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는 체납법인 감사로, 배우자와 합해 지분 100% 보유자로, 체납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봄이 상당한 반면, 이를 배척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AAA는 체납법인 감사로, 배우자와 합해 지분 100% 보유자로, 체납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봄이 상당한 반면, 이를 배척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1.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69.12.23. 선고 67누146 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누270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자신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제1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2.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이해관계자이면서도 이에 대해 불복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된 납세의무자가 원처분에 대한 불복을 게을리하는 겅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된 원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해당 처분의 하자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함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체납법인이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수행 주체는 E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체납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기도 포천시장(안전도시국 상하수과)이 발주한 OOO 하수관로 증설공사(3단계, 공사기간 2021.7.14.∼2024.6.27.,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체납법인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22년 12월 공동으로 수급하는 협약(이하 “이 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동도급사 지분율(총 도급액 OOO원)을 체납법인 25%, E 50%로 하였으며, E은 이 건 협약 제1조에 따라 체납법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대금의 청구, 수령 및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다만, 일반적인 공동수급체와 다르게 체납법인은 이 건 협약 제4조에 따라 이 건 공사의 시공 권한 일체를 E에 위임하고, 명목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체납법인은 제6조 제4항에 따라 OOO원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체납법인은 이 건 공사의 명목상 공사업체에 불과하여, 이 건 협약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수령받은 최초 기성금 2억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금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또한, 기존 하청업체(자재업체, 하도급공사업체 등)와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있었으나 그 대금은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해왔다.
2. 이와 같이 체납법인은 명목상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불과하여 포천시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바 없고, 해당 용역 제공 및 대금 수령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E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은 E의 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체납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가사 이 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지분비율만큼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한 각 세액공제가 이루어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 A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19.25%)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실질주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주주명부 등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는바(조심 2016서3317, 2017.1.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근로소득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 BBB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DDD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2021.1.28.)에 따르면, 체납법인과 관련한 모든 결정 및 행위는 BBB가 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서2229, 2023.1.9.)하였다. (나)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려면, 해당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해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청구인 A는 그 명의만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B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주금 납입 등 출자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 A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A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명목상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일 뿐이며, 실직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E이라고 주장하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체납법인의 거래처 C의 장부에서 과다발행된 대금에 대해서 체납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 계좌를 통해 반환받은 것이 확인되며, 제시된 이 건 협약과 가공거래와의 연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와 관련하여, 이는 청구법인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로,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A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인 A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금 납입 등 출자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1993년 법인 설립 시부터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D과 청구인 A는 부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207,840주 중 청구인 D 167,840주(80.75%), 청구인 A 40,000주(19.25%)를 보유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다.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는 정당하다.
① 체납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더라도, 청구인 A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9.16. 목적사업을 토목 건축⋅건설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4.2.13. 파산선고OOO 및 2024.5.8.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임원에 관한 사항 구 분 성명 기간 기타 대표이사 F 2017.6.8.∼현재 청구인들의 자(子) 사내이사 청구인 D 2004.3.11.∼현재 부부 감사 청구인 A 2001.3.30.∼현재 사내이사 G 2016.3.26.∼현재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청구인 D 80.75%, 청구인 A 19.2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신고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의 거래처 C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함으로써 체납법인의 과다수취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한 것이고,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청구인들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납법인의 이 건 공사 관련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2023년 제2기분 매출장과 체납법인과 E 간에 체결(2022년 12월)한 이 건 협약서(아래 <표>)를 제출하였다. <표> 이 건 협약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무납부고지는 처분성이 없어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부과되거나 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즉 확정된 조세채무와 체납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의 실질적인 수행주체가 E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체납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 중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이 C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과세기간도 이 건 공사기간(2021.7.14.∼2024.6.27.) 전이어서 이 건 공사 및 이 건 협약과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에서 체납법인이 이 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협약은 체납법인이 E 간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여 이 건 공사의 실질적인 수행주체가 E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E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는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 A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감사이면서 배우자인 청구인 D과 함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A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반면에 청구인 A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