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없는 이상 결국 해당 금액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없는 이상 결국 해당 금액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증여 및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는 사업상 목적이나 사업행위가 없고 오로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다단계 행위 및 그 순서를 조정한 것일 뿐인바,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를 수취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법인은 2020.1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을 주주 전원에게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익의 주주환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2008.4.1. 설립 이후 쟁점주식 소각시까지 주주였던 D, C의 주식은 제외하고 2020.8.1.부터 2021.1.13.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주주였던 수증인(B)의 주식만 소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이 1주당 취득가액과 소각대가가 동일하여 세금납부 부담이 없는 쟁점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한 것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청구인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조심 2024전306, 2024.3.26. 같은 뜻임), 토지 취득계약(2020.7.5.) 이후부터 쟁점주식의 증여(2020.8.1.),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2020.12.3.), 쟁점주식 양도(2021.1.13.) 및 소각(2021.1.15.)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여・양도・소각 중 어느 하나의 거래를 제외한다면 실행되지 않았을 불가분적 행위로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보아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증여 및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는 사업상 목적이나 사업행위가 없고 오로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다단계 행위 및 그 순서를 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증여는 그 당시부터 쟁점법인이 수증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 및 소각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는바 일련의 거래를 실질내용(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통해 법인에서 자금을 유출하고 그 현금이 증여자에게 귀속)에 따른 거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및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직접 소각했을 경우와 증여 후 수증인이 소각했을 경우의 과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2)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는바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B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B이 쟁점주식 소각대금으로 2020.10.27. 경기도 OO시 OO구 OOO 토지 취득(거래가격 OOO원, 청구인과 공동소유)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각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B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2020.7.15.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2020.7.15.부터 2020.11.30.까지로 확인된다. 즉, 2020.7.15.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2020.8.1.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020.10.1. 쟁점법인이 주주가 된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OOO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2021.1.19. B이 주식소각대금인 OOO원 중 OOO원을 쟁점법인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에게 주식소각대금 중 OOO원을 이체한 내역은 있으나 당초 대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받은 주식소각대금 중 일부가 대가관계없이 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주식소각대금 전액이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토지와 동일 소재지의 건물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연락처는 B이 아닌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취득 이후인 2021.9.17.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1.2.5. B이 건물에 대한 취득대금 OOO원 이체시 출금 통장 표시내용에도 ‘OOO 건물건축, 신랑사업’이라고 기입한 것으로 볼 때 건물은 실질적으로 B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건물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F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건물의 명의자가 B이라는 표면적인 사실로 단순히 주식소각대금의 귀속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물취득을 통해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건물의 명의자는 B이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며 따라서 B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주식소각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2020.8.1. 본인 소유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B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1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 및 소각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된다.
(2) 쟁점주식 증여계약서(2020.8.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905주(1주의 액면가액 OOO원, 1주의 증여가액 OOO원, 증여할 주식의 금액 OOO원)를 배우자 B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0.12.3.)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95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전량 이익소각할 것을 의결하였고, 양도 신청기간은 2020.12.21.부터 2021.1.13.까지이며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은 OOO원이고, 주주 전원에게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B은 2021.1.6.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 905주를 모두 1주당 OOO원의 합계 OOO원에 쟁점법인에 양도할 것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과 B은 2021.1.13.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1.1.19.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취득한 쟁점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5) 한편, 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B은 2020.7.15. 경기도 OO 시 OO 구 OOO 전 2,340㎡를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B은 2021.5.14.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을 OOO원에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B은 경기도 OO 시 OO 구 OOO 전 2,340㎡ 매매대금으로 2020.10.27. G, H에게 각 OOO원의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위 토지 취득대금 OOO원 중 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OOO원 외에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B은 등기비용 등 OOO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2. B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20.7.15. 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이 초과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B이 경기도 OO 시 OO 구 OOO 지상건물 매매대금으로 2021.2.5. OOO원, 2021.2.25. OOO원, 2021.5.24. OOO원, 2021.5.27. OOO원을 종전 소유자인 I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6) 쟁점주식 소각대금의 귀속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2020.10.27. 경기도 OO 시 OO 구 OOO 전 2,340㎡를 청구인과 함께 취득(거래가격 OOO원, 지분 1/2)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상환 및 2021.5.28. 동 소재지 건물 499.5㎡를 취득(거래가격 OOO원, 지분 전부)하는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쟁점주식 소각대금의 귀속(청구인 주장) 사용처 금액 증빙
①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상환 OOO*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20.10.1., OOO)
② OOO 토지 매입대금 중 김승호가 초과 지급한 금액 상환 OOO 금융거래내역
③ OOO 건물 매매대금 OOO 금융거래내역 합계 OOO *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0.10.1.)상 B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OOO원이고, 상환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은 그 중 OOO원임
1. 쟁점법인이 B에게 2020.10.1.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은 소비대차계약서(2020.10.1.)에 불과하다.
2. 경기도 OO 시 OO 구 OOO 지상 건물의 매수인은 B이나 건물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연락처는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2021.2.5. B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이체한 출금 통장 비고에도 ‘OOO 건물건축, 신랑사업’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 이후인 2021.9.17.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채권최고액 OOO원)이 확인된다.
3. 한편 B이 취득한 건물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B은 2021.10.25.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상호: E) 2021.1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에 보증금OOO원에 월세 OOO원~OOO원(2022.11. 이전까지는 OOO원, 그 이후로는 OOO원)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2021.2.5.부터 2021.5.27. 사이에 경기도 OO 시 OO 구 OOO지상 건물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OOO원 외에는 객관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OO 도 OO 시 OO 구 OOO 토지를 본인과 수증인이 각 1/2 지분으로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OOO0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나머지 OOO원을 B이 지급하였고 그 외 등기비용 등 OOO원을 B이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B은 총 매매대금 OOO원 중 1/2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B이 기 지급한 금액(OOO원+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중 OOO원을 쟁점주식 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과 B간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없는 이상 결국 해당 금액을 B이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게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 제1항 제3호에 다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자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