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A에게 등기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1.7.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예상고지세액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서
경기도 남양주시 OOO (쟁점부동산) (쭝략)
A (중략) --- 이하 “갑”이라 호칭함
E(청구인) (중략) --- 이하 “을”이라 호칭함
4. “갑”과 “을” 관계--ー 부부지간임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다. 단, “갑”은 “을”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둥기소 2021.7.7. 접수 OOO로, 2021.7.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소유자 명의신탁임. 따라서,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일자는 위 등기원인(증여)일자인 2021.7.5.로 한다.
(2) “갑”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매매, 임대 등 모든 처분권한을 계속 보유하며, 그 관리․유지비 및 모든 공과금 납부의무를 이행한다.
(3) “을”은 “갑”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임대, 담보제공 등 어떠한 처분권한도 갖지 아니한다. (중략)
(6) “갑”이 “을”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중략) 2021.8.30. 신탁인 F 수탁인 E(청구인) (라) 청구인의 배우자 A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와 유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OOO 은 급여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법무법인 OOO 은 급여명목으로 청구인에게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D의 진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나,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민법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과 배우자 A은 쟁점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은 ‘증여’로 기재된 것에 반해, 청구인은 배우자 A이 법무법인에 출자한 변호사로서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이러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배우자인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약정서는 증여계약일(2021.7.5.) 및 소유권이전등기일(2021.7.7.) 이후인 2021.8.30. 사후적으로 작성된 나타나 이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중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중,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중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