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관할이 아닌 조사청이 주(主) 조사대상자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관련인도 아닌 청구인을 동시조사 하면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세무조사 개시 당일부터 A의 이사 b를 조사청으로 불러서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무조사 통지서와 권리보호헌장을 수령하게 하고, 세무조사 중지신청서까지 작성하게 한 후, 세무조사 중지 결과 통지서 및 재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식으로 청구인을 조사절차에서 배제시킨 채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까지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등 어느 한 단계라도 법령을 제대로 지킨 게 없는 세무조사이다. 주(主) 조사대상자인 A에게는 약 OOO원이 넘는 금액밖에 과세하지 않았고, 체납처분으로 공매가 이루어지면 A 공동대표 c의 채무 OOO원을 변제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반면, 청구인은 국세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상실로 금융기관의 경매처분 위험에 처해져 있는바, 과세처분 취소의 결과가 나와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본 자는 A 측이고 손해를 보는 자는 청구인이 되는 이상한 세무조사 건이다.
(2) 이 건 세무조사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청구인을 세무조사 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다.
1. 동시조사는 잘못이다. 조사청은 주 조사대상자인 A와 청구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였는데, 동시조사를 하려면 청구인이 A와 주주관계나 거래관계 또는 특수관계(이하 “관련인”이라 한다)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관련인에 해당되는 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동시조사는 잘못이다.
2. 관할을 위반한 세무조사이다.
- 가) 청구인은 A의 관련인이 아니므로 애당초 관할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와 관할조정 승인에 의한 세무조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전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주 조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고, 후자는 납세지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도 가능한데 단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신청대상은 주(主)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관련인이 아니므로 어느 경우든 관할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교차세무조사는 외형기준이 수입금액 3천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가정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할권은 오로지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에게만 존재한다는 결론이 되고, 관할조정으로 관할 외 세무관서에게 세무조사 관할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 나) 조사청의 답변내용은 변명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답변서에 “세무조사 관할권을 중부지방국세청(분당)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조정하는 국세청 본청 승인을 득한바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시하면서, 그 신청사유는 역외탈세 조사를 위해 세무서 국제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세무조사 인력을 조정하여 관할을 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관할인 분당세무서나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역량이나 여건이 되지 못하여 조사청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역외탈세 등에 대해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 이 건 해결의 적임자였는지, 조사청에 국제조사팀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고 또 이 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그들의 역량이 국세기본법령조차 지키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조사청이 반드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조사청의 의견은 변명에 불과하다. 2018년 2월 국세청장은 그동안 조사공무원들이 ‘관할조정 제도’를 남용하여 수많은 청탁 조사를 해 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국세행정개혁 TF를 조직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180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사실(2019년 3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이 있다. 그리하여 감사원은 신고내용의 오류나 탈루 혐의가 명백한 지 여부를 분석하지도 않은 채 조사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하에 비정기 조사 대상 선정이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 중대한 잘못을 범한 사례들과 “관련인”에 대한 별도의 관할조정 승인 없이 교차세무조사를 하는 등 관할조정을 이용한 조사권 남용 사례들을 다수 적출하였는데, 이 건 세무조사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절차를 위반하였다.
- 가) 관할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사청은 조사대상자 선정 권한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비정기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관 권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행정행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동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그런데 조사대상자 선정은 관할 세무관서에서만 가능한 게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해서는 관할조정으로 조사청에게 관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가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데 조사청이 선정하였으므로 위법이다.
- 나) 이 건은 감사원 지적 사례와 동일하다.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사유인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명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리분석 수행팀이 전산시스템에서 신고내용 등을 조회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고, “조사대상 선정검토표”를 작성하고 “분석보고서"를 첨부문서로 작성하여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선정 관련 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은 앞으로 선정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위와 같은 자료들을 10년간 전자기록물로 보관하겠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조사청이 제시하지 못하면 위법이고,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면 위법이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물론 이 건의 경우 관할 없는 조사청이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자체가 위법이지만, 설령 적법이라고 가정해도 조사대상 선정절차가 불투명하므로 위법이다.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에 지금까지 선정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물을 비공개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없었다.
1. 양도금액을 송금한 1회성 거래사실에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애당초 없다. 조사청은 주요 장부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했다는 의견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송금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더구나 2021년 단 1회의 거래에서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 외에 이를 은닉하고 조작할 주요 장부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금융정보로 일사천리로 과세해 놓고도 주요 장부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개시를 하면서 곧바로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받아주었다. 조사청은 증거인멸 때문에 긴급하게 조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도, 막상 세무조사 개시 당일에는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받아주는 모순을 범했다. 이는 증거인멸의 긴급한 우려가 청구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게다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은 사전통지를 받은 자만 가능한데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2항] 받아줬고, 게다가 납세자도 아닌 제3자인 A의 이사 b가 한 중지신청을 받아줬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조사공무원의 변명에 불과하다.
3.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 효력이 의심된다. 2023.7.15.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는 전자결재문서가 아니다. 다른 문서들과는 달리 이 문서만 일반문서로 작성되었고, 작성날짜도 기재되지 않아 문서효력 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시점이 세무조사 개시 전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인지 문제된다. (다) 조사공무원 d은 허위 내용의 심판청구 답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조사청 조사공무원 d은 세무조사 착수 당일부터 제3자 b를 조사청으로 불러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절차를 진행한 것이 자신이 청구인에게 전화로 설명해 주고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자체가 법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2023.11.3. d이 청구인에게 두 번 전화하였다면서 답변서에 적시한 시간은 오후 2:10과 오후 5:16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청구인과 통화를 한 것은 오후 2:10이 유일하고, b는 조사청에 4시~5시 사이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b의 전화를 넘겨받아 청구인과 통화하였다는 사실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없고, 또 청구인이 d으로 하여금 b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하라고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2023.11.3. 오후 5:16에 전화했다는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d은 심판청구 답변서 20쪽에서 ‘<표> 2023.11.3. 자 시간별 통화내역캡처 및 카톡문자 등 정리'라는 제목으로 통화기록 등을 표로 요약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정리하여 제출했던 표를 과세전적부심사 담당 공무원인 e가 무슨 연유인지 왜곡해서 오후 5:16에 d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건 것처럼 표를 작성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이후 e는 청구인 측에 자신이 실수로 잘못 작성했다고 자인했음에도 d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마치 자신이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라)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받아주고도 금융거래조사를 하였다. 조사청은 2023.11.6. 세무조사 중지 결과를 통지 해놓고, 조사공무원 안성희 명의로 국민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에게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2023.11.13.부터 2023.11.22.까지 금융거래정보제 공 내역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세무조사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세무조사 중지는 무효이다.
1.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의 요건으로 첫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신청할 것,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것,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할 것(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넷째,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를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항 제3호].
2. 사전통지를 받지 않은 자는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지신청을 할 수 없다.
3. 중지신청을 납세자인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하였다. 이 건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각 작성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인 b인데, 청구인은 b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게다가 b는 세무사도 아니므로 중지신청서를 대리하여 작성할 수도 없다.
4. 신청사유도 공란이고, 대리권도 없는 자의 신청서로 조사가 중지되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중지신청서에는 신청사유가 공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중지사유 없이 중지한 것이므로 위법이다.
5. 법령상 서식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신청서로 작성되었다.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서식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따른 [별지 제55호서식]과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이 존재한다. 그런데 [붙임 40]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는 국세청에서 쓰는 서식이 아니다. b가 이미 신청서를 작성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세무조사 개시 당일 조사중지를 전제로 조사를 개시한 정황이다.
6. 신청서에 없던 신청사유가 중지신청 결과통지서에 등장한다. 2023.11.6. 조사청 명의의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서 신청사유란에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제4호 상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기재되어 있다. 당초 신청서에 없던 사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신청사유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사후에 기재하였더라도 신청사유 없이 중지한 것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
7.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서상에는 중지신청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다.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는 2023.11.3. b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중지신청 결과통지서상에는 “귀하가 2023.11.6. 신청한”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건 세무조사에는 이런 의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무슨 연유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의문이다. (바) 조사청은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서 및 재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적이 없다.
1. 청구인에게 서면통지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 및 제5항,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7항은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일을 기준으로 연장, 중지, 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수원고등법원 2022.5.27. 선고 2021누12899 판결 확정).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통지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고, 이 건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는 무효다.
2. 누구에게 통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령상 송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중지신청 결과통지서가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송달서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 따르면,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하고(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서류의 명칭(1호),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2호), 수령한 자의 성명(3호), 교부 장소(4호), 교부 연월일(5호), 서류의 주요 내용(6호)을 송달서에 적도록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의 수 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조사청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3. 동일 내용의 2개의 상이한 문서가 존재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서 작성일(2023.11.6.) 즈음에 b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문서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지 않는데 반하여, 2024.7.15.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문서에는 수령인(f) 싸인과 날짜가 적혀 있다. 또한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도 문서작성시점(2023.12.1.)에 b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문서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 반하여, 2024.11.5. 정보공개된 문서에는 수령인(g) 싸인과 날짜가 적혀 있다. 조사청은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에는 이렇듯 별것 아닌 의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짙다 할 것이다. (사) 세무조사 기간 만료 후 20일을 경과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하다.
1. 세무조사 중지가 무효이므로 세무조사 기간은 2023.11.22.에 만료되었다. 당초 세무조사 기간은 2023.11.3.부터 2023.11.22.까지이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건 세무조사 중지는 무효이므로 당초 세무조사 기간 만료일인 2023.11.22.에 조사기간이 만료되었다.
2. 2023.11.22. 이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위법이며,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이다. 조사청은 2023.12.1. 세무조사 재개통지서를 작성하였으나, 재개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중지가 무효로 세무조사 기간은 2023.11.22.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재개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 이후의 세무조사는 위법이다.
3. 결국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세무조사 기간 만료 후 20일을 경 과하여 이루어져 통지기한을 위반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이다. 2019.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가 신설되어 세무조사 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이 건 세무조사 중지는 무효가 되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만료시점인 2023.11.22.에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7일을 경과(2023.12.29. 통지일)하여 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하다. (아) 서류 송달이 위법하다.
1. 조사청에서 서류를 수령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 모두 서류의 직접·대면 전달 방법을 송달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송달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따라서 조사청에서 제3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게다가 청구인 모르게 서류가 수령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위법하다.
2. 조사공무원은 일부러 청구인에게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놓고 막상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는 청구인을 조사절차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A 측을 대변하는 b와 f을 그때마다 등장시켜 그들에게 세법상 서류를 건네주었다. 무슨 연유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의문의 행위들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 건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일반우편 송달은 위법하다. 납세고지서 못지않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역시 중요하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 송달에 의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내에 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바, 앞서 본 절차적 하자들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에 반하는 잘못을 범했다.
4.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이 건 세무조사에서 발생한 다수의 절차적 하자들은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된다. (자) 이 건 세무조사는 의문을 넘어서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 의혹이 짙다.
1. 법령위반 행위가 반복된다. 이 건 세무조사에는 평균적인 세무공무원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어 이런 법령 위반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했는지 의혹이 든다.
2. 이 건 세무조사로 이익을 보는 쪽은 A 측이다. A는 조사청으로부터 과거 5년 동안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세액이 합계 OOO여 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추징세액은 무려 OOO 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추징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돼버린 점, A의 공동대표인 청구인의 남편 c은 이 건 세무조사 개시 이후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고, 압류된 청구인의 재산은 위 c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공매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금융기관이 국가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게 되므로 c의 대출채무 OOO원이 변제되어 대출금을 사용한 자는 c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주는 자는 청구인이 되어 결국, 채무변제의 이익이 c에게 귀속된다는 점, 그리고 세무조사 통지 익일에 A의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에게 ‘A와 청구인을 동시조사 한 것으로 국세청은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으니 관련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줘야 한다’라고 공포심을 심어주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세무조사가 단기간에 간단히 종결되었다는 점, 게다가 세법상 서류들을 수령한 이들은 A 측 인물이라는 점, 더구나 세법에 문외한인 b가 법령에도 없는 과거 서식으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대리권도 없고 세무사 자격도 없는 이가 중지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세무조사가 중지되었다는 점, 세무조사를 하자마자 당일에 세무조사 중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미리 적어 왔다는 점 등 어느 하나라도 법을 제대로 지킨 것을 찾는 게 더 어렵다는 점에서 이 건 세무조사에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차) 이 건 세무조사에는 절차적 하자가 다수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이고, 본연의 세무조사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위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중지는 무효이므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을 위반한 점에서도 위법이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어 위법이다. 따라서 위법한 이 건 세무조사에 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이다.
(3) 실체적 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제1항 제1호],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2016.9.8.이다. 그 이유는 2010년 8월경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6.4.21. 입국한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시점이 2016.9.8.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입국한 후 비로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 그러기에 청구인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은 2021.7.26.이므로 역으로 계산하면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이다.
-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 나) 쟁점송금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7.27.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 a(OOO, 1998년생)에게 OOO달러(NZ$)를 송금하였는데, 송금 목적은 아래와 같이 증여가 아니라 투자목적이었다.
① a는 2021.5.14. 미국주택(주소: OOO)을 OOO달러(당시 환율 1,130.60원으로서 원화로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a가 미국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했던 이유는 동거녀 어머니의 투자권유 때문이었다. 미국에선 이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통상 시세보다 낮게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미국주택은 2006년 소유자가 OOO불에 취득한 것을 OOO달러로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컸다. a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투자전문회사인 B(OOO)의 지분 2.25%를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기에 미국주택의 투자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욱이 동거녀의 어머니가 자신이 절반을 부담할테니 50:50으로 공동으로 매수하자면서 청구인에게 투자를 유인하였다. 동거녀의 어머니도 과거 그런 방법으로 저택을 사서 파는 식으로 투자이익을 올린 적이 있었다.
③ 이에 a는 2021.5.13. 은행으로부터 OOO달러를 대출받았으나, 동거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약속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동거녀와 불화로 헤어졌기 때문이다.
④ 미국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21.8.4.이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잔금이 마련되었어야 했는데, 우연히도 그즈음에 청구인이 7년 이상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았던 쟁점주택이 마침 그 시점에 팔리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년경 취득하여 임대를 주다가 2015년부터는 임대를 주지 않고 공실로 놓고 매도하려 하였으나 계속 팔리지 않던 중 마침내 2021.6.2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⑤ 당시 청구인은 카톡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국주택의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2021.7.27. 뉴질랜드 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a에게 양도대금 OOO NZD 중 OOO NZD(OOO USD, 당시 환율은 OOO원으로 OOO원)를 송금하였다.
- 다) 청구인이 a와 미국주택에 대한 부동산 공동투자 계약서(Investment Agreement, 이하 “공동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과 a는 2021.7.20.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이 카톡으로 보내면 a가 마무리 작성하여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이었다.
② 그러나 조사공무원 d은 투자계약서 원본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서 투자가 아니라 증여가 맞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송금 이전에 한국 소재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미국 뉴욕주 변호사 i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로부터 a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제출해 주었고, 미국 LA 변호사(OOO)도 공동투자약정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제출해 주었다.
③ 공동투자계약서 제1항에 의하면 “차주와 대주는 투자물건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 외에 집에 관련된 부동산 세금을 함께 50%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7.26. USD OOO(환율 OOO원으로 총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미 국주택 대금 50%인 USD OOO보다 USD OOO이 더 송금되었다.
④ 미국주택 잔금지급일 이후 a는 미국주택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에게 송금 받은 금액의 사용처와 필요경비를 정산한 내역을 설명하는 내용과 송금받은 금액 중 지출하고 남은 USD OOO을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필요경비 사용내역을 보면 ① 수영장 수리 USD OOO, ② 곰팡이 제거 USD OOO, ③ 전기배선수리 USD OOO, ④ 와인창고수리 USD OOO, ⑤ 수도배관수리 USD OOO, ⑥ 전등수리 USD OOO, ⑦ 안방목욕탕수리 USD OOO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⑤ 또한, a는 2021.8.6. 청구인에게 USD OOO을 보냈는바, 그 이유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고 유지보수비 및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6개월치 부동산 세금 중 절반의 금액인 USD OOO을 공제하고 USD OOO이 남았는데, 여기다가 자신의 돈을 조금 더 보태 USD OOO을 송금하였다.
⑥ 이는 공동투자약정 제1조 “차주와 대주는 투자물건을 유지하고 보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쟁점송금이 증여가 아닌 공동투자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 라) 청구인은 OOO원을 증여할 정도로 재력이 없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채무 및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합하면 OOO원이나 된다. 담보채무는 보증인으로서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청구인은 아들에게 OOO원이 넘는 큰 액수를 증여할 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체납처분으로 청구인의 전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도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이다.
- 마) 조사공무원은 증여로 예단하였다.
① 청구인과 a 간의 카톡은 청구인이 휴대폰을 새로 교체하면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 d은 SK텔레콤에 가면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 카톡내용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또한 투자계약서 원본을 가져와야 믿을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증여로 예단하고 조사하였기에 청구인이 무슨 주장을 해도 의심으로 일관하였다.
② 더욱이 미국에 가서 미국주택에 대한 1/2 지분 소유권 등기를 해오면 투자로 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당일 오후 비행기 표를 예약하여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였다가 그러면 재차 증여로 본다는 세무사의 말에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다.
③ 지금이라도 청구인은 미국주택에 대한 지분 50%를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미국법에 의하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가 있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로서, 단지 청구인이 아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송금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OOO원이라는 돈을 아무리 모자간이라도 증여로 현금을 보내는 일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 재벌도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열거하면서 마치 재력이 많은 것으로 부각시키려 애를 쓰지만 실상 각 주택마다 물상보증인으로서 물상담보를 제공하여서 채무가 적지 않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개시단계에서부터 배제되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권리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따라 행동을 해야 했다.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다. 투자를 증여라고 예단한 결과는 청구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세액이다. OOO원은 청구인의 재산을 다 공매해도 물상보증채무 때문에 납부할 수 없는 거액으로서 가정주부에게는 가혹한 세금이다. 조사청은 송금 사실만 강조하였을 뿐 그 행위가 왜 증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세무조사 통지서는 청구인의 승낙 하에 시동생인 b 등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배우자 c과 d이 대표로 있는 A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청구인에 대한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및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2023.11.3. 조사착수를 한 것으로, 당시 세무조사 통지를 위하여 A의 공동대표이사인 d(c은 국외 출장 상태)과 b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은 청구인과 통화 시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을 하기 위해 만날 약속을 정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정상적으로 전달이 어려워, b가 청구인과 먼저 통화 후 조사팀에게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연락한 사유와 세무조사의 목적 및 통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청구인에게 신분증을 조사팀 직원의 메일로 전송할 것을 요청하여 메일로 받은 청구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달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청구인의 시동생인 b, d 등에게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납세자권리헌장 등의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청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위한 중요 자료 등이 대부분이 국외에 소재하는 이 건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 중요자료를 은닉하거나 파기하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 통지’를 한 것이다.
3. 위와 같이 조사팀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관련 설명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신분증을 전송받아 확인을 한 후, 세무조사 통지서의 직접 교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수령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c도 국외 출장 중인 상태로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청구인의 시동생인 b, d 등에게 세무조사 통지 등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메일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아 신분확인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서류 수령에 대한 승낙을 받아 수령증에 서명하고 대리 수령한 b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였다.
4.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2024.2.2. 제출한 ‘세무조사 절차 하자의 중대성에 관한 추가서면’이라는 항변내용과 함께 제출한 ‘전화통화내역 캡처’에 의하면, b와 청구인은 2023.11.3. 13:50 통화하였고, 조사청이 2023.11.3. 14:10에 청구인과 통화한 이후 17:06까지 b와 청구인은 다시 4회의 통화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함께 제출한 ‘청구인과 b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용 캡처’에 의하면 2023.11.3. 15:54에 b가 조사팀 조사관의 명함을 사진을 찍어 전송하자 청구인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금보냈습니다”라는 답을 b에게 하였음이 확인되고, 몇 분 후 청구인의 메일주소에서 조사팀 직원 메일주소로 2023.11.3. 16:01:16 신분증 사본을 전송하였음이 확인된다. 세무조사 착수 당일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인이 조사팀 직원의 기관메일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세무조사 통지를 인지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후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권리보호헌장 등의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조사팀으로부터 직접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조사팀으로부터 조사통지 등 관련 내용설명을 들었고, 시동생인 b, d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 중 ‘카톡내용’은 대화의 상대방이 “형수님”으로 표시되어 있어 시동생인 b, d 등이 카톡 화면을 캡쳐하여 청구인에게 전달 후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b, d 등은 이 건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한 카톡내용을 보면, 2023.11.4. 10:57 “세무서 공문입니다”라는 카톡내용에 2023.11.4. 10:59에 청구인은 “네..”라고 답하여 시동생으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았음이 확인되고, 이후 2023.11.7. 15:04에 “개인신상 계좌번호 등 메일로 절대 보내시면 안됩니다..!”라고 청구인이 언급한 카톡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시동생인 b, d 등은 서로 긴밀히 협력을 하는 관계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에 적극적인 청구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팀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사팀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 등 제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한 청구인이 조사팀의 신분증 제출 요구에 응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한 것이 이 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0부280, 2020.10.8. 참조).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b는 2023.11.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증여세 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령(다음 날 카톡으로 청구인에게 전송)하였고, 그 자리에서 세무조사 중지신청서(중지기간 2023.11.3.∼2023.12.2.)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후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를 대리 수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11.6. 위임장(세무대리인 세무사 f, 조사종결시 까지 해임장 제출 없음)을 제출하였고, 2023.11.28. 위임장(세무대리인 세무사 조기용, g)을 다시 제출(청구인이 직접 서명함)하였다.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여 2023.11.28.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후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한 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g 세무사가 2023.12.4. 세무조사 재개통지를 수령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세무조사 중지가 무효이므로 세무조사는 2023.11.22.에 종료되었고, 이후 진행된 세무조사는 위법이며,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관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서는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세무관서 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역외탈세 조사, 외국·외투법인 조사, 기타 중요 국제거래 검증을 위해 세무서 국제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로 관할 조정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세무조사 관할 조정 관련 서류는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공개 불가능한 범위를 선별하여 공개가 가능한 정보만을 부분적으로 공개한 조사청의 행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통지와 관련하여 송달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사례에서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데(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조사팀 모두 세무조사 통지서 전달 시 청구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정상적으로 전달이 어려웠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c도 국외 출장 중인 상태이었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기에 일정한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청구인에게 조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송달을 하여야 할 장소에서 청구인의 시동생인 b 등에게 송달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통지할 수 있는 적법·타당한 방법이라 판단하였고, 이는 곧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송달의 효력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조사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송달한 후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존재하는바, 세무조사 통지와 관련하여 송달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소득, 재산내역,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16년 이전에도 거주자이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배우자 c과 2002년 10월부터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8월까지 한 번도 같은 주소에서 같이 거주해 본 적이 없이 각각 다른 주소에서 별도로 거주하다가 별거한 지 20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서야 비로소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별거하는 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으며, 소유 부동산 임대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시점인 2021.7.26.에도 c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청구인은 영주권을 포기하여 거주자로 된 시점인 2016.9.8. 이후 쟁점주택의 양도 시점인 2021.7.26.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서 규정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배우자 c과 시동생 d이 공동대표로 있는 A로부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급여를 받았고, 이후 시동생 d이 대표로서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를 받았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c은 A를 1999.9.20. 개업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2018.8.10.부터 c 단독 대표에서 동생인 d과 공동대표)하고 있고, 대표로 재직하면서 매년 OOO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를 2015.10.15.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거주자로서 배우자 c으로부터 2015.10.15.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고, 시어머니 h로부터 2015.9.10.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2021.1.31. 납기로 증여세 고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는바, 만일 청구주장대로 청구인과 배우자 c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c이 2015년 10월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의 고액 현금증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시어머니 h가 2015년 9월에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청구인은 국외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으로부터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주택은 아들 a가 거주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으며, c, b, d 등은 청구인과 a(미국에서 체류)에게 2017.7.18.부터 2023.7.4.까지 OOO USD(한화 OOO원)을 유학 및 연수자금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생활의 중심지가 미국이라면 국내에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 등을 국외로 송금하여 국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나,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국외에 송금한 금액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동 기간에 청구인이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받은 금액이 OOO USD(한화 OOO원)인 점으로 보아, 아들 a의 유학자금을 송금받아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아들 a와 함께 국외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A로부터 합계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의 시동생 d이 대표이사로 있는 C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4.9.1.부터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서 온라인 미술교육 콘텐츠 플랫폼(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2005년 취득, 2022년 양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2011년 취득, 2021년 양도)에 대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거주 부동산 외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2003.6.26. 취득하여 보유 중이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를 2017.4.25.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0년 귀속부터 2023년 귀속까지(2024년 귀속은 청구일 현재 신고기간 미도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6.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21.7.26.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시점인 2016.7.26.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15.10.15.에도 거주자로서 배우자 c 등으로부터 고액의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에 고가 부동산의 보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이행 등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건데, 청구인은 2016.7.26. 이전인 2015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영주권을 포기한 날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보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2021.7.26.로부터 소급하여 5년인 2016.7.26. 이전에도 거주자여야 하는데,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소를 가졌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바로 비거주자로 판정할 수 없으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영주권 포기일인 2016.9.8.에 청구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되었기 때문에 2016.7.26.에는 비거주자이고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별론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6.4.21. 입국하여 2016년에는 출국한 사실이 없고, 2017년에 13일, 2018년에 24일, 2019년에 24일, 2020년에 11일, 2021년에 24일, 2022년에 24일을 일본, 미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에서 잠시 체류하였으며, 그 외 시간에는 국내에 체류하여 국내 체류일수는 2016년 264일, 2017년 351일, 2018년 333일, 2019년 322일, 2020년 354일, 2021년 339일, 2022년 340일, 2023년 339일로 확인되고, 국내 발생 소득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입국일인 2016.4.21.을 영구귀국일로 보아 소득세법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송금은 증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공동투자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2021.7.2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a의 미국 D 계좌로 쟁점송금 하였는데, 수수료 USD OOO를 차감한 USD OOO이 a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쟁점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하면서 ‘공동투자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국외 자산인 외환을 비거주자인 a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국조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이후 a는 미국주택을 USD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미국 뉴욕주 변호사 i이 2023.11.29. 확인한 서류와 미국 LA변호사 j가 2023.12.10.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서류들은 2021.7.20. 작성된 ‘공동투자계약서’에 대해 소급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조사 착수일인 2023.11.3. 이후 작성된 것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공동투자라면 청구인은 미국주택의 50%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동소유 등기하였을 것임에도 미국주택 취득계약서 등에 의하면 a 단독 소유로 확인되며, 미국주택의 50% 지분 투자에 대하여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직계존비속 사이에 작성된 ‘공동투자계약서’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투자’임을 가장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공동투자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특수관계인과 모의하여 증여를 투자로 가장하는 문서의 작성만으로 간단히 소송상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며, 관련 조세법률을 유명무실화할 수 있고,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 증빙자료의 많은 부분이 국외에 존재하는 이 건에서 조사청이 청구인의 a에 대한 국외 금융이체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