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와 BBB의 최대주주측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쟁점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AAA의 관할세무서장도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인 간의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임
AAA와 BBB의 최대주주측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쟁점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AAA의 관할세무서장도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인 간의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임
○○○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거래에서 이루어진 쟁점가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을 들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 요건”이라 한다) 이내에 매매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당 매매가격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되, 제1호 단서에서는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격이라 하더라도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제3자간 거래 요건”이라 한다)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과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이하 “거래규모 요건”이라 한다)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매매거래의 거래가격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평가기간 요건, ② 제3자간 거래 요건, ③ 거래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자산(또는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이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한바 있다. (나) 쟁점거래에서 이루어진 쟁점가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인 ① 평가기간 요건, ② 제3자 간 거래 요건, ③ 거래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1. 청구인은 부친 B으로부터 2018.12.1.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는바, 1차 수증(쟁점주식) 관련 평가기간(2018.8.30.〜2019.2.28.) 이내인 2018.12.26. 쟁점거래와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쟁점 거래는 평가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거래에 있어 주식 매수자인 D와 매도자인 E 간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제3자간 거래 요건을 충족한다. <표2> 특수관계자 요건 비교표
① D 기준
○○○
② E 기준
○○○ 즉,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의 형 ◇◇◇ 지분 98%를 보유한 D와 F 소속인 E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어 쟁점거래는 제3자간 거래 요건을 충족한다.
3. A의 발행주식 총수는 131,315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이고, 발행주식 총액은 OOO원(액면가액 기준)인바, 쟁점거래는 거래규모가 액면가액 기준 OOO 으로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OOO원)과 OOO원 중 적 은 금액인 OOO원” 미만이 아니므로 거래규모 요건 역시 충족한다. (다) 이처럼 쟁점거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평가기간 요건, 제3자간 거래 요건, 거래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가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E과 A 최대주주측 간에 이루어진 협상과정을 고려하면, 쟁점가격은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주식 증여 당시 시가에도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하였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대법원 2006두17055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조심 2011서181, 2011.6.29., 조심 2010서1069, 2010.9.8., 조심 2010서901, 2010.12.10. 등 참조). (나) 앞선 판례 등의 결정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에서 이루어진 쟁점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인 E과 A 최대주주측이 ①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② 거래주식의 가치 등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쟁점거래에서 이루어진 쟁점가격은 E과 A 최대주주측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가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E과 A 최대주주측 간의 쟁점거래 관련 협상 과정) E이 A[당시 ㈜G]에 투자하였던 이유는 A가 OOO LCD사업부[H㈜]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사업적 관계 때문이었으나, 2016년〜2018년 기간 중 F이 LCD사업을 OLED사업으로 구조를 재편함에 따라 아래 <표3>의 매출현황 추이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F과 A의 사업적 관계는 단절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4>의 F 디스플레이 사업 구조재편 관련 언론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표3> A의 H(주)에 대한 매출추이 현황표
○○○ <표4> F 디스플레이 사업 구조재편 관련 각 언론사 기사요약 표
○○○ 2018년 9월경 E은 A의 최대주주측인 청구인(당시 A 부사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그가 보유한 A 주식 전부(5,949주, 지분율 4.53%)의 매수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E이 ① 주요 매출처인 ○○ LCD사업부에 대한 제품 공급 중단, 2016년 말 중국 쑤저우 공장 매각 등으로 인하여 A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상 회생이 불가능하고, ② 그가 보유한 A 주식 4.53%는 비상장주식 소수 지분으로 제3자에게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A 최대주주측은 E이 보유한 A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E과 쟁점거래에 관한 가격 협상을 개시하였는데, 2018.9.17. 청구인은 E에게 거래가격으로 1주당 액면가(OOO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제안하였고, 2018.10.19. E은 A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A가 청산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유사한 OOO원(1주당 OOO원)을 거래가격으로 제안하였으며, 이후 2018.11.27.과 2018.12.9. 청구인은 E에게 주식 거래가격으로 E의 취득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을 역제안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처럼 A 최대주주측과 E은 수 차례 이루어진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2018.12.10. 최종적으로 OOO원(1주당 OOO원, 쟁점가격)의 거래가격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E이 청구인의 형 ◇◇◇에게 제안가격의 산정 근거를 밝힌 것은 아니나, 처음에 OOO원을 제안하였다가 청구인의 형 ◇◇◇이 역제안한 가격인 OOO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2018년 말경 A의 회계상 순자산가액 OOO원에 지분율 4.53%를 곱한 금액인 약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약간 낮은 금액인 OOO원을 제안하였다가 비상장법인의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으로 회계상 순자산가액의 30%〜5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 내부적으로 약 OOO원 사이에서 매매가격이 결정되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 당시 A의 주주들은 청구인의 형 ◇◇◇과 부친, 친족 등 개인주주들, C 및 D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① 청구인의 형 ◇◇◇을 포함한 개인주주들의 경우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② C의 경우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2018년 영업이익이 OOO원에 불과하였을 정도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③ A의 경우 거래처에 대한 고액의 미지급채무와 급여체불 등이 발생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OOO원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E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공시가 되면 당시 대출을 하던 금융기관이 좋지 않게 볼 것이 우려되는 상 황이었으며, 반면 D는 조명기구 수입·판매를 통해 OOO원 정도의 여유자금은 있었고, 2012년부터 A에게 스탠드 제조를 위탁하는 등 A와는 사업적 관계가 있었으므로 D가 A 주식 일부를 취득하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은 E에게 주식매수인을 청구인이 지배하는 D로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E과 D가 2018.12.26.자로 쟁점거래 관련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E과 A 최대주주측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가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한 결과에 따라 쟁점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앞에서 언급한 그 협상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 관련 협상과정 요약표
○○○ 【참고】 쟁점거래에 관한 협상 관련 자료 중 이메일 송수신 자료 내 역
○○○
2. (E의 의제기부금 손금불산입 위험 존재) 쟁점거래로 인해 과세상 불이익(의제기부금 손금불산입)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E이 거래가격의 산정 근거 등 쟁점거래 관련 주식의 가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 없이 A 최 대주주측과 쟁점거래에 관한 협상에 임하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
- 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시가의 70%)의 차액은 의제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데(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이 때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상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고(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간주하는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만약 쟁점거래에서 이루어진 쟁점가격(1주당 OOO원)이 쟁점거래 관련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신고가격)이 쟁점거래 당시 주식의 시가로 간주되므로, 쟁점거래는 E이 특수관계 없는 A 최대주주측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거래가격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E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다. 이처럼 쟁점거래로 인해 과세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집단인 F에 속한 E이 주식 거래가격의 산정 근거 등 주식의 가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 없이 A의 최대주주측과 쟁점거래에 관한 협상에 임하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E은 A의 재무제표, 경영상 회생 가능성, 자신이 보유한 A 주식의 제3자에 대한 매각 가능 여부 등 주식의 가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A 최대주주 측과 쟁점거래에 관한 자유로운 협상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처럼 거래가격은 E과 A의 최대주주측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의 가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한 결과에 따라 경정 된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에도 해당한다.
(3) 청구인측이 제시한 항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가 매수인을 A 최대주주측으로 한정한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쟁점가격은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격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에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인 간에 반복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조심 2010서3543, 2011.7.27., 국심 2004구0545, 2004.7.6., 국심 2001광0252, 2001.7.26.)이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가치 등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그 거래가격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나) 쟁점거래 당시 거래의 당사자인 D와 E은 상증세법 및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업상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그 거래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작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D와 E은 어 느 법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증세법이나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거래에 있어 매도인인 E이 매수인을 청구인 등 A 최대주주측으로 결정한 것은 그가 보유한 A의 주식(4.53%)이 소수 지분인 비상장주식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는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대 부분이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매매사례도 적어서 매 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우며, 특히 소수 지분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라)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E과 D가 사업적 이해관계에 있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거래의 매도인인 E이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매각공고 등 매수희망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가 매수인을 한정한 일회성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상 시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마)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 등 거래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가 없었더라도 쟁점가격은 E과 A 최대주주측이 주식가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한 결과로 결정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과 같이 쟁점거래에 있어 E과 A 최대주주측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가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한 결과에 따라 쟁점가격을 결정하였다. 특히, 쟁점거래로 인해 양도인인 E이 과세상 불이익(의제기부금 손금불산입)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격의 산정 근거 등 주식가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 없이 A 최대주주측과 쟁점거래에 관한 가격 협상에 임하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E은 A의 재무제표, 경영상 회생 가능성, 그가 보유한 A 주식의 제3자 매각가능 여부 등 주식가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A 최대주주측과 쟁점거래에 관한 자유로운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가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매수자를 한정한 거래로 쟁점가격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되어야 하는바,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부친이 대표이사인 A의 주주이자 오랜 거래처의 계열사인 E과 청구인의 형 ◇◇◇이 대표이사이자 98% 주주인 D 간에 이루어진 거래로 거래당사자들이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어 각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통상 주식을 매각하려는 경우, 다수의 희망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가급적이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희망자간 경쟁을 통해 매매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거나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희망자와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에 있어 매도인인 E이 A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매각공고 등 매수희망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 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거래로 보이지 않는
- 다. 또한, 쟁점거래는 매수자를 한정하고 당사자간 메일 등으로 거래가액 산정 및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가격이 제3자 간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시점에 해당 주식이 구체적인 기업현황에 따라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아래 <표6> E과 A 최대주주측 협상과정 참조). <표6> 처분청 작성, E과 A 최대주주측 협상과정
○○○ 청구인이 가격협상의 근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역에는 청구인의 형 ◇◇◇ 이 1주당 OOO원(OOO원)으로 권유, E 담당자가 1주당 OOO원(OOO원) 요청, 이후 1주당 OOO원(OOO원)에 동의하는 몇 차례의 송수신 문구가 있으나, 그 가격편차가 심하고, 가격산정의 객관적인 근 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 다.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도인이 제안하는 매매가액을 수긍하게 할 만한 산정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거래가액을 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주관적인 차이를 조정하고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가늠하기 위하여 복수의 공신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거래주식의 가치를 평가받아 이를 근거로 거래가액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이나, 이 건에 있어 쟁점가격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 한 교섭이나 새로운 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게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여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수증 당시 A의 매출이 줄어든 사실은 있으나, E 이외에도 고액의 지속적인 매출거래처 등을 확보하고 있었고, A의 2014년~2021년 기간 중 순자산가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1주당 평가액 등 재무현황(<표7> 참조)을 보면 신규거래처 확보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오히려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순자산가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수증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 하게 평가하여 신고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OOO원, 신고가격)에 비 해 24% 정도 현저히 낮은 쟁점가격(OOO원)에 거래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한 거래가격 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표7> A 재무현황
○○○ 또한, E이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저가로 급하게 매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소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식의 매각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보이며, E은 H와 A의 거래금액이 감소하였던 이유로 A의 주식을 정리한다는 결정 이후 해당주식의 처분에만 집중하였을 뿐 적정한 가치평가 등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이고, 쟁점가격이 시가로 볼만할 정도의 객관적인 가격이라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당시 쟁점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였을 것인데,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도 쟁점가격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조사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신고시인 하였음에도 경정청구 청구기한(2024.3.31.) 만료 3일전(2024.3.28.)에야 쟁점가격을 시가로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가격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청구인”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1차 수증 및 2차 수증 관련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쟁점주식과 2차 수증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
○○○ (2) 청구인이 제시한 E과 D 간의 A 주식 매매경위 자료(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통지서, 주식매매대금 각 출금내역, 쟁점거래 관련 협상자료) 등에 의하면, 위 <표5>의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 관련 협상과정을 거쳐 2018.12.26. 청구인이 지분 98%를 보유한 D와 아래 <표9>의 지분구조 내역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E 간에 A 주식(E 보유 5,949주 전부, 지분 4.5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 쟁점가격)에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D는 위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OOO원, 2019.3.27.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거래 당시 거래당사자 등 지분구조도
○○○ (3) 쟁점주식 1차 수증이 이루어진 2018.12.1.자 A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발행주식총수는 131,311주, 순자산가액은 OOO원,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원(순자산가액/131,311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을 기초로 신고가격인 1주당 평가액 OOO원 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에서 이루어진 쟁점가격이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평가기간 요건, 제3자간 거래 요건, 거래규모 여건 관련 세부주장과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8.12.1. 증여받았고, 동 1차 수증 관련 평가기간(2018.8.30.〜2019.2.28.) 이내인 2018.12.26. 쟁점거래와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쟁점거래는 평가기간 요건에 부합한다(평가기간 요건 충족). (나) 위 <표2>의 특수관계 요건 분석표에 의하면, 쟁점거래 당시 주식 매수자인 D와 매도자인 E 간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제3자간 거래 요건 충족). (다) A의 발행주식 총수는 131,315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이고, 발행주식 총액은 OOO원(액면가액 기준)으로, 쟁점거래의 경우 거래규모가 액면가액 기준 OOO원(5,949주xOOO원) 으로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OOO원)과 OOO원 중 적 은 금액인 OOO원” 미만이 아니므로 거래규모 요건을 충족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8년 9월경 E측이 먼저 가격협상을 요청하였다는 증빙으로 2018.9.17. 오전 10시 43분 전에 E I 차장이 A J 부장에게 유선으로 E이 보유한 A 주식의 매각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상황이 나타나는 현황 자료(청구인과 E I 차장 간 문자 메시지 캡처자료) 등을 제시하였바, 여기에는 2018.9.17. 오전 10시 43분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까지 청구인의 형 ◇◇◇이 I 차장이 A J 부장에게 주식 매각의사를 표명하여 회장님께 보고한 후, 매각결정금액을 I 차장에게 물어보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E이 먼저 (A J 부장을 통해) A 최대주주 측인 청구인에게 그가 보유한 A 주식의 매수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보아 쟁점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를 양도자인 E의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2024.7.29. 기타법 인세자료(자료코드: OOO, 자료금액: OOO원, 자료구분: 익 금, 사유: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를 생성(즉시자료, 20240729-B**- 0000000-**)한 후 E의 관할 관서인 강동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는바, 강동세무서장은 E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품의서 등을 기초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지분취득과정과 지분처분과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E과 D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3자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해 줄만한 이유가 없고, 쟁점가격은 쌍방의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기에 경제인 간의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E의 지분 취득 배경은 당시 단지 상권확보와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관계가 2010년 이후 단절됨으로 인해 사실상 보유할 목적이 없어져 매도를 하게 되었으며, 매도 당시 경기 침체로 인하여 A의 내재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속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의 투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매각을 추진하였다는 소명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또한 보유하던 소수지분만으로는 A에 대한 경영참여 내지는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였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가격 협상력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된 쟁점가격에 따른 지분 양도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시가 인정)한다고 판단한 후, 과세불가 처리한 것으로 관련 자료 등에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매수자를 한정한 거래이므로 쟁점가격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의 그 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상증세법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래된 A 주식의 가액(OOO원)이 A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OOO원) 과 OOO원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시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상장주식과 달리 통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활하게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소수지분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수자가 한정되어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조심 2015광5058, 2016.3.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 관련 협상과정 내역과 문자메지지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보면, E이 경영상 판단(F 디스플레이 사업 구조재편 관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A 주식의 매도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E과 A의 최대주주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4개월 전부터 주식매수 요청과 매매가격 제안, 회사 가치를 고려한 재차 매매가격 제안 및 설득 등의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 매매가격을 E이 당초 투자한 원금으로 산정하는 등 쟁점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도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가격을 저가거래로 보아 E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기타법인세 자료, 비지정기부금)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쟁점가격에 따른 지분 양도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시가 인정)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서 이루어진 쟁점가격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aa세무서장이 2024.8.2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8.12.1. 증여분 OOO원 및 2020.12.1. 증여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