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지인을 소개하는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소명하였고, 부동산 투자, 금전 대여, 농산물․담배․양주 판매 등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체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지인을 소개하는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소명하였고, 부동산 투자, 금전 대여, 농산물․담배․양주 판매 등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체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수입금액과 업종을 추정하였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은 연평균 OOO원 정도이나, 청구인에게 입금한 거래상대방은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인들이므로, 고액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을 유인이 없었다. (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조사청은 소득률이 높은 업종코드를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요 입금자의 입금 경위 등을 입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소명을 배척한 근거 또한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국내 금융기관에 원화로 입금한 날을 인적용역의 제공시기와 동일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의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여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소득(OOO원) 중 국내계좌로 직접 입금된 OOO원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취한 OOO원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 (나) A의 계좌로 청구인과 A가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은행에서 외환으로 송금한 금액은 없고, 현금을 휴대 반입하여 제3자를 통하여 국내 계좌로 송금한 OOO원과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다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인 OOO원 역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라) 처분청이 과세한 OOO원, OOO원, OOO원 등 소액의 현금입금액은 A가 물건을 구매하고 수령한 캐시백으로, 이러한 금액까지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과세의 기본이 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가) 조사청은 2022년 3월 청구인에게 송금한 상당수의 인원에게 ‘거래사실관계 확인 협조’ 공문을 송부하였고, 해당 인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이들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입금 사유를 확인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대여한 자금의 상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중국 부동산 투자소득 등으로 거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 투자 관련 문건을 허위라고 단정하고, 소명은 이유 없이 부인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중국 부동산 투자소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외 이자지급 및 투자금의 회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고, 간접적으로라도 투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중국에서 매입한 농산물을 청구인의 누나들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통관 서류나, 대금 수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다) 중국 공안 관계자들과의 인맥을 쌓아 양주, 담배를 수수하였고 이를 재판매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빙은 수십 장의 명함과 확인서에 불과하고,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전부 동일하다. (라) 청구인이 수취한 주재원 급여와, 대여금 관련 증빙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고, 업종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쟁점금액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OOO원), 주식(OOO원), 예금(OOO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OOO원), 배우자 증여(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근저당대출(OOO원), 임대보증금(OOO원), 부동산 양도(OOO원), 소득(OOO원), 보험금(OOO원), 금융자산(OOO원) 등 합계 OOO원의 자금원천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의 계좌에 현금 및 제3자로부터 이체된 금액(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기타 자영업(940909)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A의 계좌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A는 605차례에 걸쳐 평균 OOO원(OOO원 미만 8건)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청구인이 공동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B, C, D 등의 이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E 주식회사의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급여 등으로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중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중국인 공동투자자와 체결한 합작투자주택구매계약, 국제부동산 분할협정, 재산분할계약, 재산청산증명, 부동산청산증명, 방산증 등을 제출였는데, 방산증에 기재된 등기일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투자 시기와 일부 상이하다. <표1> 중국 부동산 투자 내역(청구인 주장)
○○○ <합작투자주택구매계약 주요내용> 갑(C)과 을(청구인)은 오랫동안 지인으로 지내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합작협상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공동투자 및 주택구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갑은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을은 은행의 월별지급이자를 지급합니다. 양 당사자는 지분기여에 비례하여 해당 부동산의 재산권을 공유합니다.
1. 갑은 을을 대신하여 (중략) 주택구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처리할 권한을 갖습니다.
2. 본 계약체결 당시 정책상의 이유로 부동산 증명서에 을의 이름을 등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정책에 따라 을의 명의 등록이 허용되면 즉시 본 계약에서 합의한 지분에 따라 재산권을 등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협의합니다. (다) 청구인은 농산물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모란시장 등에서 판매하여 OOO원의 수입을, 접대용으로 받은 담배나 양주를 판매하여 OOO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비사업 거래의 내역 및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A의 거래내역증명서에 의하면, A의 OOO 계좌(계좌번호: 039-01-212***)의 입금내역(OOO원)에 기재된 ‘받는통장표시내용’에는 청구인과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6.9.13. F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위례신도시 소재 ‘OOO’의 오피스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인(G, H)과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I 등 10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이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2> 대여금 회수 내역
○○○
4. 청구인이 제시한 기타 비사업 거래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기타 비사업거래 내역
○○○
(4) 조사청 담당자는 2025.1.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1년 6월 착수되었으나 6차례 중지되어 2023년 6월에 종결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 자금 대여 등을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I, J 등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액의 자금(약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중국 내 지인을 소개하는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용역의 제공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중7272, 2023.3.28., 같은 뜻임)한 점, 장기간(약 2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금전 대여, 농산물․담배․양주 판매 등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체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