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360 선고일 2024.12.23 조세심판원

증여자의 자녀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대부분 송금하는 등 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이 모두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7.24. 청구법인에게 한 2020 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 중 OOO 원 (직권취소) 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1. 설립되어 LED 전광판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 A(대표이사) 는 2020.10.19. 청구법인의 주식 22,396 주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를 배우자 B, 자녀인 C, D(이하 “ 수증자들 ” 이라 한다) 에게 증여 (주당 OOO 원) 하고, 수증자들은 2020.11.25.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1.26. 쟁점주식을 소각 (위의 증여와 양도거래 및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를 이하 “ 쟁점거래 ” 라 한다)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5.7. 부터 2024.6.15.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증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아 2024.7.24. 청구법인에게 2020 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후 처분청은 2024.12.9. 위 처분 중 배우자 (B) 증여분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조세를 회피하였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지,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법적근거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서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 쟁점거래는 전 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경제적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의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거래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기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 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확장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 두 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 두 3270 판결 참조), 유효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대법원 1991.5.14. 선고 90 누 3027 판결 참조),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 3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7조의 2 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5 년간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에도 임의적인 추측과 해석으로 실질과세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과세라고 할 것이다. (라) 최근 대법원은 동일한 쟁점에 대해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2021.9.9. 선고 2021 두 38925 심리불속행 판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본 건 주식매매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수증자를 도관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구성된 거래는 증여자와 발행법인 간의 주식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쟁점거래를 부정하는 것은 부부별산제와 증여계약을 규정하는민법에 위반된다. (가)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830조, 제831조), 같은 법 제554조에서 ‘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들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한 거래를 임의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대법원도 ‘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법률 중 유리한 법률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유리한 법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한 일정에 따라 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선택하였다면 과세관청도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법률 중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여 절세가 되었다고 하여 조세회피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은 수증자에게 전액 귀속되었고, 증여자인 A 에게는 전혀 귀속되지 않았으며, A 는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면서 공제한도를 소진하였고, 수증자들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를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를 증여자와 청구법인 간의 직접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석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가자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 등을 거치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면,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 법원은 ‘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 ’ 라는 특정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 이라는 행위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 거나 ‘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 고 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 두 46963 판결 참조). (2) 증여자인 A 는 다음과 같이 제 3 자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증여자 (A) 는 쟁점주식의 증여 이유를 ‘ 보험회사에서 절세 자문해주기를 회삿돈을 배우자에게 OOO 원, 자녀에게 각 OOO 원씩 증여할 수 있다 ’ 는 얘기를 듣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으며, ‘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 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증여자는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 및 영업활성화 등을 위해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다 ’ 는 내용의 안건으로 의결하였으나, 증여자는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이유를 기업가치 제고 및 영업활성화 같은 사업상 필요가 아닌 ‘ 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 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결국 증여자는 보험회사의 절세 자문에 따라 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증자들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약 38 일만에 증여받은 주식 수 및 가액 그대로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배우자 공제 OOO 원 등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증여자 또한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 소득 (OOO 원) 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수증자들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일부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미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수증자 C 와 D 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일부는 증여자가 회수하여 가지급금 상환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거래는 증여부터 소각까지 38 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 증여→양도→소각 ’ 의 형식을 거쳐 증여자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증여의 이유가 조세부담 경감 외의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당사자인 증여자가 직접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처분한 후 현금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4) 쟁점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자가 청구법인에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전후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전후 지분율 ㅇㅇㅇ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자 A 는 2020.10.19.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주식 179,700 주 중 22,396 주를 1 주당 OOO 원으로 평가하여 수증자들인 배우자 B 19,474 주, 자녀 C ․ D 에게 각각 1,300 주 및 1,622 주를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2020.10.19.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이 아래 < 표 2> 와 같이 증여재산공제한도 (OOO 원 및 OOO 원) 에 미달하여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 표 2> 수증자들의 증여재산공제 금액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20.10.21. ‘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주식에 대한 이익소각 ’ 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2020.11.25. 수증자들은 쟁점주식을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1 주당 OOO 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1.26. ‘ 자기주식 소각 ’ 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였고, 수증자들은 2020.12.9. 〜 2020.12.10. 아래 < 표 3> 과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1 주당 OOO 원) 을 수령하였다. < 표 3> 수증자들의 양도대금 수령 내역 ㅇㅇㅇ (라) 수증자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용한 내역은 아래 < 표 4> 와 같고, A 는 청구법인이 2020.12.10. 지급한 아파트 보증금 OOO 원을 수증자 C 와 D 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2020.12.11.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 표 4> 양도대금 사용내역 ㅇㅇㅇ (마) 증여자와 수증자들 중 B 명의로 임차한 OOO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 표 5> 과 같다. < 표 5>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역 ㅇㅇㅇ (바) 세무조사 당시 증여자인 A 와의 문답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문 > 귀하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보험회사 (컨설팅) 절세 자문해주시기를 회삿돈을 배우자에게 OOO 원, 자녀에게 각 OOO 원씩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OOO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문 > 귀하는 증여한 주식 수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증여재산 공제 가능액에 맞춰서 주식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문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소각하는 것이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 및 영업활성화 ’ 와 어떤 연관이 있고,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OOO 아파트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고, 위 항목은 오래되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C 는 2020.12.9. 수령한 주식양도대금 중 OOO 원을 같은 날 귀하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D 도 2020.12.9. 수령한 주식양도대금 중 OOO 원을 같은 날 귀하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C 와 D 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OOO 아파트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증여 및 양수도계약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 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4.12.9. 배우자 증여분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 처분 ’ 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 두 1734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증여자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청구법인과 자녀들을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2 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증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에 있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증여자의 자녀들인 C 와 D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대부분 송금하는 등 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이 모두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 일 이내의 기간 ” 은 “ 상당한 기간 ” 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 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증여 "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 증여재산 "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 (이하 " 증여재산가액 "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제 4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 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7조의 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 본조신설 2020.12.29.]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 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 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 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와 양도소득세 (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5)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대하여부양의무있는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 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6)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

(時勢) 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

345 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 (消却)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7)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 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