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토지의 매매는 하나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