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유원시설업 및 야영장업에 사용되었다. (가) (유원시설업: 2007년 7월~2016년 3월) 항공사진과 로드뷰 등에서 쟁점토지 내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야영장: 2016년 4월~2020년 6월) 2017년 항공사진과 로드뷰, 2019년 로드뷰에서 쟁점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2018년 항공사진에서는 잡초가 자라지 아니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2024년의 상태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표1> 쟁점토지 이용내역 요약(청구인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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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나)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인근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유원시설업 등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임차인 D는 쟁점토지 인근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관광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최종 계약서만 보관하고 있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수하여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쟁점토지를 임차인인 D가 유원시설업 및 야영장용 토지로 사용한 것은 틀림없고, 항공사진 및 로드뷰, 블로그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에 의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사업용으로 장기간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0년(날짜 공란)~2021.10.31.이고, 춘천지방법원 OOO의 화해조서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임대차 기간은 2020.7.10.부터 2021.10.31.까지이므로, 최근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토지의 블로그, 항공사진 및 로드뷰에서도 쟁점토지는 대부분 나대지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임차인 D가 쟁점토지를 놀이공원이나 야영장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거나, 매출액이 신고되지도 않았다. (나) D의 관광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OOO’로 쟁점토지의 주소지와 상이하다. (다) 쟁점토지가 30년 이상 유원시설 및 야영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0억원 초과 4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⑪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 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5)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1) 쟁점토지에 대한 기본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OOO 인근에 소재하고,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이며, 지목은 잡종지이다. (나) C와 F은 2019.8.12. 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1을 각 취득하였고, A는 2005.9.1.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1.12.21. 이를 양도하였다. <표2> 청구인들 취득․양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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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D의 확인서, 춘천지방법원의 화해조서 등에 의하면, D는 2020.7.10.부터 2021.10.31.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토지 등에서 놀이기구(바이킹, 디스코 등) 등을 설치하고,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화해조서(춘천지방법원 OOO) 주요내용>
○○○ (나) 청구인들은 2007.7.11. 일반유원시설업을 쟁점토지 인근에서 영위하는 것으로 관광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들이나 D가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정보공개청구 회신 내용(강원특별자치도 OOO)
○○○ (다)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일부 (항공사진: 2017․2019년, 로드뷰: 2017․2018․2019․2020년)에서는 쟁점토지 내 유원시설업 등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의 블로그 홍보글(2019.7.29. 및 2019.8.1.)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야영장의 소재지는 쟁점토지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D와 쟁점토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D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D는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약 30년간 야영장 및 놀이공원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D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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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D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유원시설업 및 야영장 등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2020.7.10.부터 2021.10.31.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유원시설업 등에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쟁점토지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일부 연도의 항공사진과 로드뷰에서 쟁점토지는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D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D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규정된 기간에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원시설업 또는 야영장업에서 발생한 손익과 책임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해당 업종이 아닌 쟁점토지의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