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컨설팅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5255 선고일 2024-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차에 걸쳐 쟁점법인과 경기도 ㅇㅇ지구 소재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해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보증확약을 각각 체결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ㅁㅁㅁ’의 사장이고,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3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26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4.(1차) 및 2017.3.23.(2차)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대표자는 a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경기도 B지구 소재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유치해 주고, 그 대가로 컨설팅용역 명목의 수수료 합계 OOO 원(OOO원 및 OOO원의 합계액이고, 관련 투자자 유치 등의 용역을 이하 “쟁점컨설팅용역”이라 하며, 합계 금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보증확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8.7.31. 청구인에게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의 OOO원을 지급(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b, c,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취한 후 위 3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행보증확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발급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천원) OOO
  • 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8년 12월경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청구인을 사법기관(경기하남경찰서)에 고소(이하 “쟁점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9.1.부터 2023.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제 행위자 및 소득의 귀속자는 위 3명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아, 2023. 10.6.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호: 청구인, 사업개시일: 2018.7.1., 폐업일: 2019.12.31.)을 한 후 2024.7.4.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쟁점컨설팅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컨설팅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란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의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고소사건에 따른 경기하남경찰서의 피고인 수사 당시 자신이 ‘C’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고소인인 쟁점법인(대표자 a) 및 투자자들은 진술조서상 2015년경부터 청구인을 부동산 컨설팅업자로 알고 지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이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컨설팅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컨설팅용역을 쟁점법인에게 공급하고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쟁점금액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세금탈루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미소지자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제3자에게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고, 단순히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쟁점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컨설팅용역 제공에 따라 수취한 쟁점금액은 알선수수료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조심 2020서2680, 2020.11.11. 외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컨설팅용역을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1.14.(1차) 및 2017.3.23.(2차) 쟁점법인과 경기도 B지구 소재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 투자자들을 유치해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보증확약(약정금: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이사 k의 SNS 송수신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고소사건에 따른 경기하남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아래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C’ 사장으로, 자신이 세금 탈루를 위해 일번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3개 업체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하남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일부 발췌)> (1쪽) 피의자 청구인에게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청구인, 주민등록번호는 OOO, 직업은 사장(C), 주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등록기준지는 경기도 고양시 OOO입니다. (5쪽) 피의자 청구인에게, 문: 총 OOO원(이중 e OOO원)을 투자받아왔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쟁점금액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 맞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피고인 청구인은 e, f, g, h, i, j으로부터 고소인이 사업자금 투자금을 받아 컨설팅 업무를 한 것이 맞지요? 답: 네, 맞습니다. (10쪽) 피의자 청구인에게 문: 그런데, 본인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데, 각 부동산 도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별도로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문: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데 나눠서 받을 이유가 있나요? 답: 제가 한 곳으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랑, 남편이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 3군데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문: 본인 컨설팅 수수료가 한 개 사업자에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개 사업자로 나눠서 받은 것 뿐이란 건가요? 답: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 쟁점고소사건에 따른 경기하남경찰서의 관련인 수사 당시 a, e는 2015년경부터 청구인을 부동산 컨설팅업자로 알고 지냈고, 컨설팅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아래 참조)하였다. <a의 진술서상 주요내용> 문: 진술인은 a 본인이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본 건과 관련되어 ○○○ 요지를 진술하세요. 답: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O 근린산업용지에 상가 건물 시행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업체에 투자자를 유치해 온 부동산컨설팅사입니다. <e의 진술서상 주요내용> 문: 청구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답: 2015년경에 아들 집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부동산 컨설팅업자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서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 제가 투자를 했고, 이에 대한 이익금을 받았던 관계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쟁점컨설팅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차(2016.11.14., 2017.3.23.)에 걸쳐 쟁점법인과 경기도 B지구 소재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 투자자들을 유치해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보증확약을 각각 체결한 점, 쟁점고소사건에 따른 경기하남경찰서의 피고인 및 관련인등에 대한 수사 당시 청구인은 자신이 ‘C’의 사장이고,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3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쟁점법인(대표자 a) 및 투자자들도 이 건 이전인 2015년경부터 청구인을 부동산 컨설팅업자로 알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이사 k의 SNS 송수신내역상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등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