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543 선고일 2025.05.13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등이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특허권 거래는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으로 보이며 쟁점특허권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24. 설립되어 건축자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6.23. 대표이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허권(등록일자 2014.12.8., 등록번호 OOO, 등록명칭 ‘OOO’로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OOO특허법률사무소 외 2개 기관이 2017.5.22. 공동평가한 기술가치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2018년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서 A의 가지급금 OOO원과 상계처리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상각비 합계 OOO원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상각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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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처분청은 2024.2.27.부터 2024.3.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특허권은 실질적 소유권이 A에게 있지 아니하고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A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취득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상각비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등 하여 2024.3.26. 청구법인에게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원을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산출된 가격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특허권의 실제 발명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는 A이다.

1. A은 1992년 ‘C’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8년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2013.5.24.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현재까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A은 2013년경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13.5.24. 쟁점법인과 별도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13.11.1. 특허출원을 완료하였는바,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 설립 시점에 이미 개술개발이 완료되는 등 청구법인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이 아니고, A이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직무발명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2013.5.24. 설립되자마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13.7.1.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금형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특허발명과 등록에 필요한 금형제작 계약, 특허법률사무소 위임계약 등을 A의 명의로 직접 체결하였고, 금형제작 및 특허법률사무소에 지급할 비용(합계 OOO원) 역시 A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이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허 출원비용, 금형 제작비용, 이전 비용 등 대부분을 지출하였다는 근거로 ‘특허출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총 14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제시하나, 해당 세금계산서 내역 중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지출은 2013.11.13.자 단 1건(OOO원)에 불과한바, 마치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개발⋅등록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 쟁점특허권의 거래금액 OOO원은 그 가치가 실제로 반영된 금액이고, 이를 무수익 자산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2013년∼2017년까지 쟁점특허권(OOO)과 관련하여 약 OOO원의 매출과 약 OOO원의 매출이익을 실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얻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였고, 향후 반도체 공장의 증설 시 상당한 매출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2. 청구법인이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서가 존재하지 않고, 특허권 양도 이후에 OOO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무수익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 제품의 매출은 반도체 설비공장 증설 또는 신설 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향후 반도체 설비투자가 시작될 경우 대규모 매출이 언제든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저가 양수도 및 무수익 자산 해당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은 해당 자산의 매매계약일(2017.6.23.)로 보아야 하는바,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특허권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었고, 그 가치가 실제 매출실적을 통하여 입증된 사실이 있다면, 설령 매매계약일 이후의 실적이 당초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무수익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3. 또한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계약금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서가 아닌 양도증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매매대금의 지급을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거나, 채무상환(가지급금 변제)을 위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사정 때문에 쟁점특허권의 거래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가지급금 변제를 목적으로 특허권을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양도가 가공거래가 아닌 이상, 거래의 방식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 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쟁점특허권이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발명 당시 특허권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5.24.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2013.6.1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영업활동은 2013.7.1.부터 개시한 반면, A은 1998년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PVC 관련 사업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바, 청구법인 설립등기 전에 이미 쟁점특허권의 발명이 완료되었고, 특허 출원을 위한 금형제작 계약 및 특허등록업무 위임계약만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 진행되었다.

2. 쟁점특허권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가) 손익의 귀속시기는 거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인 쟁점특허권의 거래일은 2017.6.23.이며, 2017.7.3.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2017년 당시 청구법인과 A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지급금의 해소 방안을 보험기관 등으로부터 컨설팅받았고, 쟁점특허권의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쟁점특허권에 대한 가치를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고, 특허법률사무소는 2017.5.22.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한달 후인 2017.6.23.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으로 양도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2017년에 특허권 자산이 누락되었다가, 2018년에야 쟁점특허권의 권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매매대금과 가지급금의 상계처리)가 이루어졌다. (다) 특허권 거래금액과 상계한 가지급금 채권을 감액하지 않아 2017년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채권이 과대계상 되었는바,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청구법인의 2017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상 자산)는 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특허권)누락 및 가지급금채권 과대계상을 반영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감액조정(손금산입)하며, 동시에 이익이 귀속된 자에게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이 되어야 한다. (라) 하지만, 처분청은 특허권을 거래한 2017사업연도가 아닌 2018사업연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쟁점특허권의 귀속 시기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취득시기인 2018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오류가 있다. (다) 쟁점특허권의 거래일이 속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8.4.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3.31.이나, 처분청이 이를 경과하여 2024.3.2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특허권 거래는 보험회사의 컨설팅에 따라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해소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과 A은 A의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등록한 후 다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쟁점특허권 및 관련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가)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A 개인의 아이디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특허 출원 비용, 금형 제작 비용, 이전 비용 등도 청구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1.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특허청은 특허의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서울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노302 판결), 출원 신청한 발명은 선행 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출원인이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발명의 권리가 전적으로 출원자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A이 1998년부터 오랜 기간 플라스틱·파이프 제품 공급업을 영업하면서 체득한 수많은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 쟁점특허권의 기술개발을 완료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A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A이 1998년 7월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쟁점법인을 설립한 이후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과 무관하게 창출하여 출원·등록한 권리라고 볼 수 없다.

3. 대표이사는 법인의 근로자로서 법인의 연구개발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인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것(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이며, A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시공을 하면서 금방 파손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매출처에서 보완을 해보자고 제의를 하여 기술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 문답서(2024.3.5.)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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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은 A이 쟁점특허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3.7.1. 금형업체인 A와 금형제작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A의 특허권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체결일 이후인 2013.7.25. 쟁점법인은 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특허권 등록이 임박한 2014.10.31.에는 청구법인이 A로부터 OOO 제작관련 금형비용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A이 아닌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금형제작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외에도 쟁점특허권에 대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및 권리이전 수수료 OOO원도 청구법인에서 지급(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으로 확인)하였고,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A 명의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의 출원과 관련한 법률사무소 비용 등도 청구법인에서 지급하였으며, 타인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 수수료까지 청구법인에서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제반 비용을 A 개인이 모두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쟁점특허권은 기술평가서 외에 감정평가서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서상에 날짜,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장부상에도 계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무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설령 유상거래로 보더라도 쟁점특허권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

1. 쟁점특허권 거래가 가지급금을 상계할 목적으로 사전에 보험회사의 컨설팅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특허권 관련 양도증을 보면, 매매대금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시기나 방법, 계약금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계약서가 아닌 양도증의 형식으로서 양도일조차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거래대금과 A의 가지급금을 상계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특허권의 거래는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가 아닌 대표이사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은 OOO특허법률사무소 외 2개의 기관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가치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기술평가서 외에 감정평가서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특허권의 계약과 관련하여, 날짜, 대금,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된 계약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A 문답서(2024.3.5.)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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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특허권은 2017.6.26. 그 소유권이 A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양도 시점에 장부상 아무런 계상도 하지 않았다가 2018.3.30.에서야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과 상계하기 위해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2017.6.26. 쟁점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이후에 가지급금과 상계하기 위해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수익자산’ 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 13267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① A이 문답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3개 중 1개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특허권은 경기도 화성시 D 공장의 개보수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5년이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특허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으로 2017년 이전 매출내역만을 제시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A이 보유한 특허권 3개 중 무수익자산인 쟁점특허권을 A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법인이 취득한 후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수익파생에 공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쟁점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직무발명으로 볼 경우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특허권 매출) 누락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취득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특허권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이 건 법인세는 2018∼202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거래일이 2017.6.23.이므로 거래일이 속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2023.3.31.)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거래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이라고 보아 2018년 장부에 계상한 쟁점특허권 거래금액 OOO원을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사업연도 등에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 부인한 것이므로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경정과는 무관하다. (나)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하였던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2019.4.1.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4.3.26에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1992.5.26. ‘C’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PVC 제품 유통업을 영위하였고, 1998.6.27. 쟁점법인, 2013.5.24. 청구법인을 각 설립하였으며,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나타난다. <표2> A의 사업내역 상호 구분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고 C 개인 1992.5.26. 1998.7.30. 도매/PVC (주)B 법인 1998.7.1.

• 도소매/ 건축자재 쟁점법인 (주)E 법인 2013.5.24.

• 청구법인 C 개인 2013.6.11. 2016.6.30. (나)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A 70%, F 3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특허권 양도 등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특허권 출원 및 양도 시기 구 분 일 자 1992.5.26. ㅇ C(개인사업자) 개업 1998.6.27. ㅇ C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쟁점법인 설립 2013.5.24. ㅇ 청구법인 설립 2013.6.13. ㅇ 청구법인 사업자 등록 2013.7.15. ㅇ 쟁점특허권 관련 금형제작 계약(A) 2013.10.7. ㅇ 변리사 사무소(OOO)와 특허등록업무 위임 계약 2013.11.1. ㅇ 쟁점특허권 출원 2014.12.8. ㅇ 쟁점특허권 등록 2017.5.22. ㅇ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2017.6.23. ㅇ 특허권 매매 2017.7.3. ㅇ 쟁점특허권 권리이전(특허등록원부 등록) (다) A 명의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 등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 명의 특허증 등 내역

○○○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특허권 양도증은 아래 <표5>와 같이 양도일자와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불복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도증(특허청 보관되어 있던 자료)에는 양도일자가 2017.6.23.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6>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A으로부터 특허권 취득을 가장하여 취득비용 OOO원을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특허권 관련 2018년∼2021년 감가상각비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 하였는바, 주요 조사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5>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양수와 관련하여 제출한 양도증

○○○ <표6>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취득 관련 회계처리 내역

○○○ <표7> 처분청의 조사 및 적출내용

○○○ (마) 쟁점특허권은 파이프(배관)산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특히 반도체 설비현장에서 폐수 배관을 연결하는 OOO 제품에 주로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전 제품은 OOO 부분과 OOO 부분이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시공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작은 충격에도 접착부위가 서로 분리 이탈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쟁점특허권은 아래와 같이 기존제품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바) 특허정보검색서비스(OOO)에서 확인되는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공고(2014.12.12.)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대표도 및 발명의 효과>

○○○ <제품의 실제 사진>

○○○ (사)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및 권리이전 수수료(아래 <표8> 참조),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A 명의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의 출원을 위한 법률사무소 비용(아래 <표9> 참조)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A이 특허발명과 등록에 필요한 금형제작계약, 특허법률사무소 위임계약 등을 A의 명의로 직접 체결하였고, 금형제작 및 특허법률사무소에 지급할 비용 역시 A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A과 A 사이에 2013.7.1. 작성한 금형제작 기본계약서, 청구인 명의로 체결한 2013.10.07.자 변리업무 위임계약서, 변리사 비용 송금자료(2016.10.16., OOO원), A에 금형비용을 송금한 내역(2013.09.30. OOO원) 등을 제시하였다. <표8> 처분청이 제시한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2017.5.17. OOO OOO특허법률사무소 청구법인 권리이전 수수료 2017.6.26. OOO OOO특허법률사무소 청구법인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표9> 처분청이 제시한 특허출원 관련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표10>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형제작 기본계약서 주요 내용(2013.7.1.)

○○○ <표11>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임계약서 주요 내용(2013.10.7.)

○○○ <표12>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내역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술평가서’(2017.5.22.)를 보면, OOO특허법률사무소, OOO특허법률사무소, OOO특허법률사무소가 기획기관으로 기재되어 있고, 평가목적은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술이전거래용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익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대상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계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그 기술가치를 OOO원(여유현금흐름의 현재가치 OOO원, 기술기여도 34.69% 적용)으로 평가하였고, 위 기술가치평가액의 유효기간은 2017.6.21.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OOO 매출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3년∼2017년 OOO 매출액이 OOO원, 매출이익이 OOO원으로 수익성이 매우 높은 제품이고, 향후 반도체 설비업체의 증설 투자 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특허권으로 발생한 수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장래에도 불투명하므로 쟁점특허권을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14> 연도별 OOO 매출 내역

○○○ (차) 처분청이 제출한 A의 진술서에서는 2017년 보험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급금과 상계하기 위하여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 OOO원은 실제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쟁점특허권을 무수익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발명권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므로(A의 개인발명 또는 쟁점법인의 직무발명)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법인세 부과 등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따르면, A은 매출처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쟁점특허권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 또는 쟁점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연구ㆍ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쟁점특허권의 연구일지, 연구개발노트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이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또한 위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특허권 거래는 A이 보험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급금의 해소를 위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특허권의 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가액(기술가치평가액, OOO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서를 보면, 기술가치평가액(OOO원)의 유효기간(2017.6.21.)이 한달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도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 기술가치평가서는 단순히 쟁점특허권 가액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는 매매계약서에 날짜, 대금,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거래 시점에 취득한 자산을 장부 등에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특허권의 양도증에는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양도 시점에 장부상 아무런 계상도 하지 않았다가 2018년에서야 대표자 가지급금 OOO원과 상계하기 위해 장부에 계상한 점,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이와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으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이 불분명하고, 장래에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특허권의 권리변경이 발생한 2017사업연도가 아니라 재무제표상 반영일자가 속한 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귀속시기를 바로잡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 쟁점특허권의 거래를 가장하여 2018년에 쟁점특허권을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거래일이 2017사업연도라는 것을 반영하여 재무제표 수정이나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사업연도에 허위로 계상된 쟁점특허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계상된 거래금액 OOO원을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