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933 선고일 2025.09.17 조세심판원

쟁점매입처의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입액은 0원이고 매출액은0,000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 매입처가 건설자재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 대표 000도 청구법인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000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계량증명서, 자재납품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증빙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지급한 대금을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건설자재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자재를 공급한 자를 쟁점매입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가공이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4.3.29.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과 202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24.4.4.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자 상여)는 청구법인이 건설자재를 00000이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청구법인이 00000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19.부터 조경석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5.26.부터 2021.6.21.까지 000석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4회에 걸쳐 총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2021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매입액 신고액이 0원이나 매출액 신고액은 0,000,000,000원인 점 등을 이유로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로 보아 2024.3.29.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과 202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4.4.4. 0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강원도 00군청에서 발주한 강원도 00군 00면 00천변의 수해복구 공사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수주하고 000가 운용하던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자재를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2021.5.26. 거래품목인 포천석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대금은 2021.5.28.과 2021.6.22. 두 차례에 걸쳐 000의 계좌(0000은행 155-12-***)로 송금하였으며, 2021.5.26.과 2021.6.2. 및 2021.6.24. 거래 시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다.

(3) 000의 통화녹취를 보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지만, 다른 업체와의 거래가 거짓 거래였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나오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건설자재(포천석 등)를 공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쟁점매업처는 2020.00.00. 개업한 후 2022.00.00. 폐업하였고 쟁점매업처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총 사업기간 동안 0,000,000원을 매입하고, 0,000,00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과세관청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고발조치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건설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은 송금 즉시 00종합운수의 사업자 계좌 등으로 이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거래내역상으로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000와 00종합운수 사업자인 000간의 통화녹취를 근거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련 녹취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000와 000도 청구법인 관련자로 보여 이들 간의 대화를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가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표2> 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100%)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처 대표 000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000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짜거래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쟁점매입처 000의 문답서 중 일부 (다) 청구법인은 00건설, 00건설 등에게 강원도 00군 00면 00천변의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발파석을 공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계량증명서를 다수 제출하였고, 공사현장 사진 및 수해피해 인터넷기사(2020.00.00. 00일보, ‘0,000억원 쏟고도 흙탕물 천지’등)도 제출하였다. <표4> 계량증명서 중 일부 (라) 청구법인은 00건설, ㈜동0, ㈜00건설 등이 작성한 자재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자재납품 확인서 중 일부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거래명세표 중 일부는 아래 <표6>과 같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수기)도 함께 제출하였다. <표6> 거래명세표 중 일부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금융내역을 보면 2021.5.26.부터 2021.7.29.까지 총 000,000,000원을 출금하여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신고된 2021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매입액은 0원, 매출액은 0,00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해당 매출신고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쟁점매입처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건설자재를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202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입액은 0원이고 매출액은 0,000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매입처가 건설자재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 대표 000도 청구법인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강원도 00군 00면 00천변 수해복구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계량증명서, 자재납품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증빙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건설자재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한 자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자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