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5.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경기도 하남시 OOO 일대 사업부지 내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조합규약에 의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기도 하남시장이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2020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 내역 <표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신고 내역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3.12.13. 및 2023.12.19.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표1>·<표2> 기재의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조합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21.1.18. 수탁자를 OOO신탁 주식회사로 하여 신탁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0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등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1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7.1.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처분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제2호)’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특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2)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신탁법 제24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이와 같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바(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3) 청구법인의 지역주택조합 규약 제42조 제1항에서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제1호), 사업종료 또는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원부변경등기(제2호)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토지매입비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재차 OOO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2020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신탁 등기‧등록되지 않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까지 위탁자 지분 상당액을 찾아내어 과세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고(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감사원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이 아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신탁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수탁자인 재개발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탁 등기‧등록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감심2020-273, 2021.1.21. 참조).
(5)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2021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법 문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신설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위탁자(지역주택조합)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정하였을 뿐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원은 주택법령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자로만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와 관계없이 주택조합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6)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함에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조합원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합원별로 소유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조합원들 간에 신탁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위탁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탁등기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위탁자별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로 구분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3) 한편, 선행 세목인 재산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물건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물건과 동일하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장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행 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유효하므로 재산세를 기초하여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1) 청구법인은 2016.3.9.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OOO지역주택조합 개업일자 2016.3.9. 대표자 A 폐업일 계속사업자 주업태명 건설업 주종목명 주택신축판매업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 층 호(OOO, ***)
(2)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입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21.1.18. 수탁자를 OOO신탁 주식회사로 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 지역주택조합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21.1.18.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 등으로 제3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20.6.1. 현재까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점, 위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12.29. 법률 제17769호 및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1.18. OOO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한 점, 그 밖에 경기도 하남시장은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8〜2020년 및 2023년도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였는바, 경기도 하남시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한 2018년〜2020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