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하수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9. 매매를 원인으로 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4.6.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23.1.16.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을 사단법인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1.1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쟁점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 ㈜a와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계약명: OOO점,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 ㈜c와의 공사도급계약서[공사명: OOO점 신 축공사, 도급금액 OOO원(공급가액)]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4.6.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매입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에 관련한 매입세액 2003년 제2기분 OOO원, 2004년 제1기분 OOO원을 환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의 가액을 OOO원(건물가액 OOO원+감가상각비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마)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 신축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을 2023.1.31. 양도한 후 2023.3.31. 아래 <표2>와 같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고정자산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한 신축비용 OOO원에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누계액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으로 경정하고, 그 외 필요경비 OOO원(양도비용 OOO원, 양도중개수수료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 및 주차장공사비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모내용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금액 외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추가 공사비가 존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서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 편의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된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 및 주차장공사비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물 신축 시 필수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에는 2004.6.4.자 OOO은행 남동구청(출)점 출납인이 찍혀있으며, 성명란에는 청구인, 금액란에는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주차장공사비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비용현황 메모장 등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위 증빙은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그 밖의 입증자료 등 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