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362 선고일 2024.12.12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7. 배우자 A으로부터 2021.7.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7.4. 청구인에게 2021.7.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등기원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21.8.30.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서도 가지고 있다. A은 다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1980년 검사직을 사임하고 1980.11.14.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하고 1981.1.29.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6.9. 대표변호사 B, C 등과 법무법인 OOO 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B 변호사가 2021년 5월경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약 OOO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탐지하고 B 변호사와 심한 언쟁 끝에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A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B 변호사와 심하게 언쟁을 하고 법무법인 OOO 을 탈퇴한 이후 만난 적이 없고, 악화된 관계가 지속되어 B 변호사로부터는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 법무법인 OOO 에서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D 팀장은 현재는 A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OOO 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D 팀장은 B 변호사의 비행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B 변호사의 불법행위는 A의 중재하에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되었다. 또한, B 변호사의 불법행위는 변호사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업무 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연대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에 B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는 관련이 없다. A은 2021.8.20. 법무법인 OOO 에 편입하여 현재 대표 변호사 직위를 갖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B 변호사의 불법행위를 겪은 A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무법인에 공동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비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을 방법으로는 자신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아내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하였고, A은 이와 같은 사정 이외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어떠한 이유가 없었다. A은 2021년 7월 초순경 청구인과 위와 같은 문제를 상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등기원인은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이미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A은 위와 같은 목적(불의의 손해 방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이처럼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A와 청구인 간의 예측하지 못한 재산분쟁, 아들과의 관계에서 가정불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A과 청구인은 숙의한 끝에 명의신탁 사실을 문서화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A과 청구인은 2021.8.30.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서를 2부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있으며, 아들에게도 이를 확인시킴으로써 부작용 없이 마무리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본문의 규정(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과 청구인은 모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A 및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소액의 사소한 부동산이 있을 뿐인데, 이는 과세당국에서 조사하면 분명하게 밝혀질 사인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될 세액 등에는 세부담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내역을 보면 소유권이전 직전인 2021년 주택 2기분 재산세는 A에게 OOO원이 부과되었고, 소유권이전 이후인 2022년 주택 1기분 재산세는 청구인에게 OOO원이 부과되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이후 오히려 재산세가 증액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A 및 청구인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구 상증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3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판결이 인용될 수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240645 참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부부 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 의 내용과 문장 구조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 등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부부 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8조 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부부 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증여이나, 그 실질적인 등기원인은 명의신탁임이 명백하고, 명의신탁의 목적은 A이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같은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동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동 배상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조세 회피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인(청구인의 배우자 A) 및 청구인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증여계약을 전제로 발생하였고, 증여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서야 부동산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피하기 위한 즉 조세 회피를 위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상증세법 제2조 제5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례와 같이 2021.7.5. 증여인(청구인의 배우자 A)과 청구인의 증여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24.4.18.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서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명의신탁이고, 당초부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논리적인 모순 및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증여인(청구인의 배우자 A) 및 청구인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법무법인 OOO 의 공동구성원으로 있던 B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우려되어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무법인 OOO 이 설립된 것은 2020.6.9.이고 2021년 5월 중순경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2021.8.9. 법무법인 OOO 을 탈퇴하면서 증여인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일(2021.7.5.) 이후 불과 1달여 만에 당초 명의신탁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증여인 및 청구인은 2024.4.18.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명의신탁의 반환, 증여해제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증여인 및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실제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반환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서야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 또는 증여인이 2021.8.9. 법무법인 OOO 을 탈퇴한 이후인 2021.8.30.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별도의 공증서류조차 없이 단순히 날인된 약정서만을 제출하여 그 진위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 증여인 및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증여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존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10.31.)까지 반환하는 방법을 통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고,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명의신탁 소유권을 원래대로 환원할 수도 있다. 조세부과 처분이 있자 그 취소소송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허용한 부동산실명법의 법률 취지나,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제도를 둔 상속세법의 취지 그리고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에 모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6.4.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시된 증빙만으로 명의신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13중5004, 2014.4.22.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2024.7.5. 합법적인 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2024.8.30. 부동산명의신탁약정서가 사후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서야 부동산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피하기 위한 즉 조세회피를 위한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에 따른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A에게 등기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1.7.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예상고지세액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서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OOO (쟁점부동산) (쭝략)

2. 명의신탁자

A (중략) --- 이하 “갑”이라 호칭함

3. 명의수탁자

E(청구인) (중략) --- 이하 “을”이라 호칭함

4. “갑”과 “을” 관계--ー 부부지간임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다. 단, “갑”은 “을”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둥기소 2021.7.7. 접수 OOO로, 2021.7.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소유자 명의신탁임. 따라서,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일자는 위 등기원인(증여)일자인 2021.7.5.로 한다.

(2) “갑”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매매, 임대 등 모든 처분권한을 계속 보유하며, 그 관리․유지비 및 모든 공과금 납부의무를 이행한다.

(3) “을”은 “갑”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임대, 담보제공 등 어떠한 처분권한도 갖지 아니한다. (중략)

(6) “갑”이 “을”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중략) 2021.8.30. 신탁인 F 수탁인 E(청구인) (라) 청구인의 배우자 A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와 유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OOO 은 급여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법무법인 OOO 은 급여명목으로 청구인에게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D의 진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나,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민법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과 배우자 A은 쟁점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은 ‘증여’로 기재된 것에 반해, 청구인은 배우자 A이 법무법인에 출자한 변호사로서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이러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배우자인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약정서는 증여계약일(2021.7.5.) 및 소유권이전등기일(2021.7.7.) 이후인 2021.8.30. 사후적으로 작성된 나타나 이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중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중,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중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