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213 선고일 2025.03.18

쟁점옥탑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부부)은 2006.8.14.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청구인별 각 2분의 1 지분 소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9.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청구인별 각 2분의 1 지분 소유)한 후 2022.3.1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3.4.부터 2024.3.2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4층(이하 “쟁점옥탑”이라 한다)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3층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4.6.14.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옥탑은 양도일 현재 창고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이 2006.8.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옥탑은 물탱크 구조물이었는바, 냉․난방에 취약하고 층고가 낮으며(2m 이하),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어 곰팡이가 생기고, 난방시설, 주방시설, 가스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옥탑을 공실로 방치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이를 창고로 임대하게 되었고, 2020.7.27. 임차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창고나 사무실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다) 임차인 a은 2014.11.26.부터 2021년 6월경까지 강원도 강릉시 OOO에서 거주하였고,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OOO 소재 ㈜A에 근무하면서 직원 숙소에서 거주하였으며, 휴일에는 쟁점옥탑 창고에 보관 중인 잡화를 벼룩시장에서 판매하여 부수입을 올리는 생활을 하였다. a은 ㈜A 직원 숙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1.4.14.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일까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들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b, 공인중개사는 모두 쟁점옥탑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22.1.2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2021.1.1.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주택임대)을 영위하였는바, 2021년 및 2022년 귀속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시 1〜3층은 주택 임대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4층은 창고 임대에 따른 과세사업자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모든 층을 주택임대(면세사업자)로 잘못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그 당시 현황을 바탕으로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a은 2023년 3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B(주)로 이직하면서 임시로 사용할 숙소가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b에게 ‘손세척 등 위생상 목적을 위해 쟁점옥탑에 수도시설 및 싱크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동의를 구한 후 싱크대를 중고로 구입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양도 당시 쟁점옥탑을 창고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옥탑은 구조나 기능면에서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고, 단순 수리가 아닌 전면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상태였다. (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배수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옥탑을 주거용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22서8267, 2023.9.14.)하였고, 2024.2.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4에서 주택이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로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임을 명확히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옥탑은 이러한 주거용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3)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옥탑의 면적이 25.42㎡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 면적은 6.93㎡로 쟁점부동산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에 해당되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가)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2007.2.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건축물 사용승인되었는바, 쟁점옥탑은 당초 물탱크실(6.93㎡)에서 4층 다가구주택(25.42㎡)으로 증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옥탑의 실지 면적은 아래 <그림1> 건축물현황도의 4층 평면도와 같이 6.93㎡이다. <그림1>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4층 평면도 OOO (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담당 건축사가 쟁점옥탑의 면적을 최대증축가능면적인 25.42㎡로 임의로 기재하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였으며, 관할 구청에서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증축 관련 사용승인을 함에 따라 쟁점옥탑의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옥탑은 층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옥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어떠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건물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은 그것이 건축법령상 건물의 층수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3.18. 선고 2019구단69158 판결 참조).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옥탑의 임차인이었던 a은 2021.4.14.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음이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고, 현장방문을 통해 a의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방문을 통해 촬영한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옥탑에는 싱크대, 취사도구 등 주방시설과 가스시설 등이 존재하고, 수건 등이 비치된 화장실이 존재하여 취사, 세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심 2022서8267, 2023.9.14. 심판례와는 달리 쟁점옥탑에는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존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4에서 정하는 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씽크대 등이 없었고, 양도일 이후에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된 계좌이체 내역 등 대금증빙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옥탑은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옥탑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청구인들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 및 임차인이 쟁점옥탑을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차인의 쟁점옥탑 전기요금 제출내역에 따르면, 계약종별 란에 “주택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력 사용량, 사용요금에 비추어 이를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1〜2022년 재산세(주택) 정기분 과세내역서상 쟁점옥탑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한 2021〜2022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도 쟁점옥탑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백히 주택임대 수입이라 명시된 서식에 쟁점옥탑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착오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옥탑의 실제 면적이 6.93㎡로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에 해당되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당초 제출한 건축물현황도의 평면도(아래 <그림2>)에 따르면, 쟁점옥탑은 전실과 방 1개 내부에 화장실 1개가 있는 구조로 확인되고, 그 면적은 쟁점부동산 건물 면적(56.78㎡)의 8분의 1인 7.09㎡를 초과하며,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중 제출한 4층 평면도(위의 <그림1>)는 쟁점옥탑의 방 부분의 상단 및 하단 너비가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전실의 너비가 방보다 길게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면적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림2>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 제출한 평면도 OOO (나) 또한, 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옥탑’은 사전적으로 주택이나 빌딩 따위의 건물 맨 꼭대기에 설치된 공간을 의미하여 건물 옥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방을 의미하는 ‘옥탑방’과는 구별되는 점, 위 규정에서 옥탑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은 건축물의 전체의 편익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거나 장식을 위한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건물 옥상의 건축물 면적이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고 하더라도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옥탑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부산지방법원 2020.8.14. 선고 2020구합21358 판결)고 판단하였는바, 쟁점옥탑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옥탑방에 해당하므로 면적과 상관없이 건물의 층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생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따른 건축물 현황과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상 용도는 아래 <표1>과 같고,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현황 등 건축물 현황 사실상 용도 비고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 의견 지하1 연와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56.78 주택 주택 1층 연와조 다가구주택(1가구) 56.78 주택 주택 2층 연와조 다가구주택(2가구) 56.78 주택 주택 3층 연와조 다가구주택(2가구) 56.78 주택 주택 4층 연와조, 샌드위치판넬 다가구주택(1가구) 25.42 창고 주택 쟁점옥탑 2007.2.2. 증축 <표2> 건축물대장상 변동사항 주요내용 OOO

(2)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쟁점옥탑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 담당 조사관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옥탑을 현장방문(2024년 3월경)하여 촬영한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1.1.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주택임대)을 주업종으로 하는 면세사업장을 공동사업자(각 지분 50%)로 개업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인 2022.3.18. 폐업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업(주택임대)과 관련하여 2021〜202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2021∼2022년 귀속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임차인 a에 대한 주택임대수입금액(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표3> 2021년 귀속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단위: 천원) OOO <표4> 2022년 귀속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단위: 천원) OOO (라) 임차인 a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08년 이후 a의 주소 변경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임차인 a의 주소 변경 내역 OOO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3년 귀속 임차인 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임차인 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단위: 천원) OOO

(3) 청구인들은 쟁점옥탑이 창고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2020.7.22. 임차인 a과 체결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물건은 쟁점부동산 옥탑, 면적은 25.42㎡, 용도는 창고시설, 임차보증금 및 차임은 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에 “창고나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 b에게 양도한 이후에 임차인 a이 쟁점옥탑에 싱크대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싱크대 설치에 소요되는 부속품 구매 내역 (작성일: 2023.2.14., 금액: OOO원) 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임차인 a이 쟁점옥탑에 거주하면서 납부한 전기요금 수납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옥탑의 전입신고일(2021.4.14.) 이후 전기 사용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들은 임차인 a이 ㈜A에 근무하면서 주중에는 직원 숙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A의 직원 숙소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 a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소재지: 쟁점부동산 4층 본인은 상기 소재지의 계약자이며, 본인은 현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원래 숙소는 현 근무지인 * 공장 직원 숙소에서 계속하여 거주 및 생활 중이고 상기 소재의 창고에는 전 거주지인 강원도의 짐들을 옮겨 놓았을 뿐이고 본인이 하는 투잡의 동묘시장 노점활동에 판매할 옷가지 및 각종 구제물품 등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상기 소재지는 본인이 근무를 쉬는 날이나 동묘시장 장사를 할시에 휴식을 위해 간헐적으로 찾아가서 잠시 머물다 가거나 장사에 필요한 옷 등의 물품정리 및 상품화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전입을 한 이유는 전 주소지에서 퇴거를 하여야 하였고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어쩔 수없이 주인 동의 없이 본인이 몰래 전입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생활 및 거주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4.3.16. 확인자 a(서명)

2. 명인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c의 사실확인서 확인서 확인사항 쟁점부동산에 대해

• 취득: 2006.8.14. 청구인들 부부 공동명의 취득 시 중개하였음

• 임대: 2022.3.18. 양도시점 전까지 층별 임대시 중개하였음

• 매도: 2022.3.18. 양도 시 중개하였음 “4층 옥탑”은 2020.7.27. 신규임차인 a에게 “창고”로 임대하기 전까지 3층 이하 세입자들의 각종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적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4층 옥탑의 방치 쓰레기들은 일정 시점마다 임대인과 상의하여 비용을 들여 치우곤 하였습니다. 또한 4층 옥탑은 2007년 건물양성화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되었으나 실제는 전혀 증축된바 없으며, 계속 공실로 존치하기 보다는 추후 매도 등을 대비하여 임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2020.7.27. 신규 임차인 a에게 “창고나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 2022.3.18. 현재 소유자인 b에게 4층 옥탑은 창고로 임대중을 확인시킨 후 매도중개하기까지 쟁점부동산의 취득부터 임대, 매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의 주택을 관리한 것을 확인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2024.8.3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대표중개사 c(날인)

3. 쟁점부동산 매수인 b의 사실확인서 OOO

4. 쟁점부동산 2층 거주자 이기선의 사실확인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는 쟁점옥탑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옥탑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며,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시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신고한 점, 쟁점옥탑의 임차인 a은 2021.4.14.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a의 쟁점옥탑 전기요금 수납내역에 따르면 전입신고일 이후의 전기 사용량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조사 당시인 2024년 3월경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옥탑이 창고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옥탑의 면적은 25.42㎡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 제출한 건축물현황도의 평면도에 따르면 쟁점옥탑의 면적이 18.72㎡로 확인되는 등 쟁점옥탑의 실제 면적이 6.93㎡라는 청구주장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방을 의미하는 ‘옥탑방’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옥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