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오피스텔에는 독립된 화장실과 취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일부 호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양도주택 양도 후 제3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오피스텔에는 독립된 화장실과 취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일부 호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양도주택 양도 후 제3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휴게용 또는 작업용으로 사용되었다. (가) A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임대를 포기하고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처남인 B이 임시 휴게용 및 작업실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나) 거주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가족과 상시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B은 누나의 집에서 식사 등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은 임시 휴게용이나 웹소설 작업실로만 사용하였을 뿐이다. (다)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쌀, 반찬, 세제, 밥솥, 후라이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주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과세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을 22년 8개월동안 보유하였고, 그 중 거주기간은 약 14년 10개월으로 장기간이다. (나) 쟁점오피스텔은 약 6평의 소형 원룸으로, 세탁기, 인덕션, 냉장고 등이 분양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으나, B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취사를 하거나, 취침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명확히 반증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휴게 또는 작업실로 활용하도록 한 것일 뿐으로, 이를 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을 위배한 것이다.
(3) B은 독신으로, 주민등록지는 인천광역시 OOO인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청구인 가족과 일상을 함께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휴게 또는 업무용으로 임시 사용하였으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다.
(1)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실이라는 주장만 하였다.
(2) B은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 (가) B은 2020년 3월경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였고, 쟁점오피스텔 인근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2020년 5월경 쟁점오피스텔에 입주자 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조사 중 확보한 입주자관리카드에서 B은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최소 8시간 이상을 거주하였고, 적어도 휴일에는 쟁점오피스텔을 전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B은 쟁점오피스텔로 OOO 등을 통하여 생필품을 여러 차례 배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문답서에서도 B의 생활패턴은 비정상적(저녁 10시 퇴근 후 쟁점오피스텔로 입실하여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소설을 집필)으로, B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오피스텔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휴게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취득 당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세무조사 시작 무렵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자료해명요청 이후 세무조사를 예상하여 B을 퇴거시키고 세입자를 받은 것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쟁점양도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의 취득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1.3.9.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하였고, 2023.11.30. 이를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2001.3.9.~2006.12.28. 및 2011.1.10.~2020.3.1. 쟁점양도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나) A은 2017.9.16.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5.14. 취득하였는데, 쟁점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OOO이고,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다.
(2) 쟁점오피스텔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내에는 싱크대, 냉장고, 쿡탑 등 조리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부동산 전세 매물 관련 포스팅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오피스텔은 풀옵션 원룸으로, 냉장고, 드럼세탁기, 스타일러, 에어컨, 인덕션, 비데, 샤워부스 등이 빌트인되어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구조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은 원룸형이고, 주방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오피스텔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B에게 작업용 또는 휴게용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쟁점오피스텔은 공실(~2024.4.5.까지)로, 청구인은 처남인 B에게 이를 휴게용․작업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B이 집필한 웹소설OOO이 관련 플랫폼에 게재되어 있는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B이 주방기기 또는 식재료 등을 구매한 이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B의 카드이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B이 OOO 등을 이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 B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대 및 작업방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B은 B이 청구인 소유의 ‘OOO’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쟁점오피스텔로 가서 웹소설을 썼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A은 2020.5.4. 쟁점오피스텔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경기도 OOO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오피스텔 입주자 카드에 의하면, B은 쟁점오피스텔에 2020.4.21. 입주하였다. 입주 이후 B의 퇴거(2024년 3월경) 시까지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수도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3. B은 쟁점오피스텔로 로션, 운동화, 한돈 앞다리살, 스프 등을 배송시켰다.
4. B은 쟁점오피스텔이나 A의 거주지에 전입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세입자(2024.3.13. 계약)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 B이 쟁점오피스텔을 작업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에서 이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주택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에는 독립된 화장실과 취사시설(쿡탑, 싱크대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일부 호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0.5.4. 쟁점오피스텔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양도주택 양도 후 제3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임대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B이 2020.4.21. 입주자 신고하고 쟁점오피스텔에 지속적으로 전기․수도비 등 관리비가 부과되었으며, B이 식료품 등 생필품을 쟁점오피스텔에 배송시킨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B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새벽 2~3시까지 쟁점오피스텔에서 휴게 또는 집필을 하고 청구인의 집에서 숙박하였다고 주장하나, B이 늦은 시간 생활이 가능한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청구인 소유 주택으로 이동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