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500 선고일 2025.02.1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3.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도⋅소매업(슈퍼마켓)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차 전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건축비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원을 과세사업(마트, 주차장업)과 면세사업(마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중 면세 면적분(불공제비율 5.14%) OOO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24.6.17. 안분비율을 수정(불공제비율 19,22%, 불공제 매입세액 OOO원)하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8.1.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당해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3.6.17.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4.8.1.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528,090원 의 무납부고지는 징수처분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한 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 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