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5년간 수행한 쟁점업무의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반속성이 인정되고, 받은 대가의 합계가 고액인바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인정됨
청구인이 5년간 수행한 쟁점업무의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반속성이 인정되고, 받은 대가의 합계가 고액인바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인정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한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세부내역 <표1> 기재)은 무기장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처분청은 쟁점소득의 구분은 지급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인 이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그 행위의 규모, 태양, 거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들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a의 대표이사였떤 d이 처음 등록한 상표권(이하 “구 상표권”이라 한다)은 상표법상 2016.8.13. 소멸되어 ‘무주공산’인 상태였고, 청구인 등이 2018년에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존속기간 만료로 등록상표권 소멸”이라는 주장이 인용되어 상표권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상표권이 무효라면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령할 수 없기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하기에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쟁점법인들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e 외 2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소송(2018가합522794 부정경쟁행위중지)을 제기한 시점은 2018년 4월이고, 이에 대한 판결은 2020.12.17.에 선고되었으며, 쟁점소득은 모두 상기 판결 선고 전인 2018년 4월, 2019년 12월, 2020년 8월에 수령하였다. 따라서 상기 법원 판결 선고 전에는 주지성(周知性)이 있는 구 상표권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청구인은 1년 단위로 단기간 계약을 한 것인바,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수료를 수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였기에 쟁점소득을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과세사실의 판단은 과세거래 행위 당시(2018년~2020년)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판결시점 2020년 12월)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발생할 것을 전제로 6년이 지난 현 시점에 사업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과세편의주의적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단이다. (나) 처분청은 구 상표권과 신 상표권(2016.9.7. 청구인이 단독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한 것으로, 이하 “신 상표권”이라 한다)이 동일한 상표권이라는 의견이나, 구 상표권과 신 상표권은 별개의 것이다. 구 상표권은 f가 갱신등록에 동의하지 않아 2016.8.13.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표권이고, 이후 2016.9.7. 청구인이 단독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한 것이 신 상표권으로 2021.6.28. 특허청의 등록 거절결정,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등을 걸쳐 2023.2.27. 청구인 단독 명의로 최종 등록결정되어 구 상표권과 신 상표권은 전혀 다른 것이다. (다) 처분청은 사업성을 과세거래 행위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지급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세법 해석기준, 조세심판례, 대법원판례 등에 반한다. 사업성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국심 2006서2832, 2007.4.23.), 대법원(2001.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2010.9.9. 선고 2010두8430 판결)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소송 등으로 청구인은 부득이 구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신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는 2023.2.27. 특허청의 등록결정으로 2023년 3월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터무니 없다. 처분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소득을 두 업체로부터 매년 OOO원씩 받아 금액 자체가 상당한 점을 들어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사업소득의 정의 어디에도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이를 사업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2)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전액 취소됨이 타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신고 소득금액이 과소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들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납세자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무기장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 구 a(1973.11.9.에 설립되어 2002.12.4. 파산)의 대표이사였던 d은 a의 상표권을 계속 사용을 할 목적으로 2002.4.18. g, h, i, j에게 쟁점상표권을 양도하였고, 2003.5.26. g와 k을 발기인으로 하여 c을 설립하였으며 2003.6.1. c이 쟁점상표권의 사용권자로 설정받고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용 사용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였다. 한편 상표권의 지분은 수차례 변동 끝에 최종적으로 청구인(88.75%), f(11.25%)로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2017년에는 c의 경영권도 청구인에게 넘어갔다. a의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6.8.14.이 다가오자 d과 청구인은 상표권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지분권자인 f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연장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상표권이 소멸되자 f는 공동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l, ㈜e 등 가구업자들에게 상표권 수수료를 받으며 상표권을 도용하였다. 상표권이 소멸되자 청구인은 단독으로 상표권을 출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16.9.7.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였으나 f가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등록 거절결정 및 이에 대한 심판청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쟁점상표권이 2023.2.27. 등록되었다.
(2)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상표권의 법적지위) 쟁점상표권은 등록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 공동상표권자 모두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권을 취득하여 표장들을 사용해 왔고, 그러한 사용의 결과 표장들은 등록상표권으로서의 존속기간 만료 전 주지된 상품표지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그 상표는 비록 그 등록상표권으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더라도 주지된 상품표지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상표권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18가합522794, 판결 참조). (상표권 유상취득) 청구인은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2016년 8월)된 이후인 2017년에 k(6.25%)・m(5%)의 쟁점상표권 지분 합계 11.25%를 OOO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고 a의 대표이사였던 d 회장도 명의수탁자인 g(28.5%)・h(26.5%)의 상표권에 관한 모든 법적권한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2017년에는 d 회장은 k에게 위임했던 c의 경영권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현재까지 a에서 고문으로 회사운영을 자문하면서 자문료를 받고 있다. (소득구분)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여 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 외의 소득임을 전제로 그에 속하는 소득이 열거되어 있으며 기타소득은 계속성·반복성을 속성으로 하는 사업소득과의 관계에서 그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일시적・우발적 속성을 갖게 된다. 한편, 법원은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 대가의 수령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 참조). (기타소득 원천징수 이유) 청구인이 내부적으로는 상표권 지분을 확보하였으나 상표법상으로는 2016년 8월 존속기간 만료로 등록상표권이 소멸되고 공동지분권자인 f의 갱신거부가 있었으며 부정경쟁행위중지청구 민사소송에서 상표권 무효 판결이 나올지 예측 불가의 상태로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의 특허청 상표권 출원도 등록거절되어 당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2023년 2월 청구인 단독 명의의 상표권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된 이후에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매년 합계 OOO원의 대가를 받았고 2023년 2월 상표권 등록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즉, 쟁점상표권 등록 전·후로 동일한 소득인 상표사용료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달리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e 외 2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소송(2018가합522794 부정경쟁행위중지)을 제기하여 승소한바, 동 판결문에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지성이 있는 상표권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표권의 지분을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상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고 취득한 재화를 청구인의 관계회사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지급 당시의 불확실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나 소득구분은 지급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그 불확실한 상황 또한 지급받는 자와 지급하는 자 간의 소송으로 인한 대가 지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민사소송으로 인한 것으로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쟁점소득은 계속적・반복적 사용 대가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수수료를 수취한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를 완료하였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라는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하였으나, 가산세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현재 대표자로 재직 중인 전체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소득 중 2018년 귀속분부터 2020년 귀속분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기타소득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기타소득명세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쟁점소득 중 2021년 귀속분부터 2022년 귀속분까지 신고한 내역은 없으나,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n’이 2023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b와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n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건) (라) 청구인은 2012.8.31. 쟁점상표권의 지분(22.5%)을 인수하였으나 공동지분권자 f(11.25%)가 상표권 갱신등록에 동의하지 않아 2016.8.14. 쟁점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f(11.2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상표권의 지분(66.25%)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2016.9.7. 단독으로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였으나, f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1.6.28.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3.2.27. 상표권 등록결정을 받은바, 청구인의 상표권 지분 및 권리내역과 상표권 출원 진행과정 내용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상표권 지분 및 권리 내역 등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사실관계 정리내역은 아래 <표5>와같다. <표5> 일자별 사실관계 (나) ㈜e(피고)은 2016.8.14. 존속기간 만료로 쟁점상표권의 등록이 소멸된 후 공동지분권자 f(지분 11.25%)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사용권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8년도에 ㈜e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중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12.17.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해당 소송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 18. 선고 2018가합522794 판결)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18가합522794 판결) 일부 내역> (다) 청구인이 2016.9.7. 단독으로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등록증 및 상표권 등록사항 등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상표등록증 및 상표권 등록사항 등 (라) 청구인이 민사소송 판결 선고일(2020.12.17.) 이전에 쟁점소득을 1년에 한번(2018.4.30., 2019.12.30., 2020.8.27.)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수수료 입금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상표권에 대한 수수료 입금내역 (마)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법인들과 쟁점상표권의 사용권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계약서는 아래 <그림2>〜 <그림4>와 같다. <그림2> 2018년도 b 계약서 <그림3> 2019년도 b 계약서(2020년도 계약서의 내용 동일) < 그림4> 2018년도 a 계약서(2019년 및 2020년도 계약서의 내용 동일)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018년 ㈜e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2018가합522794 부정경쟁행위중지 등)을 제기하여 쟁점소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하기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민사소송은 f가 자신이 보유한 쟁점상표권의 지분율이 11.25%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e 등에 상표권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여 청구인이 ㈜e 등에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기한 것으로 동 소송의 판결문에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지성이 있는 상표권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표권의 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동 민사소송이 쟁점법인들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의 발생 가능성의 존부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들로부터 매년 합계 OOO원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을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한 후 쟁점소득을 받았다기보다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자기나름의 해석으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내역상 납부지연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또한 청구인이 쟁점소득의 분류와 상관없이 지급명세서를 일부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것으로 이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신고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하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들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등 관련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 외 2인을 상대로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무기장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서7662, 2024.4.25.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한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세부내역 <표1> 기재)은 무기장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