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들에 대해 본인이 운용하였고, 쟁점주식들 매도대금 중 대출금 상환 이후 잔액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식들에 대해 본인이 운용하였고, 쟁점주식들 매도대금 중 대출금 상환 이후 잔액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중5881 (2025.04.2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들에 대해 본인이 운용하였고, 쟁점주식들 매도대금 중 대출금 상환 이후 잔액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는 2016.5.16. B 발행 상장주식 275,920주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6.7.6. 270,000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고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명의개서일은 2016.10.17.로 확인).
(2) A는 2015.7.1. 청구인 명의로 B가 발행한 OOO원의 11회차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2016.7.6. 주식회사 C 명의로 B가 발행한 OOO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2016.7.15. 해당 전환사채들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여 B 발행 상장주식 341,880주(이하 “쟁점주식2”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명의개서일은 2016.10.17.로 확인).
(3) A는 2016.6.24. 청구인 명의로 OOO원의 B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2017.5.11. 전환권을 행사하여 B 상장주식 80,428주(이하 “쟁점주식3”이라 하고, 쟁점주식1~쟁점주식3을 합하여 “쟁점주식들”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명의개서일은 2017.12.31.로 확인).
(1) 청구인은 2015년~2016년 동생 A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 및 차입한 자금으로 B의 전환사채와 주식을 취득하였다. (가) 쟁점주식1의 매수자금은 쟁점주식1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D저축은행(주식회사 E저축은행)에서 차입한 대출금 OOO원으로 충당하였다. (나) 쟁점주식2․3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로부터 회수 및 차입한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들을 매도한 후, 주식회사 D저축은행 대출금과 A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상자로 한 2019.8.1.부터 2019.9.9.까지의 자금출처조사에서 쟁점주식들이 청구인의 명의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쟁점주식들이 청구인의 명의임을 인정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는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는 A가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실이 아닌 차명을 인정함에 따른 것이다.
(3) 쟁점주식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A는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여 왔고, 특별히 숨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거나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납부를 면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A는 B 주식 대부분을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B는 적자법인으로 배당할 이익잉여금이 없었고, A는 B 주식 대부분을 직접 개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사유도 없었다.
(4)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별지>와 같다.
(1) A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B 발행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이를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내용과 법원의 판결(AAA남부지방법원 2023.12.15. 선고 2020고정OOO 판결)을 통해 확인이 되고,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AAA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2013.1.1.~2016.12.31.) 중 취득한 부동산, 전환사채, 쟁점주식1 등의 취득자금 OOO원의 출처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에 관한 세무조사가 아니었고(청구인이 취득한 전환사채 및 쟁점주식들 등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조사결과, 전환사채 인수자금 OOO원은 A로부터, 쟁점주식1 인수자금은 은행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종결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과 A가 금융감독원에서 쟁점주식들의 차명취득 및 전환사채 취득에 관하여 조사받은 내용은 자금출처조사 시 없었던 내용이다. 만약 당시 조사청이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서류를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면 A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동생 A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밝혔다면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청구인은 A에게 차입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A가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차명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들 및 전환사채 취득 시 차명거래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청구인의 거래인 것으로 인정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고발 및 명의신탁에 따른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A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쟁점주식들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A는 2019.3.6. 금융감독원과의 문답 시 쟁점주식들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9.3.12. 금융감독원 담당자와의 통화 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주식매입 및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청구인의 계좌가 차명계좌가 맞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A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주식전환 이후 매각자금 또한 A가 사용한 점을 들어 쟁점주식들이 차명주식이라고 판결하였다(AAA남부지방법원 2023.12.15. 선고 2020고정OOO 판결).
(3) A는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2016년 12월 말 기준 A 및 청구인, A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 지분 합계가 6.34%로 코스닥시장 대주주요건(2%)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부담을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할 경우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정리보류 처분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면탈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국세체납 없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여 왔던 A가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하여 조세회피를 할 이유가 없으며, 결손법인인 B로부터 배당을 받은 일도 없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의도는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 등 조세의 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두5531 판결 참조)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 6촌 이내의 혈족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쟁점주식들 거래 내역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명의의 G증권 계좌(01016***1502)에는 쟁점주식1이 2016.7.6., 쟁점주식2가 2016.7.15. 입고되었고, 해당 계좌상 쟁점주식1, 쟁점주식2가 2017.2.27.~2017.2.28. 합계 OOO원에 매도되었으며, 2017.2.28. 매도대금 중 OOO원은 타행으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출금되었다. 2) 청구인의 주식회사 E저축은행 계좌로 2016.7.7. 일반자금대출 OOO원이 실행되었고, 해당 계좌상 2017.1.9.(OOO원) 및 2017.2.28.(OOO원) 합계 OOO원이 상환되었다.
3. OOO원이 2017.2.28. A의 H은행 계좌(110-097-640*)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I금융투자 계좌(3755**-010)상 B의 주식 80,428주(쟁점주식3)이 2018.8.6. 합계 OOO원에 매도되었으며, 매도대금 중 OOO원은 창구출금,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H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 및 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A는 2019년 3월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으로부터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이에 대해 AAA남부지방법원은 2023.12.15. 유죄로 판결(2020고정OOO 판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AAA지방국세청장은 ‘A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들을 취득하였고,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2%) 충족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배당에 따른 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고, 주식변동조사 조사 종결보고서(2024년 1월)에 기재된 A 및 청구인, A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F의 주주명부상 지분보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 청구인 및 ㈜F의 주주명부상 지분보유 내역 (다) A의 직업은 변호사이고, 법원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A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A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다(AAA남부지방법원 2023.12.15. 선고 2020고정OOO 판결). (라) 금융감독원이 처분청에 통보한 조사 서류에는 A의 문답서(2019.3.6.) 및 요약된 녹취록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는바,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요약된 전화녹취록(일시 2019.3.12. 오후 12시 24분부터 약 15분간)에는 ‘누나 계좌는 제 계산 부분(주식취득 및 CB 인수자금은 제가 빌린 자금으로 한 것이니까 주식매도 시 이에 먼저 사용)이 훨씬 크고 누나는 이익이 나면 좀 주는(과거 빌린 돈인 OOO~OOO원 정도) 거니까 주식 매도로 이익이 많이 난다고 누나에게 이익을 모두 주는 개념이 아니며 누나 계좌는 저 A 차명이 맞음’, ‘누나계좌의 주식매도대금은 A의 차입금 상환, 누나 과거 차입금 상환(약 OOO원), 나머지 금액은 A가 쓰거나 누나와 상의하여 나누거나 하는 순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 당시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2019년 9월)에는 ‘2014.2.3.부터 2015.11.11.까지 모친과 자녀로부터 합계 OOO원을 현금 증여받았다’는 내용 및 ‘2015.7.1. 및 2016.6.24. A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3.1.1.~2016.12.31.)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2019.9.23.)에는 조사내용 으로 ‘현금수증 OOO원,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이 건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기간: 2016.10.1.~2016.10.31., 2017.5.1.~2017.5.31.)의 결과통지서(2024.1.25.)상 조사내용에는 ‘주식변동조사 관련으로 2016년~2017년 중 B 상장주식 692,308주에 대하여 A로부터 명의수탁하였기에 증여세 고지결정하고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B의 2014~2016사업연도 영업손실 등 내역은 <별지>의 <표4>와 같은바, 당기순손실은 각각 OOO원~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B의 2016.6.30. 및 2017.3.31. 기준 최대주주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B의 최대주주 내역 (아) AAA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은 2016년 7월 쟁점주식1 취득 시 주식회사 E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B 전환사채 취득 시 A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각 OOO원,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AAA지방국세청장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결정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7.2.27. B 주식 611,522주 매도대금 OOO원으로 주식회사 E저축은행 대출잔액 OOO원 전액을 상환하고, A에게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8.8.6. 쟁점주식3 양도대금 OOO원으로 A 차입금 잔액 OOO원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은 2014년 2월 및 2015년 11월 부동산 취득 시 모친 J와 자녀 K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현금을 증여받았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9년 9월, 조사기간: 2019.8.1.~2019.9.9.)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자료통보 등의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들을 취득하여 쟁점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고, A가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A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A는 금융감독원 조사 시 쟁점주식들 및 전환사채가 차명재산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운용하였고 쟁점주식들 매매대금 중 대출금 상환 후 남은 금액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한 반면,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들 매도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A는 금융감독원 직원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의 계좌는 자신의 차명계좌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A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주식들이 청구인 명의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들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한 바가 없고, 해당 조사는 청구인 명의인 쟁점주식들의 취득자금 원천을 조사한 것이며, 조사 종결보고서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자료를 통보받은 내용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들은 청구인 명의로 양도되어 A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들 명의신탁 당시 B가 영업손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B의 경영이 회복되어 배당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항변내용
(1) 청구인과 A는 쟁점주식들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었다.
(2) 헌법재판소(헌재 2005.6.30. 2004헌바40, 이하 같다)는 “국세징수법제86조(1996.12.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된 것)는 납세자에게 고지된 국세가 체납된 때로서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동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나, 국세징수법 제86조 는 삭제되어 2013.1.1. 이후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청구인과 A는 쟁점주식들을 통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들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 등의 적극재산이 증가하면서 부채 등 소극재산도 증가하였으나, 청구인의 순자산이 감소한 사실은 없으므로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지 아니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A의 자산은 쟁점주식들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경우(이 건 세무조사)와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자금출처조사)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A는 쟁점주식들을 통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지 아니하였다. <표3> A의 자산비교(명의신탁인 경우와 아닌 경우)
(3)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청구인은 A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들로 인하여 발생한 A에 대한 차입금을 주식매도대금으로 모두 상환하여 청구인과 A 간에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없었다. 청구인은 A의 누나로 A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 L과 M이고,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모 J이고,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인 청구인이 된다. A가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 L과 M이 있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자녀 L과 M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A와 쟁점주식들 거래 시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쟁점주식들을 매도한 자금으로 A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였다. 청구인과 A 간의 쟁점주식들 거래로 청구인과 A 간에 경제적 이익이 분여되지 아니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B는 누적결손금이 많아 배당소득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과 A는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소득세부담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B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영업손실, 당기순손실과 미처리이월결손금이 아래 <표4>와 같은바, B는 2016년 말 당시 누적결손금이 OOO원에 달하는 등 누적결손금이 많아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으며 실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표4> B의 영업손실 등 내역: 2014년~2016년 상법 제462조 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표5>와 같이 B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없었다. <표5> B의 배당가능이익
(5)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누진적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회피할 수 있고,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담할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청구인과 A 등은 보유 지분상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누진적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회피하지 아니하였고,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담할 취득세를 회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 A와 관련 회사 ㈜F가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0.13%~6.88%로 소득세법제94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B의 지분 43.12%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나, 이는 청구인과 A의 자산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것이었다.
(6)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방지 규정들을 회피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청구인과 A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상속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7) 헌법재판소는 “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분율을 줄여 조세를 회피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B는 상장법인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청구인과 A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분율을 줄여 조세를 회피 또는 경감한 사실이 없다.
(8) 처분청은 “쟁점주식들의 실소유자는 A이며 차명보유에 따라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부담을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의 누나로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A가 대주주에 해당하면 청구인도 대주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차명보유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A(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하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이 규정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인도 역시 소득세법상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이고(결과적으로 청구인과 A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A(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하여)가 소득세법상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 역시 소득세법상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결과적으로 청구인과 A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차명보유에 따라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