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종전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경우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없었으나,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등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고,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이 있는바, 경정청구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하겠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2024.5.30.자 이 건 2차 경정청구의 경우 추가적인 논거가 제시되어 2019.7.12.자 1차 경정청구와 다른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두 경정청구 모두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2차 경정청구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미 우리 원에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21중5799, 2022.2.24.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