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금차입을 소명할만한 증빙(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지급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금차입을 소명할만한 증빙(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지급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피상속인의 청구인 B·C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청구인 B·C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부동산 매각대금의 변제 조로 채권양도를 받았는바,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증여라 볼 수 없다. 청구인 B·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1/3지분의 대금 OOO원 중 OOO원은 기지급 받았다)받아야 할 부동산 매각대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 OOO 대지 632㎡ 및 지상건물 157.52㎡(이하 “OOO”이라 한다)이고, 청구인 B·C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OOO 매각대금 OOO원에 대한 변제조로 쟁점보증금을 공동으로 각 1/2지분씩 양도받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표1> 청구인들이 정산 받아야 할 OOO의 매각대금 소유자 피상속인, 청구인 B, 청구인 C 각 1/3지분 매매대금 OOO원(잔금 2016.2.1. 수령) 매도관련 지출 대출금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 세무신고 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 1/3지분 (OOO-OOO)/3 = OOO원 정산받을 매각대금 OOO-OOO(2016.2.15. 청구인 B, 청구인 C에게 각 계좌이체하여 정산함)=OOO원
(3) 청구인 B·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매각대금 합계는 OOO원이나 OOO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도받은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8.11.26.은 위 부동산 매각잔금을 전부 수령한 2016.2.1.로부터 약 3년이 지났고, 이후 쟁점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아 기간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여 쟁점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도받은 것이고, 실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1.11.8.은 청구인 B·C가 OOO원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정산받아야 할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였고, 이에 대한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하더라도 OOO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여 쟁점보증금 반환채권 OOO원을 OOO원 이상 초과하므로, 청구인 B·C가 쟁점보증금 채권 전부를 양도받은 것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상속인과 청구인 B·C가 OOO을 매각한 이유는 피상속인 부부가 입주할 실버타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청구인 B·C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돈을 보태고자 하여 OOO 매각대금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남겨두었던 것이며, OOO 매각 전에 실버타운을 알아본 결과 2018.11.26. 쟁점부동산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막상 OOO을 매각하고 실버타운 입주를 앞두게 되자 청구인들의 모친인 F이 앞으로 가사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까지 입주를 미루겠다고 하여 입주가 연기되었다. 이에 실버타운 입주를 연기한 피상속인 부부는 이전에 살아본 경험이 있고 주변 식당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한 경기도 성남시 OOO를 급히 매입하여 그곳으로 이사하여 2015.12.21.〜2017.12.19. 기간 동안 약 2년간 거주하였다가 공기 좋은 경기도 용인시 OOO 아파트로 돌아가서 가정부를 두고 사시겠다고 하여 경기도 용인시 OOO로 이사하여 2017.12.19.〜2018.2.14.기간 동안 거주하게 되었다. 피상속인 부부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들의 모친의 낙상으로 인하여 고관절 골절사고를 당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어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OOO 매각 후 약 3년이 지나서야 청구인 B·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을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쟁점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다.
(5)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F은 2019.4.15. 사망하였고, 상속세 신고를 처리한 세무대리인은 쟁점보증금 전부를 피상속인(2021.11.8. 사망)이 배우자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F의 계좌에서 OOO원이 이체되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쟁점보증금 전부를 F의 피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로 파악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이다. F의 자금이 쟁점보증금 지급 시에 보태어졌고, 쟁점보증금 반환채권 전부가 F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쟁점보증금의 반환채권자이자 처분권자인 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인 B·C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지 모순되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할 것이다.
(6) 청구인 B·C가 OOO 매각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 부부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데 보태기 위해 피상속인에게 남겨둔 자금을 증여로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노부모가 유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노부모가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를 할 수는 있어도 상속인들이 노부모에게 증여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발생할 상속세 부담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청구인 B·C가 피상속인에게 OOO 매각대금 일부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남겨둔 행위의 법률적 성격은 금전대여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피상속인과 청구인 B·C 간은 부자지간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주고 받는게 일반적이지 않고, 금전대여에 관한 계약서와 이에 대한 변제방법이 다 포함된 쟁점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B·C 간에 따로 차용증을 주고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특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피상속인이 청구인 B·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할 수 있다.
(7) 처분청은 OOO 매도자금에서 상가 세입자보증금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공동소유자 3인이 분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B·C가 분배받았어야 하는 금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공유자를 대표하여 OOO 상가세입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취하고 관리하면서 그 금액을 1/3로 하여 청구인 B와 C에게 각각 분배해 주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다가 반환하였는바, 상가 세입자보증금 OOO원은 OOO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는 매각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일 수는 있으나 공유자 3인 간의 매각대금 분배에서는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OOO 상가세입자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후 보관 사용하다가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실은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관리하였던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계좌내역에 잘 나와 있고, 상가세입자 중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였던 G은 피상속인의 하나은행(418-*-84608계좌)로 2007.5.10. OOO원, 2007.6.15. OOO원, 2007.7.24. OOO원 합계 OOO원의 임대보증금을 입금하였고, 2007.7.31.부터 2009년 8월까지는 월 OOO원, 2009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월 OOO원을 임대료로 입금한 바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H 은행 OOO 명칭으로 월임대료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G이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였던 상가는 위 H가 새 임차인으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고, 상가세입자 중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I은 2007.4.18. 임대보증금 OOO원을 위 피상속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I이 운영하였던 음식점 상가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J가 입점하여 월임대료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I과 J가 운영하였던 음식점을 이어받아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점한 K는 임대보증금으로 2011.5.4. OOO원을 피상속인의 위 계좌로 송금한 후 2011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L, OOO, K 명의로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I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는 임대보증금이 OOO원이었기 때문에 월 OOO원의 임대료를 냈는데 K가 OOO를 운영할 때는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증액되어 월 OOO원의 임대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OOO 임대관리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수취하고 사용하다가 그 반환도 피상속인이 하였는바, OOO 매각대금에서 상가세입자 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후 매각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8)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OOO 매도자금내역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각 잔여지분 OOO원(합계 OOO원)은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드리기로 결정이라고 기재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청구인 B·C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의견이나, 위 기재는 법률적 의미의 증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위 청구인들에서 피상속인에게 이동하였다는 자금흐름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입주할 실버타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OOO을 매각한 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보증금의 취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F의 자금(OOO원)이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OOO을 매각한 2016년과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2019년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 매각[OOO(2017년, OOO원), 충청남도 천안시 OOO(2018년, OOO원)]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상속인의 실버타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들이 OOO을 매각하고 일부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OOO의 매도자금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분배 받았어야할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소명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분배받아야 할 금액은 OOO원으로 계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당초 소명한 OOO 배분내역 ㅇㅇㅇ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상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부동산 매각 후 잔여 금액을 계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은 OOO원이고, 상속세 조사 시 상가 세입자 보증금 명목으로 OOO원을 차감하여 잔여 금액을 소명하였다.
(3)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중 쟁점보증금반환채권 양도특약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증빙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 발생 경위, 빌린 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율, 이자지급 방식과 시기, 상환기한과 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반면에 쟁점보증금의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상속인의 유고 시 보증금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 금액, 이자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간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바, OOO 처분 시 청구인들이 일부 분배받지 않은 금액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며, 상속세 조사 시 소명한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중 OOO의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OOO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OOO원 = 매각대금(OOO원) 중 입금액(OOO원)]만 확인되어, 청구인들에게 그에 대응하는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 관리를 일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표3> 피상속인 보유 계좌 입출금 내역 ㅇㅇㅇ 또한, 피상속인의 계좌로 2016.2.2.에 입금되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고, 이중 청구인들에게 2016.2.15. 각각 배분한 OOO원과 2016.4.28., 2016.6.24.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OOO원을 차감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 남는 금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상속채무의 존재는 상속인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 사항을 청구인들이 증명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채무가 존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충분한 피상속인이 구체적인 상환 기간이나 이자 등을 정하지 않고 상속인들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차용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증금 OOO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8.11.26.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전세 계약(쟁점보증금)서상 특약사항에는 “계약만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시에 임차인 유고로 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 B·C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자동적으로 승계되며 임대인은 위 두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피상속인(D)의 단독명의로 확인된다.
(3) OOO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내역과 매도계약서상 계약 내용과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내역> [갑 구]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1 소유권보존 2007.8.9. 공유자 지분 3분의 1 피상속인 지분 3분의 1 청구인 C 지분 3분의 1 청구인 B <매도계약서상 주요 내용> 계약내용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2016.1.8.에 지불한다 잔금 OOO원 2016.2.1.에 지불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B·C의 계좌 입금내역에 따르면 OOO의 매각대금 중 각 OOO원이 2016.2.1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B·C의 계좌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다.
(5) 피상속인의 배우자 F의 상속세 신고서상 배우자 D(피상속인)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및 상속개시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ㅇㅇㅇ
(6)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OOO 매도자금 관련 내역에, 1인당 지분액 OOO원 중 청구인 B·C는 각자 본인 지분액 중 OOO원을 2016.2.15. 지급받고, 각 잔여 지분액 OOO원(총 OOO원)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드리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 상가세입자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후 보관·사용하다가 이를 반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관리하였던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계좌내역(418-*-84608)에 잘 나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계좌의 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였다. <K의 임대보증금 입금내역> ㅇㅇㅇ <상가세입자인 G, H, I 등의 보증금·월세 입금 내역> ㅇㅇㅇ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배우자(F)의 사망(2019.4.15.) 후 경기도 용인시 및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되었고, 쟁점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F의 계좌에서 OOO원이 이체되어 청구인들이 OOO 양도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원으로 쟁점보증금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보증금의 계약서 특약사항은 피상속인의 유고시 보증금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청구인 B·C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 달리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청구권을 쟁점보증금의 상계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조사시 OOO의 매매대금 중 잔여금액인 OOO원(합계 OOO원)은 부모님의 노후자금으로 드리기로 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약정서 및 이자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