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 청 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인바, 쟁점토지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협의매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따라서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협의매수한 경우는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도에 관한 사업’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한다. 협의매수(協議買收)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할 때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당시에 협의매수(協議買收)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이 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2003.1.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10.27.선고 91누3871판결, 1994.12.13.선고 94다25209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0항 제1호 에서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합친 법률인 점,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0항 제1호 에서의 협의매수라는 용어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 제의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강제성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협의매수의 경우 통상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는 수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이고, 사업인정의 고시 이후에는 수용권을 가지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강제성 있는 협의매수로 한정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의 협의매수는 단순히 새로운 농지 취득시기에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대체취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협의매수, 수용 등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와 비교할 때 대체농지 취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의 협의매수란 반드시 강제성 있는 경우의 협의매수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에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발췌)>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 7. 생략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는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제8호 관련)의 하나로 ‘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제8호 관련)
2.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 (80) 생략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82) 이하 생략 청구인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쟁점토지를 ‘협의매수’에 의하여 환경부에 양도한 것이지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것이 아니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토지를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취득하여야 하나 쟁점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인 경우에는 2년 내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것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대체토지를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취득하여야 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협의매수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사들이는 것’이고,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 수용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매매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매매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협의 취득은 제14조 내지 제17조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한강유역환경청이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국가)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협의매수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지역의 부동산 소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제7조)할 수도 있고, 수질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제14조)을 할 수도 있다. 청구인은 한강유역환경청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법률에 의한 사업계획,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공고 등을 진행하여 청구인이 양도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쟁점토지를 수용 등에 의해 공익사업용 토지로 취득하려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쟁점토지를 매도 신청하여 이루어진 계약이고, 청구인(매도자)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매수자)은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법상 매매의 방식으로 양수한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도 ‘부동산(토지) 협의매매 계약서’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거래에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협의매수로 볼 수 없다.
(4) 법원 판례에서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서울행정법원 2014.6.11. 선고 2013구단25293 판결)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에 규정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대체토지를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14, 2015.8.28,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 조제8호 관련)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2년 내인 2021.3.18. 대체토지를 취득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에 의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대체토지를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취득)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는 내용의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처분지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0.1.16. 한강유역환경청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제1조(목적)에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내의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신청 한 경우 이를 협의 매수하여 수변생태 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상수원을 보전하기 위함이고, 제9조에는 청구인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항에 의하면 2020.1.16. 매매 등기원인으로 2020.1.17. 소유권이전 접수, 소유자 국(國), 관리청 환경부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국가는 한강수계 중 수변구역 등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 이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수질개선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제1항),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항),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제4항),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년 이내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였는바, 이는 토지소유자가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가능하고, 매수가격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