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383 선고일 2024.11.26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2013.7.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OOO 대지 827㎡ 위에 총 면적이 529.02㎡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8.4.30.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 등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114조의2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 상당액 OOO원을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로 하여, 2018.5.4.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7.12. 처분청에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는바,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 국세기본법 제47조 에 의하면 가산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상황 내지 행위는 쟁점건물의 취득(신축)시기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시행된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며, 쟁점규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쟁점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한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9.12.13.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9중3985, 2019.12.13.).
  • 라. 청구인은 2024.5.30. 재차 처분청에 ‘쟁점건물 취득 당시 시행되지 않은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7.12.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기각 결정을 받았다(조심 2019중3985, 2019.12.13.)’는 이유로, 2024.7.5.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양도가액과 달리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이른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건물의 취득(신축) 당시에는 실지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장부 등의 작성ㆍ보관의무가 없었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쟁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과 더불어, 국세기본법 제47조, 여러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집행기준” 48-0…2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기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나 과세관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오류ㆍ탈루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 대해서만 경정청구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이번 2024.5.30.자 경정청구는 당초 경정청구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처분청의 2024.7.5.자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처분성이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감사원 2018심사948, 2020.4.23., 같은 뜻임)’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
  • 바.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종전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경우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없었으나,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등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고,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이 있는바, 경정청구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하겠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2024.5.30.자 이 건 2차 경정청구의 경우 추가적인 논거가 제시되어 2019.7.12.자 1차 경정청구와 다른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두 경정청구 모두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2차 경정청구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미 우리 원에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21중5799, 2022.2.24.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