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4.6.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관리가 부실한 선조의 분묘 15기를 우선적으로 이장하여 양도일 직전까지 계속하여 성묘를 지냈으며, 종중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잔디의 보수, 벌초 기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심판례에서 양도 당시 종중의 분묘가 존재하는 선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양도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으로 보았는바, 청구법인의 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종약 제3조 “본회설립의 목적 및 사업”에서 이장 및 묘지설치기준, 실종된 선조의 묘소 발굴 복원사업 및 묘소 관리사업, 기존묘소의 위폐, 묘표 상석 설치, 무연고 분묘정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선산으로 분묘를 조성하여 벌초와 성묘를 지내왔다.
(3)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지번이 묘지인 토지만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분묘가 존재한 임야는 전체 면적에 비해 그 분묘의 수가 적거나 면적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였다면 임야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결정에 반한다.
(1)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한다(광주지방법원 2022.4.7. 선고 2021구합12565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분묘 등이 소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분묘가 소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이 없고, 분묘 등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1) 청구법인은 2020.10.23.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종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약(1997.11.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OOO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OOO 제3조 본회 설립 및 목적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복원사업 및 묘소 관리사업
7. 기존 묘소의 위패, 묘표 상석 설치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부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세 경정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 A 및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아래 <표2> 및 <표3> 참고)에 따르면 잔디의 보수, 벌초, 기타 유지관리 등을 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2>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표3> 청구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양도토지의 분묘안치 현황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양도토지의 양도를 위해 종중 회의를 거쳐 경기도 여주시 OOO의 종중 자연장지 조성신고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중 자연장지 조성신고 (허가)취소원 수신: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 위치: 경기도 여주시 OOO 제목: 종중 자연장지 조성신고 (허가)취소원 사유: 본 신청지는 여주시 OOO로서 종중자연장지 조성신고를 득하였으나 본 종중의 사정으로 토지를 매도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 조성신고(허가)를 취소하고자 본 서류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허가취소신청인: 청구법인 대표자 A (날인) * 첨부서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라) 청구법인은 카카오지도 웹사이트(OOO)에서 확인되는 양도토지의 항공사진 4장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항공사진에서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경기도 여주시 OOO이고, 쟁점토지에는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되,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 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그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분묘가 소재하였다거나 해당 묘역에서 청구법인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등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양도토지의 항공사진에서 분묘가 위치하는 곳은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 여주시 OOO이고, 자연장지 조성신고 취소원에도 경기도 여주시 OOO 묘지 990㎡가 양도 이전에 자연장지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 쟁점토지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