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들에 대한 송달일(2024.2.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5.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들에 대한 송달일(2024.2.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5.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2024.2.17.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고령(1955년생)으로 이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메일 사용 방법도 모르는 상황이였으며, 2024.3.8.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 사본을 전달받았다. 처분청은 전자고지 후 20여일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고지서 열람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체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인 2024.3.7.부터 90일 이내인 2024.5.30.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당초 사전증여재산 신고 시 쟁점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 이를 다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설령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전증여재산 등은 청구외 상속인 b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4.2.17.)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4.5.16.까지 처분청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한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4.5.3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각하 결정(2024.6.13.)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추가로 확인한 증여재산 OOO원은 형제들에게 이체하여 기 신고한 OOO원이 자금 원천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제들 이체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형제들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의 자금 원천은 피상속인이며, 청구인과 형제들 간의 재산다툼 과정에서 청구인이 형제들에게 이체하고, 청구인이 이를 사전증여재산(피상속인→b, c)으로 신고한바, b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