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3.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3.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당해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3.6.17.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4.8.1.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528,090원 의 무납부고지는 징수처분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한 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 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