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어린이집 취득시 지급한 쟁점시설권리금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어린이집 취득시 지급한 쟁점시설권리금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3.11.27.과 2013.11.29. 쟁점어린이집을 a으로부터 쟁점시설권리금을 포함한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려고 한 시점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쟁점어린이집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22.7.14. 주식회사 b에 ‘현재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의 계약’이라는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어린이집을 취득 시 지출한 쟁점시설권리금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쟁점어린이집의 취득 시 지급한 쟁점시설권리금이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