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 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공사미수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413 선고일 2025.07.15

①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가 거래한 쟁점토지의 거래 가격은 당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시세(㎡당 O~OO만원)를 반영하여 거래된 가격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전체 필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9.12.20.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양도한 전체토지 거래면적(OOO,OOO㎡) 대비 2019.10.30. 거래된 쟁점토지(OOO㎡, 소수지분) 거래면적은 일부(O.O%)에 불과하고, A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거래와 청구법인과 C 및 D의 거래에 대하여 두 거래의 시가를 비교하는데 있어 그 거래사정 등이 유사한 상황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전체토지 양도 당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 인근 지역의 2019년 당시 지가수준이 ㎡당 O~OO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A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당 OOO원으로 사업목적상 부득이하게 고가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들 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전체토지의 양도금액을 산정하였 는데 이를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거나,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으로 청구법인이 토지를 저가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을 재계산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서 쟁점시행사의 매출 비중이 약 55%를 차지하 여 청구법인의 매출은 시행사의 자금상황 및 주택사업의 진행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쟁점시행사는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PF자금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쟁점시행 사와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대출 자금은 사업부지 취득 비용과 기타 초기 사업비의 지급목적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며,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의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대출원리금의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보충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타 사업자금보다 후순위로 쟁점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쟁점시행사는 타 시행사들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나, 계열사 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주택사업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과 같은 시공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실현되며, 신규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지연하여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이 쟁점시행사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지인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 등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 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배)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 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8.12.19. 설립되어 아파트 등 주택건설업과 토목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2017.4.21. 및 2019.10.30.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용인시 OOO 외 4필지의 토지(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그 중 OOO 2필지의 토지 중 A 지분소유 토지를 "쟁점토지"라 하며, 지명표기 시 "OO리"로 한다)를 주식회사 B자산신탁(OOO 만 원)과 A(OOO 만원)로부터 합계 약 OOO 만원에 취득한 후, 2019.12.20.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아래 <표2>와 같이 특수 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에게 합계 약 OOO 만원에 양도하였다. <표1> 전체토지(쟁점토지 포함) 취득 내용 ㅇㅇㅇ <표2> 전체토지 양도 내용 ㅇㅇㅇ
  •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에 특수관개인인 시행사들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과 아파트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업 을 진행하였고, 공사금액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아파트 브랜 드인 ' OOO 과 ' OOO 을 쟁점시행사가 사용 하는 조건으로 분양매출금액의 0.3%를 받기로 하는 상표권 사용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사협연도말에 청구법인이 계상한 공사미수금과 상 표권 사용료 미수금(이하 두 금액을 합하여 쟁점공사미수금 등"이라 한다)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사미수금 등 내역 ㅇㅇㅇ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한다)은 2024.2.28.~2024.6.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차이 조정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쟁점공사 미수금 등)의 회수 지연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손금으로 계상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는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7.4. 청구 법인에게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2019사업연도분 OOO 원, 2020사업연도분 OOO 원, 2021사업연도분 OOO 원, 2022사업연도분 OOO 원, 2023사업연도분 OOO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표4> 손금불산입 금액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토지 저가양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처분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9.12.20. 양도한 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은 법인세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으로서 이는 시가(약 OOO 억원)에 해당하고, 조사청이 위 전체토지 중 청구법인과 A의 소수지분(O. O %,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전체토지 양도가 액을 재계산(약 OOO 억원)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2017년경 쟁점토지의 대다수 지분 OO. O %를 취득한 금액은 공시지가의 OOO. O %의 금액인데 반해, 2019년에 쟁점토지 중소수지분 O. O %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취득금액은 공시지가의 OOO. O %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금액이고, 향후 토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소수 지분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청구법인이 대등한 경제인 간의 위치 가 아닌 거래구조상 약자의 위치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 던 금액으로서, 이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 아니므로 이는 법인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2017.4.21.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E의 수탁자인 B신탁으로부터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아래 <표5>와 같이 취득하였다. <표5> 청구법인과 E의 수탁자인 B신탁의 거래내역 ㅇㅇㅇ 청구법인은 2017년경 OO리 총면적의 OO. O %에 대해 공시지가의 OOO. O %에 해당하는 OOO 원을 지급하였으며, 해당토지의 ㎡당 취득금액은 O. O 원이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향후 토지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잔여지분인 소수지분 O. O %(쟁점토지)도 반드 시 필요하여 2년 후인 2019.10.25. A로부터 쟁점토지를 아래 <표 6>과 같이 약 OOO 만원에 취득한 것이다. <표6> 청구법인과 A의 쟁점토지 거래내역 ㅇㅇㅇ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에 A로부터 쟁점토지 의 O. O %밖에 되지 않는 소수지분을 취득하면서 공시지가의 OOO. O %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당 OOO 원으로서 2017년경 B신탁으로부터 대다수 지분 OO. O %을 취득하면서 지급 한 금액인 ㎡당 OOO 원 대비 OOO. O %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A에게 이러한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는, 당시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A가 대등한 경제인 간의 위치가 아니라 토지개발을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소수지분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청구법인이 거래구조상 약자의 위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에 청구법인은 A가 당시 토지의 시가에 비하여 과 다하게 요구하는 금액을 부득이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 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A는 2015년경 위 쟁점토지 외에도 같은 지역에 소재한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의 소수지분(O. O %~ O. O %)만을 공시지가의 OOO. O %의 금액으로 취득한 후에, 2019년경 공시지가가 4년 동안 O. O %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금액으로 공시지가의 OOO. O %의 금액을 요구하여 약 OOO. O %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토지의 소수지 분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청구법인과 A의 토지 매매가격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A는 2015.9.24. 아래와 같이 5필지의 소수지분(O. O %~ O. O %)을 취득하여 2019년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차익 내역은 아래〈표7>과 같은데, <표7> A의 토지취득 및 양도내역 ㅇㅇㅇ 위 내용과 같이 A는 5필지 토지의 소수 지분을 2015년에 공시지가의 OOO. O %에 해당하는 OOO 원에 취득한 이후, 4년 후인 2019년에 소수지분이 필요하였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계열사에 공시지가의 OOO. O %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 원으로 양도하여 OOO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배경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고, 양도인인 A와 양수인인 청구법인 및 청 구법인 계열사가 거래당사자로서 대등한 경제인 간의 위치가 아니라, 해당 토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소수지분이 필요하였던 청구법인 등이 거래구조상 약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A가 당시 토지의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의 이러한 토지 거래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 행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인 OO 감정평가법인과 OOO 감정평가 법인 2곳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하고, 2019.12.20. 동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전체토지를 아래 <표8>과 같이 C과 D에게 양도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전체토지 양도내역 ㅇㅇㅇ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일반거래의 시장가치에 따른 감정가액으로서 전체토지 공시지가의 OOO. O %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청구법 인의 전체토지 취득금액보다 OOO. O %가 높은 정상적인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며, 조사청도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 외 나머지 3필지의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상 시가로 인정한 바 있으므 로 전체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C 및 D에게 전체토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함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미수금 등은 회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 유가 존재하고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연 회수한 것도 아니며, 조세 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와 정상적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는 시공사로서, 쟁점시행사는 청구법인 공사수익의 약 OO %를 차지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처인데, 청구법인이 공사수주를 통한 계속적인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쟁점시행사가 계속 존속하면서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쟁점공사미수금 등의 회수가 일부 지연되는 것은 주택사업의 PF 대출약정에 따른 공사미수금의 후순위 지급조건 등에 따라 사업 구조와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1. 공사미수금의 후순위 지급조건: 주택분양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쟁점시행사와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PF 대 출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은 PF 대출 원리금과 필요 사업비에 우선적 으로 지급해야 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는 후순위 지급조건이므로 주택 사업 구조상 공사미수금 회수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아파트 브랜드 사용료는 공사비보다 더 후순위로 지급된다.

2. PF 금융기관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직접 지급: 일부 PF 대출 약정의 경우, 분양대금이 입금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결제관리 계좌를 PF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함에 따라, 제3자인 PF 금융기관이 청구법 인에게 공사비를 후순위로 직접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 공사미수금 지연회수는 쟁점시행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

3. 총 공사비의 OO % 지급유예: 일부 PF 대출의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총 공사비의 OO %에 해당하는 금액은 PF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위와 같이 주택사업 구조상 PF 대출약정에 따른 공사미수금 회수 지현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약정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PF 대출약정의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의무에 따라 실제 자금 이 부족한 쟁점시행사로부터 쟁점공사미수금 등을 강제 회수함에 따 른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공사미수금의 회수가 일부 지연 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쟁점시행사의 사용가능 예금: 주요 쟁점시행사의 대부분의 자금은 신탁 및 담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각 연도말 사용 가능 예금은 쟁점공사미수금 대비 연평균 OO % 정도로 쟁점공사미수 금에 비하여 실제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2. 연대보증의무 및 자금보충의무: 청구법인은 PF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한 연대보증의무와 PF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이나 사업비 가 부족한 경우에 부족한 자금을 보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보충할 경우 PF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이후에야 회수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자금이 묶이거나 회수하지도 못하는 더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3. 책임준공의무: 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공사비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사비 미지급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등을 강제적으로 회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쟁점시행사가 PE 대 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사업비(공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는지 등 자금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PF 대출약정 및 쟁점시행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공사 미수금 등의 회수가 일부 지연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쟁점시행사 간 주택분양사업 자금 대여로 인하여 오히려 청구법인은 공사이익이 증가하고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시행사와 타 시행사들은 주택분양사업을 위한 용지 취득 등의 초기 자금마련을 위하여 서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거래를 통하여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행사들이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할 경우 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신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쟁점 시행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공사이익 발생내역을 보면, 이 건 과세기간인 2019~2023사업연도의 공사이익은 OOO 억원이고, 2024년 이 후 추정 공사이익은 OOO 억원으로 총 합계 OOO 억원이다.

2. 쟁점시행사 간 대여 및 차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과세기간의 쟁점공사미수금 등 이자수익 OOO 억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공사이익으로 실현하였고, 이 건 처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미수금의 회수가 일부 지연되는 것은 건전한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공사이익의 증가로 법인세를 더 많이 남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쟁점공사미수금은 쟁점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의 OO % 정도로서 나머지 공사매출액의 OO % 정도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있으 며, 쟁점공사미수금의 회수기간은 아래 <표9>와 같이 OO 일 정도로 계산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적정 회수기일인 OO 일과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미수금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연회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표9>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미수금 등 회수기간 ㅇㅇㅇ ​ (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 및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 이유가 동일 한 청구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전7787, 2021.12.13.)에서도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보기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다.

(3) 법원 관례(서울고등법원 2023.12.5. 전고 2023누45325 환경)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 아니고, 현 법인세법 시행령규정에 따른 손금산 입 대상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3자인 A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매매가액은 당시 시세 등을 반영하여 제3자 간 합의된 합리적인 가액이고, 거래 시기가 유사하여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전체토지 등을 양도하기 약 2개월 전에 제3자인 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매매사례 가액에 해당한다. A는 청구법인에게 토지 양도 시 주변 시세 등 을 확인하여 적정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조사청이 2024.4.12. A의 배우자(F)와 통화해본 바, F의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G으로부터 2015년 9월경 위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OO리 토지 일부를 공시지가에 취득하였는데,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이 몇 차례 찾아와 해당 토지의 양도를 요청하여 이에 인근 부동산에 시세 확인 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조사청이 2024.5.20. F을 만나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등을 재확인한 결과, G은 F아버지의 지인으로서 과거에 아버지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고마움의 표시로 OO 리 토지 등을 공시지가에 취득하게 해주였다고 진술하였다.

3. A의 토지양도 경위는 청구법인의 O 부장이라는 자가 몇 번 찾아와서 양도할 것을 요청하여, 인근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시세와 유사한 금액이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어서 ㎡당 OO ~ OO 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는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낮은 가액(공시지가)에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가 대비 이익률이 높은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에게 고액으로 양도하여 이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A(F)의 진술 과 인근 중개업소의 진술이 유사하며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청구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과 비슷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다.

1. 조사청은 2024.4.15. 쟁점토지 인근 중개업자 2곳(OO 공인중개사, OO 공인중개사)을 방문하여 문의한 바, 임야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으나 2019년말 시세가 ㎡당 O 만원 ~ OO 만원 정도였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토지 중 OO리과 붙어있는 OO 리는 청구법인 의 사주 일가가 제3자로부터 2020년 2월경 ㎡당 OOO 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A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유사하며, 이는 청구법인이 A로부터 터무니없는 가액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는 A가 일명 ‘알박기’ 행위로 인해 비싸게 매입한 비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A가 고액을 요구했다는 등 입증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며, A는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가격으로 토지 매매거래를 하였다. F의 진술과 같이 A는 투기 목적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저렴하게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양도 시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시세에 따라 적정하게 양도한 것이며, 오래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등을 지연회수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시행사는 약정한 대금지급 기일을 초과하였고, 청구법인 이 약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실도 없는 점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와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 기일을 14일 이내로 약정하였으나, 지급기한이 지난 공사미수금에 대 하여 어떠한 채권 회수 및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없이 공사용역을 계속 제공한 것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일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다.

2. 또한 쟁점시행사와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 • 수취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쟁점시행 사의 PF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 상환이 우선이라는 사유로 공사대금의 지연 수취가 합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생점시행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범인은 공사대급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지연이자를 계상조차 하지 않은 것은 비투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PF 대출약정상 자금보충 의무로 인하여 쟁점시행사의 필요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미수금을 강제 회수함에 따 라 발생할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PF 대출약정서상 자금보충인으로서 자금 보충 시 부족자금을 차주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보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쟁점시행사가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에게 공사비를 지연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에게 쟁점공사미수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다. (다) 청구법인이 주요 공사현장의 준공일 이후에도 공사미수금 등을 상당한 기간 동한 회수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설명되지 않는 행위이다. 1) OOO, OOO 을 포함하여 공사미수금을 지연 회수한 대부분의 현장은 준공일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공사대금을 아래<표10>과 같이 미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경제적 합리성이 설명되지 않는 행위이다. <표10> 청구법인의 준공일 이후 공사대금 미회수 현황 ㅇㅇㅇ

2. 쟁점공사미수금 등을 지연회수하여 인정이자를 과세한 공사 현장의 시행사별로 공사미수금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2019~2023년 기 간 동안 평균 OOO 일로서, 조사청이 적용한 적정 회수기일인 OO 일보다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현장별 쟁점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회전율 및 회수기간 ㅇㅇㅇ 청구법인은 기타미수금(상표권 사용료)을 포함하여 회전율 등을 계산하였으나, 공사미수금 지연회수 인정이자가 과세된 현장의 시행사 별 공사미수금. 회수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평 균회수기간은 OOO 일이다. (라)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쟁점공사미수금 등의 회수 노력 없이 쟁점시행사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및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에 대해 2019 ~2023년 기간 동안 발생한 OO 억원의 이자는 정상 지급하였음에도, 쟁 점시행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지 아니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이며, 쟁점시행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 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의 처분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 조치를 받았으나, 청구법인 자신은 공사대금이 지연 수취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나 행위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은 쟁점 시행사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므로 쟁점미수금의 지연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이다. (마) 청구법인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상 대금지급 기일은 OO 일 이내 로 표기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내지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등에서 하도급 현금 결제기일 15일, 어음 결제기일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채권회수 기일을 90일 이내로 계약 또는 인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약서상 OO 일을 그대로 채권회수기일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을 90일로 산정하였으며, 제반 상황 및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상 관행상 회수기일을 청구법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미수금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았고 평균 OO 일만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미수금은 조사기간 동안 매년 중가하였고 2023사업연도발 금액은 아래 <표12>와 같이 OOO 억원에 달했으며, 〈표12> 청구법인의 기타미수금 연도말 잔액 ㅇㅇㅇ 기타미수금의 청구일 기준 90일 초과분의 평균지급일수는 OOO 일 이고, 현장별 전체 청구분 중 90일 초과 지급분의 비율)은 OO. OO %로 대부분 9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 어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사) 쟁점시행사의 대표자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며 그 지분은 청구법인과 사주일가가 OOO % 소유한 상태로 시행법인의 업무는 청구법인 본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 간의 관계는 단순 지분관계로 얽힌 일반적인 특수관계를 넘어선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불 수 있는 상황으로 평균 OOO 일이라는 기간동안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 상관행에서 벗어난 비합리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상거래에 대한 막대한 편의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채권 지연회수는 시행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어긋난 거래로씨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경제적 합리쟁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부고용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이 건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징벌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촉 이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 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볼 때,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 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공사미수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장애인고용부담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 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 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 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체토지(5필지)는 모두 임야이고, 경기도 용인시 OOO 와 OOO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지 위치 및 현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토지 등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7.4.5. 주식회사 B자산신탁(위탁자 E)으로부터 전체지 중 OO.OO%(OOO,OOO㎡ 중 OOO,OOO㎡)를 OOO억만원에 매수하였고, 2019.10.25. A로부터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쟁점토지 매수계약 내용 ㅇㅇㅇ (다) 경기도 용인시 OOO의 각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1970.3.9. G이 소유권을 취득(매매)한 후, 1973.3.25.지분 OOO분의 OOO이 타인에게 이전되었고, 2015.9,15, 지분 OOO분의 OOO이 A에게 이전(매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7년과 2019년에 위 각 지분을 취득하여 2020.1.17.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년 1월 전체토지 양도 당시 2019.11.28., 2019.11.29.에 OO감정평가법인(OOO원)과 OOO감정평가법인(OOO원)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후, 평균금액(OOO원)을 동 토지의 시가로 보아 위 특수관계인들에게 각 OOO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전체토지 중 청구법인과 A가 거래(2019년 10월)한 쟁점토지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부당행 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각 주장하는 OOO임야의 시가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OO리 임야 시가 산정내용 ㅇㅇㅇ (사) 전체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2019년 11월 감정평가 당시 확인된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는 아래 <표1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6>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 등 ㅇㅇㅇ

  • 아)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 사무소(OO공인중개사, OO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해당 사업자들이 해당 토지의 2019년말 시세가 ㎡당 O~OO만원 정도인 것으로 진술하였고, A의 배우자인 F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여러 번 찾아와서 땅을 팔라고 하여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동 매매가격은 특수관계인 외의 불 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자) 청구법인은 A와의 매매거래가 거래당사자로서 대등한 경제인 간의 위치가 아니라, 해당 토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소수 지분이 필요하였던 청구법인이 거래구조상 약자의 위치에서, A가 당시 토지의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요구한 금액을 수용•지급한 것으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 당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OO여개의 쟁점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 및 상표권 사용료(쟁점시행사 매출액의 O.O%)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에게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상표권 사용료는 중도금 누적 납입액 등의 비율에 맞춰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7>•<표 18>과 같다. <표17> 공사도급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표18> 상표권 사용료 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 나) 쟁점시행사는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하면서, 금융기관 등과 PF 대출계약을 하여 사업비(토지 매입 및 공사비 등)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약정 내용을 보면, 발생된 분양수익금 등에서 대출 이자 및 원금 등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사업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쟁점시행사의 PF 대출계약 주요 내용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의 쟁점시행사에 대한 매출현황은 아래 <표20>과같다. <표20> 청구법인의 매출발생내역 (쟁점시행사별)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에서 쟁점시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쟁점시행사에 대한 매출비중 ㅇㅇㅇ
  • 마)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미수금 등이 쟁점시행사 매출액의 약 OO%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매출금액의 약 OO%를 당해연도에 회수하고 있으며, 쟁점공사미수금 등의 회수기간은 아래 <표22>와 같이 OO일로서 조사청이 주장하는 적정 회수기일 OO일과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미수금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연회수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쟁점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회 수기간은 아래 <표23>과 같이 각 사업장 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평균 OOO일로 나타나고, 쟁점시행사가 자금 여력 등이 있음에도 청구 법인이 이를 부당하게 지연회수하였다는 의견이다. <표22> 청구법인이 계산한 쟁점공사미수금 등 회수기간 ㅇㅇㅇ <표23> 조사청이 계산한 쟁점공사미수금 등 회수기간 ㅇㅇㅇ
  •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미수금 등은 후순위 채권이고, 또한 쟁점 시행사들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등에 따라 사업상 불가피하게 공사대 금 등의 지연 회수가 발생하였으며, 추가로 쟁점시 행사들의 사용가능 예금 또한 부족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4>와 같이 주요 쟁점 시행사의 예금현황표를 제시하였다. <표24> 주요 쟁점시행사 사용가능 예금 현황 (청구법인 제시) ㅇㅇㅇ
  • 사) 조사청은 쟁점시행사가 고액의 미처리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미수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관계인 에게는 고액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미수금 등의 지연 상환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제시한 자료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25>와 같다. <표25> 주요 쟁점시행사의 상환 능력(조사청 제시)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인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아래 <표26>과 같이 2019~2022사업연도에 합계 OOO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 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한 부담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표26>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 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 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 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대법원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같은 뜻임).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가 거래한 쟁점토지의 거래 가격은 당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시세(㎡당 O~OO만원)를 반영하여 거래된 가격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전체 필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9.12.20.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양도한 전체토지 거래면적(OOO,OOO㎡) 대비 2019.10.30. 거래된 쟁점토지(OOO㎡, 소수지분) 거래면적은 일부(O.O%)에 불과하고, A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거래와 청구법인과 C 및 D의 거래에 대하여 두 거래의 시가를 비교하는데 있어 그 거래사정 등이 유사한 상황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전체토지 양도 당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 인근 지역의 2019년 당시 지가수준이 ㎡당 O~OO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A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당 OOO원으로 사업목적상 부득이하게 고가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들 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전체토지의 양도금액을 산정하였 는데 이를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거나,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으로 청구법인이 토지를 저가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을 재계산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는 찾기 어렵고, 쟁점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율 등이 저조하였다거나,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시행사는 각 사업연도말에 상당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연 상환하였는바, 이는 진진한 사회 통님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이익분여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있고, 그 중 OO% 정도 수준의 금액을 사업연도말 에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서 쟁점시행사의 매출 비중이 약 55%를 차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은 시행사의 자금상황 및 주택사업의 진행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쟁점시행사는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PF자금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쟁점시행 사와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대출 자금은 사업부지 취득 비용과 기타 초기 사업비의 지급목적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며,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의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대출원리금의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보충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타 사업자금보다 후순위로 쟁점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쟁점시행사는 타 시행사들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나, 계열사 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주택사업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과 같은 시공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실현되며, 신규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지연하여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이 쟁점시행사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지인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 등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 194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 • 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 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장애인 고용부 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배)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711, 2021.8.6. 및 조심2022서 1526, 2022.5.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O세무서장이 2024.7.4.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 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 가.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동 OOOO에게 토지(경기도 용인시 OOO)를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OOO원을 익금에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 나. 청구법인이 2019~2023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미수금 및 브랜드 사용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합계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은 익금에 불산 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