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활동이 주로 독일에서 이루어졌고, 2017년 이후의 피상속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는 국외 체류일이 국내 체류일에서의 체류일보다 많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은 독일에서 같이 생활 (2018년 이후 국내 체류일은 50여일 미만)하였고, 피상속인은 독일 생활을 위해 국내에서 부동산 양도대금, 임대보증금, 대출금 등을 반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의 활동이 주로 독일에서 이루어졌고, 2017년 이후의 피상속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는 국외 체류일이 국내 체류일에서의 체류일보다 많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은 독일에서 같이 생활 (2018년 이후 국내 체류일은 50여일 미만)하였고, 피상속인은 독일 생활을 위해 국내에서 부동산 양도대금, 임대보증금, 대출금 등을 반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 피상속인은 독일과 한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거주자 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5항에 따라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200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 근무)은 육아휴직을 내고, 2018년 1월 자녀 초등과정 조기유학을 위해 독일로 출국하였고, 이후 2019년 1월 회사를 퇴사하고 자녀 유학 뒷바라지에 전념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독일로부터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받아 독일에 거주하였으며, 국내에도 전셋집(2017년 11월~현재)을 마련하여 피상속인이 근무 중 한국에 머무르거나 청구인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초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독일 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자녀는 화상수업을 받게 되었고, 피상속인 또한 비행이 없을 때가 많아 가족 모두 국내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독일 체류가 자녀 초등과정 수료를 위한 임시체류이고, 국내로 돌아와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했기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2번 응시하여 2021.12.1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독일에 임시 체류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고, 중개사 시험 합격으로 국내 경제활동이 예상되고, 국내에 자산을 소유하는 등 사실상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또한 거주자에 해당된다.
(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거주자이다. ‘항구적 주거’ 기준은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 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즉,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 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 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구인은 자녀 초등과정 수료 후 국내 귀국이 예상되고, 언제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 전세 계약(2017년~현재) 재연장을 통해 마련한 상태이다. 또한, 국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부동산과 청구인 명의의 전셋집을 보유하고 있고, 가족 친지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기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한 점,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점 등 여전히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국내에 모든 생활 기반을 두고, 오직 자녀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독일에 체류하는 중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독일에 임시로 체류한 것이 비거주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자녀의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귀국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다니던 국내 기업은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2019년 1월 자녀의 유학 뒷바라지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하였고, 국내에 전셋집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는 2017년부터 국내 체류일이 183일 미만으로 청구인이 국내 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 후, 자녀와 독일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밀접한 생활 관계가 있는 곳은 독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2020년 초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독일의 학교가 폐쇄되어 화상수업이 가능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가족이 국내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2021년 기간 동안 총 국내 체류일수는 피상속인이 64일, 청구인이 68일, 청구인의 자녀가 65일에 불과하여 국내에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권리)이 국내에 있고, 가족 친지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명의의 부동산은 대부분 형제들과 공동명의이고, 단독명의의 부동산 또한 전세를 주어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기존 단독 명의의 부동산은 처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등 생활 근거지가 독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국내 전세 계약을 연장하여 주소를 두거나, 청구인이 국내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과 가족들의 생활 장소가 국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상속인은 독일 항공사에 근무하는 승무원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독일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근무시간 외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도 가족이 있는 독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거 주 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안의 원천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
(1) 피상속인의 2000년 이후 주민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2000년 이후 주민등록 이력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내용
(1)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 검토
○ 피상속인은 독일 항공사에 근무하는 승무원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근무시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도 가족이 있는 독일로 보여지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거주자로 판단
○ 판단근거
• 피상속인의 남편은 국내 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19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점 조기유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독일로 출국하여 상속개시일까지 1년 중 평균 300일 이상을 독일에서 피상속인과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근무시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독일로 보여짐 (나) 피상속인은 2008년부터 독일 항공사인 B에서 근무한 승무원으로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 청구인 자녀의 국외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연도별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자녀의 국내․외 체류일수 OOO * 괄호 안의 숫자가 국외 체류일수임 (다)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자금출처내역은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 및 임대보증금, 대출금으로 확인된다. <표4>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등의 내용 (단위: 원) OOO (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2018~2022년)를 보면, 피상속인은 거주구분을 “거주자”로 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등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독일 항공사 근무 관련 근로소득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2019년 양도한 경기도 과천시 OOO 토지와 관련하여 2019.12.27.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내․외국인 구분에는 “내국인”, 거주구분에는 “비거주자”, 거주지국에는 “독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부동산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아 형제들과 공유한 지분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표5>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보유 국내 부동산 내역 (단위: ㎡)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2024.7.5. 발급)를 보면, 청구인은 2007.10.22. A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8.12.31.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8.1.31.~2018.12.30.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독일 체류가 자녀 초등과정 수료를 위한 임시체류라고 주장하며 임시체류허가증(후술 <별지1> 참조)을 제출하였고, 국내로 돌아와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했기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2021.12.1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2021.12.13. 경기도지사 발급)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년 초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독일 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자녀가 화상수업을 받게 되었고, 피상속인도 비행이 없을 때가 많아 가족 모두 국내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독일 학교의 임시 폐쇄 안내문(<별지2> 참조)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자녀 초등과정 수료 후 국내 귀국이 예상되고, 피상속인이 근무 중 한국에 머무르거나 청구인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마련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당초 전세 계약기간(2017.12.15.~2019.12.14.)을 재재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내용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수급증서(2022.8.2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발급)를 보면, 청구인은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증서상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납부보험료 및 연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피상속인의 납부보험료 및 연금액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주된 소득활동이 독일에서 이루어졌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청구인 자녀의 국외 체류일수가 2017년부터 국내 체류일보다 많아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은 주로 독일에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이 계속적인 독일 생활을 위해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 및 임대보증금, 대출금을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의 임시체류허가증 OOO <별지2> 독일 학교의 임시 폐쇄 안내문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