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236 선고일 2024.12.03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9.2.1. 설립되어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건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인은 증여일(2021.3.3.) 현재 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 2021.3.3.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자 주주인 B으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총발행주식의 45%)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24.7.16. 청구인에게 2021.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3.5.1.부터 발행법인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자 주주였던 B이 퇴사하면서 주식을 처분한다고 하여 세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2021.3.3. 쟁점주식을 액면가액(OOO원)에 인수하였고, 세금 문제로 인해 2024.4.15. 발행법인에서 퇴사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발행법인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대학생 자녀 1명과 함께 전용 면적 18평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서민으로, 일반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증여세를 고지받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2)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가가 형성되기 어렵고, 이에 상증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획일적인 산식에 의한 평가방법이므로 불합리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회사의 가치는 업종, 규모, 경영형태, 지배구조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회사의 가치를 획일적, 편향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일정요건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불합리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준, 발행법인의 당기순이익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1)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발행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OOO원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총급여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총급여액 (나) 발행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발행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다) 발행법인의 연도별 재무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발행법인의 연도별 재무현황 (라) 발행법인의 2021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1년 발행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으로 OOO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