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314 선고일 2024.12.24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OOO를 운영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7.11.21.부터 2017.12.2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5.6.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과 한 거래분도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22. 이를 인정하여 환급을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4.4.19. 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6.11. 이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18.5.31.)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인 2023.5.31.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2024.4.19.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점,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