤니티 및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하였다. 그 중 주방제품의 일정부분은 E 공장에서 위탁생산 후 1차 배송되고, 남은 수량은 물류센터로 이동 보관되었다. (나) 청구인은 E 외 별도의 기타 국내제조처 및 수입처를 통해 생산한 주방제품 및 식기, 커트러리, 리빙제품 등도 또한 청구법인에서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기타제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E를 통해 생산한 주방제품에 국한하여 확인하였기에 청구법인의 매출과 재고이동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처분하였다. (다) 거래명세 파일 중 ‘청구인-청구법인 거래관계’에서 그 내역이 확인되고, 해당 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재고 이동내역에 부합한다. 청구법인 2023년 매출에는 총판거래 및 대량 유통을 위한 사전 발주가 포함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이전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발급된 것이고, 주방용품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와 대응해서 발급한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표사용료 등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및 조사 당시 계속하여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등록한 특허권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검색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H은 ‘다중 구조의 복합베이스를 구비하는 요리기구’ 특허권자이고, H과 청구인은 ‘다층구조 필터를 사용하는 요리기구’의 공동특허권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단독으로 등록한 무형자산은 ‘요리용 찜기’ 실용신안권이 유일하다.

2. 쟁점특허권의 경우 당초 2020.7.16. 청구인이 출원하였으나 2021.10.7. 청구법인에 출원한 기술을 양도하였고, 2021.10.19. 청구법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10.7. 작성한 특허권 양도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2024년까지 국내외 시장 판매가 시작된 후 추후 실시하기로 하며”라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2024년 지식재산권 평가 후 최종 이전료가 확정, 납부되면 특허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며, 그 전까지 2022년부터 매년 OOO원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특허권자로 특허등록 되었으나 최종 이전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특허권자는 청구인으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허법상 특허권자는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고, 2021.10.7. 특허권 양도계약을 하였으므로 특허권 양도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특허권의 경우 매매대금 결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공급시기 도래 전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상표권 사용료, 디자인비, 제조기술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23.12.31.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관련 실제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특허권 사용료 OOO원 및 기타 상표권 사용료, 디자인 등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의 2023.12.31. 회계처리 내용 OOO

1. 청구인이 2023.12.31.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 1건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서 디자인권, 연구컨텐츠, 상표권사용료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상표권과 디자인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가 확인되어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2. 그 외 특허권 사용료 OOO원과 연구기자재, 연구원자재, 금형 매입 OOO만원의 경우 제출된 유형자산 사진이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도 없으나 회계처리 시 특허권 사용료로 명시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특허권이 아닌 다른 제조기술 사용료로 볼 수도 없다.

3.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의 품목에는 IP사용료로 되어 있으나 상세한 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의 IP사용료 OOO원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에 포함된 주방용품 매출금액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해서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발급한 것으로, 재고 입고내역과 제3자 매출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 재공급이 아닌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의 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방용품의 성능 및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고, 실제 생산은 E에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판매를 담당하므로 판매처인 청구인이 매입처인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창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관 중인 물품을 다시 청구법인에 공급할 수 있으나, 청구주장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물품은 대부분 제조사인 E에서 직접 고객에게 발송되고 일부 발송되지 않은 물품만 물류회사 I의 창고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고객에게 납품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실상 다량의 재고를 보유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원의 물품을 보유하다가 다시 청구법인에 공급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재고자산 입고내역을 보면 2022년 매입금액 합계는 OOO원에 불과하나, 손익계산서 상 당기 매입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2022년 전체 매출 OOO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과 거의 일치한다. 청구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매출은 OOO원으로 청구인과 청구법인 간의 자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 매출, 매출원가가 서로 대응하고 여분의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 OOO원을 다시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고수량과 무관하게 운영자금을 대여·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아래 <표4>와 같이 2022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하고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반대로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들간의 자금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수 금액이 거의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들 간의 자금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O (나) 청구인이 실제 작성일자에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2022.12.31.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재고자산을 공급받았다는 것인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청구인의 기말 재고는 OOO원에 불과하고, 2023.12.31.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재고자산을 공급받았다는 것인데 제출된 자료에는 2023년 기말 재고가 OOO원에 불과하여 실제 공급받은 재고물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금거래에 따라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표5>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매출 내역 OOO (다) 청구인들 간의 자금거래 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은 청구인의 카드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청구인이 주방용품을 판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청구법인에 변제하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여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21부3555, 2022.8.22.)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자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형식적으로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실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 발급한 선발행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간의 거래를 보면 실제 상거래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확인한 내용 및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별다른 창고시설,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탁생산업체인 E에서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고, 당일 공급되지 않은 재고는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I는 물류회사가 운영하는 창고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고객에게 인도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는 기말 재고자산이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없다. (다) 당시 청구인은 선주문한 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가, 현장확인 담당 직원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재차 확인하자, 실제로 재고자산이 입고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2023년 12월 매입분 3건(공급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에 발주한 F 시그니처 등 제품에 대한 것으로 현재 I 물류센터에 대부분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현장확인 담당 직원이 I에 방문하여 재고자산을 확인하기를 요구하였으나 협조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IP사용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의뢰하였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24년 8월)상 확인되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조사) 청구인의 사업장은 소호사무실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거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청구법인 사업장인 경기도 분당구에서 청구인 및 청구법인의 업무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나) (청구인들 간의 자전거래 흐름) 청구법인은 E에 위탁생산을 통해 제조한 프리미엄 스텐레스 주방용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 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제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 연구 관련 보유하고 있던 금형 및 연구기자재를 양도하였다는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6> 청구인들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1. 조사 결과 청구인들 간 서로 거래하는 경우 재화가 이동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아닌 쌍방이 송금,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2. 2022.12.31.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유사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간에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23.3.31. 공급가액 OOO원, 2023.12.31.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급하고, 2023.12.31.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23년에도 유사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간에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쟁점특허권의 경우 2020.7.16. 청구인이 출원하였으나 2021.10.7. 청구법인에 출원한 기술을 양도하였고, 2021.10.19. 청구법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와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특약사항을 근거로 최종 이전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특허권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 2021.10.7.> OOO <특허권 권리이전과 비용지급에 관한 특약, 2021.10.7.> OOO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권자는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2021.10.7. 특허권 양도계약을 하였으므로 특허권 양도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특허권의 경우 매매대금 결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공급시기 도래 전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소매판매한 금액이 조사연도 합계 OOO원인데 특허권 양도가액을 최소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공급가액 OOO원): 품목란에 ‘F 주방용품 외’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에 청구인은 상품매출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원재료 OOO원 및 경상연구개발비 OOO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원은 특허권사용료이고, OOO원은 F 매입으로 소명하였다.

1. 특허권사용료는 청구법인이 특허권자인 기술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F는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납품한 조리용 주방용품으로, 청구법인에서 매입한 주방용품을 다시 청구법인에 판매한 자전거래에 해당하는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품목 및 청구인들의 회계처리 내역을 볼 때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③(공급가액 OOO원):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1매 및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회계처리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들의 2023.12.31. 회계처리 내용 OOO

4.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디자인, 상표 및 연구결과를 청구법인에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상표권 사용계약서와 사업권 사용계약서에 의해 상표권 사용료 및 디자인권 취득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산 근거도 제출되어 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5. 연구기자재와 금형의 경우 2022년말 대차대조표에 관련 유형자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해당자산을 구입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연구 관련 ‘연구서적 1,200권, OOO 원판, 해외 주방용품 등, OOO, OOO’를 OOO원으로 평가한 부분이나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보관중인 금형에 대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보존상태를 고려해 볼 때 사실상 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된 금형사진> OOO

6. 청구인은 조사종결시 청구인이 IP사용료 명목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사업권 사용약정서에 기재된 로열티와 디자인, 제조기술료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특허권 외 청구인이 발명한 OOO 제조에 관한 특허 사용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3.12.31.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디자인권, 연구컨텐츠, 상표권 사용료 부분은 처분청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상표권 사용료 지급액 세부내용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상 조회되는 특허와 실용신안권(다층구조 필터를 사용하는 요리기구 특허, 요리용 찜기 실용신안권) 사용료 OOO원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매출 세금계산서③의 특허권 사용료 OOO원은 쟁점특허권 사용료로 판단된다. <표8> 상표권 사용료 지급액 세부내용 OOO (마)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청구인에 조리용 주방용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원이나 제출된 재고자산 명세는 OOO원을 납품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선주문한 물량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2022년 제2기 21회에 걸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22회에 걸쳐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되었고, 2023년 54회에 걸쳐 청구인에서 청구법인에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38회에 걸쳐 OOO원이 청구인으로 송금되어 사실상 선지급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바) 그 외 세금계산서는 재고자산 입고내역 및 송금내역을 비교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표9> 청구인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전거래 제거 후 내역 OOO (사)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채권,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 상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들이 자금을 서로 이체하고 자금거래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대출 등의 목적으로 실제보다 외형을 부풀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그 외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IP사용료는 상표사용료, 주방용품 제품디자인비,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제조 기술 사용료가 복 합 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다음의 약정서 및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업권 사용과 절차에 관한 약정서, 2019.4.10.> OOO <조리기구 디자인 용역계약서, 2019.4.8.> OOO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IP특허료에 관한 정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2003년 IP산정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 중 F 주방용품과 관련하여 G에 판매한 정산내역이라며 기타 제품 매입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F 주방용품 정산내역> OOO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기타제품을 제외한 주방제품의 재고만을 파악하여 재고이동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래의 재고명세를 제출하였다. <재고내역> OOO 처분청은 2025.4.17.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위 재고는 2023.12.31. 현재 입고된 재고물량이 아니라 2023년 12월 청구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24년 이후 청구법인이 공급할 물량이라고 소명하였던 자료이지 기말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법인은 재화의 이동과 무관하게 쌍방의 이체자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도 말 유사한 금액의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사실상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22.12.31. 및 2023.12.31. 주방용품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은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실제 기말재고의 보유현황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제3자에게 매출하였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물품을 되파는 거래가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량의 재고를 보유하다가 공급할만한 보유시설이 있었다거나 재판매할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금형 및 연구기자재를 양도하고 발급하였다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은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유형자산 금액이 없어 청구인이 보유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보아 거래를 부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법인에게 IP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2022년∼2023년 OOO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제조기술 및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사용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발급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3.12.31. 청구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미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및 처분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