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359 선고일 2024.12.16

쟁점매입처들은 청구인과의 실제 재화 등의 거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융증빙을 통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비 소액의 수수내역만 확인되며,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은 해당 거래 당시가 아닌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중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0. 개업하여 2016.3.31. 폐업 시까지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도소매업 및 음료가공식품업 등을 영위하는 A의 대표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4년경 B(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4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및 2014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이하 1·2기분 모두 합하여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C(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14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및 2015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그리고 2015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이하 2014년 제2기분∼2015년 제2기분 모두 합하여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세무서장 및 동수원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11월 및 2019년 4월경 쟁점매입처들의 대표 D에 대해 위장·가공혐의 등의 조사범칙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발하고 그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의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7.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가치세 부과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년 8월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을, 2018년 11월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을 각각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9년 6월 C와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거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2024년 4월 처분청으로부터 다시 C 및 B와의 2014년 및 2015년 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받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복조사를 금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같은 내용(실제 매입거래 여부)에 대해 oo세무서장, qq세무서장, 처분청으로부터 세 차례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청구인은 2018년 8월 oo세무서에 B와의 거래사실 내역서를 제출하여 해명하였고, 2019.6.5. C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9년 11월경 qq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B와의 거래내역을 각각 해명하였다. B 및 C는 남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였고,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담당자로부터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모든 것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4.4.4.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소명요구를 받게 되어 참으로 황당하였다.

(3) 청구인과 B 거래분(2014년 귀속) 및 청구인과 C 거래분(2015년 귀속)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이다. 청구인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oo세무서장 및 qq세무서장에게 소명하였고, 해당 과세관청은 모두 이를 인정하였다. 만약,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된다. qq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보면,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문구 내용대로 만일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qq세무서장은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qq세무서장은 무려 5년이 경과하게 되도록(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전까지) 어떠한 부과처분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중복 소명하도록 요구받았으므로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하여 지연처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해당 매입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업체 외에 거래처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소명을 받는 것인바, oo세무서장 및 qq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각각 진행하였고, 쟁점매입처들과 관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포착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내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2회 이상 사실조회를 한 것이므로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통보받은 거래처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과세자료의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보아 처리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과세 여부가 중요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oo세무서장 및 qq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 D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위장가공 거래혐의 및 범칙조사 과세자료(파생)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명의상 대표자인 D의 배우자 H는 세무조사 당시에 출석하여 배우자 D에게 명의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①매입처의 운영 전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D은 세무조사 당시 출석하여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본인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제 대표자는 H가 아닌 배우자 D이므로 쟁점①매입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 당시 실제 대표자 D에게 실거래 사실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D 등은 이를 입증할만한 관련 증빙 및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현금거래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입금내역이 없거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대비 소액만 입금되었고, 해당 매입처도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와 실대표자가 상이한 쟁점①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이 약 OOO원으로 고액임에도 거래내역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상거래라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없이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 제출하였는바,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 제출하였는데, C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표자인 D은 청구인과의 거래를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수료 성격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되었으며, 당시 제출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에는 거래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닌 해당 세무조사 기간 중 즉, 사후(C는 2015.9.10. 이전에는 경기도 화성시 OOO에 사업장이 존재하였고, 그 이후에 사업장을 경기도 oo시 OOO으로 이전하였으나, 제출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에는 사업장 주소지가 전부 경기도 oo시 OOO으로 기재됨)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위의 거래(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관련)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처럼 가공거래임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5. 사업장 현황

▢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 상기 사업자 대표 D은 2014.7.17.자로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식품, 잡화, 판매업으로 신규 개업한 후 2015.9.10.자로 현 사업장 소재지인 oo oo구 OOO로 이전한 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

○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장을 방문한바, 창고에 라면 등 식자재 물건 및 소주 등 주류가 일부 적재되어 있었고, 다른 직원은 없는 점으로 보아 혼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은 식품, 잡화 판매이지만 실제 거래는 주류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실제 매출·매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서류 등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6. 조사내역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상기 업체는 식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일부만 취급하였으며, 주로 맥주, 소주 등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 주류 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어 주류를 소매로만 판매해야 하나 실제로는 주류 도매판매 면허 없이 무면허 및 미등록업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함

○ 일부 주류중개업체로부터 매입한 주류에 대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무먼허 및 미등록업자 등에게 교부할 수 없으므로 상기 업체가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거래처에게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류 일부를 무자료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E 등 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수취함(중략)

○ F(312-33-), G(204-28-), A(124-34-*)

• C 대표 D에게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관련 증빙자료 및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 확인한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료 성격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되었고, 상기 업체들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는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닌 조사기간 중 사후에 작성(C는 2015.9.10. 이전에는 화성 OOO에 사업장이 소재하였고, oo OOO은 그 이후 이전하였으나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는 전부 oo OOO으로 작성되어 있음)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1. C 관련(2018년 11월) (중략)

○ 실행위자 D

• D은 조사 당시 출석하여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배우자 H의 명의로 B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전반에 관하여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조사업체의 실제 대표자와 행위자를 D으로 확정함

  • 다.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사유 및 수법 등

○ 조사업체는 식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일부만 취급하였으며, 주로 맥주, 소주 등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 조사업체는 매출의 상당부분을 주류판매면허 없이 중간도매행위를 하는 무면허중간상인(이하 ‘중상’이라 한다)과 거래함에 따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주류제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수취하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주류판매면허가 없고 미등록사업자인 중상에게 교부할 수 없어,

•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금 액을 일정비율로 맞추기 위하여 조사업체가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거래처 등에 가공·과다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조사업체 등의 도매업체가 중상과 거래하는 사유는 중상과의 거래 시 현금결제가 원칙이므로 현금유동성이 좋고 영업·배송없이 사업장 내에서 주류가 거래됨에 따라 소수의 인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임 (중략)

○ A(124-374-*) (중략)

• 실제 대표자 D에게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관련 증빙자료 및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현금거래라고 주장하였으며,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입금내역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비 소액만 입금되었고, 상기 업체들 역시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후략)

2. B 관련(2019년 4월) (나) 처분청은 2024년 5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2018년 8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C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 등)를 요청하였고, qq세무서장은 2018.11.26. 및 2019.6.14.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B와의 거래내역 및 2015년 제1기 C와의 거래내역 해명안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4.2.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C와의 거래내역 및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B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2024.9.13.)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1.10. 도소매업(음료가공식품, 식재료)을 영위하는 ‘A’을 개업하여 2016.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납부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나 oo세무서장·qq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 제출안내(자료조회 포함)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중3799, 2018.12.20. 등 참조)인바,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oo세무서장 및 qq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포착되어 실제 가공거래의 발생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2회 이상 거래사실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해명자료 등 제출을 안내한 것이므로 이는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매입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이고, 과세관청에게 해당 사실을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도록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인바,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은 청구인과의 실제 재화 등의 거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융증빙을 통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비 소액의 수수내역만 확인되며,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은 해당 거래 당시가 아닌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중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쟁점매입처들은 매입 대비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일정비율로 맞추기 위하여 실제 거래하지 않은 거래처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