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5267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교량공사 관련으로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수령한 소하천 등 정비 허가 관련 공문에 따르면, 주식회사 ㅁㅁ이 시공사로 되어 있고,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ㅇㅇ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A건설이 이 건 공사관련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6.3.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4.24. 건물철거 및 신축공사 관련으로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23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환급신고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을 요청하자, 토지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2024.4.17. 다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 금액(OOO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액(OOO원)은 공사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2024.7.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환급금액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부당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적격증빙도 수취하였고 대금이체도 완료한 상황으로, 공사대금의 금액은 이해관계자들이 정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공사대금의 과다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등에게 그 장부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적정여부는 처분청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 이력과 청구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의 부친 최자용이 운영하고 OOO원 이상 체납이 존재하는 특수관계자인 A과의 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공사대금 금액의 적정여부 검토는 필수적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건물 신축공사 및 철거공사 관련으로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건물철거 비용과 교량관련 공사라고 주장하였으며, 계약서 공사내용에도 철거와 교량공사 부대공사로 기재되었다. 처분청은 견적서 금액을 토대로 철거공사와 교량공사의 금액을 각각 OOO원, OOO원으로 산출하였는데,먼저 철거공사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철거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고, 교량공사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정비허가를 시군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허가 없이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바,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공사내역을 회신받은 결과,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A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며, 공문에서 확인된 금액의 상세 견적서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상의 교량공사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량공사는 OOO원에 주식회사 B이 해당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A은 청구법인에게 교량공사 금액으로 OOO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파악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4.17. 제기한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공사견적서를 참고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철거공사와 교량공사로 안분계산하여, 철거공사금액 OOO원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교량공사금액 OOO원은 공급가액이 과다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안분계산 내역 (나) 청구법인은 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 이체확인증,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과 A 간 작성한 공사계약서> <이체확인증(일부 발췌)> <공사현장 사진> (다) 처분청이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OOO 교량공사 내역에 따르면, 견적서상 금액은 OOO원이고 시행자는 청구법인이며, 공사 시공은 주식회사 B이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B이 A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관련 공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 간의 견적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공사 금액은 이해관계자들이 정하는 것이고, 공사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교량공사 관련으로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수령한 소하천 등 정비 허가 관련 공문에 따르면, 주식회사 B이 시공사로 되어 있고,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A이 이 건 공사관련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A의 대표자는 부녀지간으로, 제출한 계약서 및 견적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이체 내역, 공사 사진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