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송달을 위한 노력을 거친 후에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처분청은 송달을 위한 노력을 거친 후에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1994.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2.8. 이를 OOO외 4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 양수인이 이모부였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였고 8년이상 자경을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믿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 양도 후 7년이 경과하도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고지서 등은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24.10.10. OO도 OO시장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급여 압류 예고문을 수령한 후에야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고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다급히 처분청에 이를 문의하였고, 처분청에서 2024.3.15.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무렵 해당 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고지받은 사실도 없다. 이에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 쟁점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94.1.29.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7.2.8. 이를 양도할 때까지 관할면사무소에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직장생활을 병행하다가 2017.2.8. 이를 양도하고 직장생활에 전념하고자 2017.3.31. OO도 OO시 OO구 OOO으로 이사하였다. 면사무소에 농지원부를 등록한 사실 및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쟁점고지서 등의 송달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처리 및 현황 전산화면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23.11.10., 2023.11.17. 및 2023.11.24.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 도 OO 시 OOO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2023.11.14., 2023.11.21. 및 2023.11.28. 각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사유로 ‘주소지 불분명으로 계속 반송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함(유선통화 연결 안됨, 주소지 원룸이나 불명, 임대인 미거주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4.3.5.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후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24.3.6. 및 2024.3.19. 2회에 거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OO 도 OO 시 OOO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이유로 2024.3.15. 및 2024.3.26. 각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24.3.26. 쟁점고지서가 2차 반송되자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현장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가 원룸인 점, 해당 주소지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다수의 우편물이 존재하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3.26.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였고, 2024.4.1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이 건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자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24.4.29.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에 대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4.5.14.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해당 안내문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4.6.4. 처분청에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처분청 소속공무원은 유선으로 안내한 후 추가적으로 쟁점토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계산내역 등을 청구인에게 문자로 안내하였다. (사)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청구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24.7.16.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4.8.9. OOO원, 2024.9.11. OOO원을 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제2호)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제3호)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곳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24.3.5.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후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24.3.6. 및 2024.3.19. 2회에 거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OO도 OO시 OOO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이유로 2024.3.15. 및 2024.3.26. 각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 소속공무원은 2024.3.26. 쟁점고지서가 2차 반송되자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현장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가 원룸이고, 해당 주소지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다수의 우편물이 존재하는 사실 등을 통해 오랜동안 폐문부재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2024.3.26. 이러한 사유로 등기우편 및 교부로는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공시송달의 공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것이라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때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일(2024.3.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