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V(청구법인)은 e(691005-***)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에서 2018.4.26. 설립하였으나, 2018.11.14. c이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20.7.2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사업부진으로 2022.10.25. 폐업한 업체임
• 조사법인은 야적장, 창고시설 및 계근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으며, 사업장으로 신고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은 모두 사무실로 확인됨
• 고철, 비철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크게 야적장을 보유하고 물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야드업체’ 및 매입한 물품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매입처에서 제강사로 직납하는 형태의 유통거래를 하는 ‘유통업체’로 구분되며 조사법인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야적장, 계근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대표자 c
• 대표자 c은 부모님이 고물상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고철, 비철 유통업에 종사하였으며, 군대를 제대한 후 2004년 4월〜2005년 9월 및 2011년 4월〜12월 고물상을 운영한 것 외에는 2018년 11월 조사법인을 인수하기 전까지 GS, 롯데에 물품을 납품하는 지입차량을 운행함
• 실행위자 b과는 20대에 고물상을 운영하며 알게 되어 계속 친분을 유지한 사이로 당초 조사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자였던 e가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b이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조사법인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조사법인을 인수할 당시 b이 개인회생 중으로 법인 대표를 맡기 어려워 c이 지분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함
• b은 개인회생 중으로 주식회사 V(청구법인)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c이 회사 인수자금,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가드레일 매입 등 일부 영업도 담당하였으나 매입 규모는 1주일에 2〜3천만원 정도 수준이고, c이 매입한 물품도 판매는 모두 b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됨
○ 실행위자 b
• 실행위자 b이 20대 초반부터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 11년 7월부터 20 12년 9월까지 진우스틸, 20 12년 10월부터 20 13년 3월까지는 주식회사 진우스틸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됨
• b은 심문조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였으나,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c과 함께 조사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철, 비철의 무자료 유통거래 구조에서 제강사에 납품하는 1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간판업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c을 설득하여 조사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됨
• b 및 c의 진술에 따르면 c은 조사법인의 인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매출, 매입 및 운송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공거래로 파생된 매입 포함 대부분의 매입과 매출 전부, 고철 등 운송에 사용되는 방통차를 운용하는 물류회사 관리, 영업직원 채용과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 조사법인의 업무 대부분은 모두 실행위자 b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됨
2. 조사법인의 고철, 비철 유통거래 구조 및 유통거래
○ 고철, 비철의 무자료거래 발생 배경 및 거래흐름
• 고철, 비철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량 부족으로 수요가 많은 자원이고, 특히 폐동(비철)은 LME 시세에 따라 거래되는 고가의 원자재로 동스크랩이 발생하는 공장, 폐전선이나 폐동파이프가 대량 발생하는 대규모 철거현장, 폐전선이 대량 발생하는 통신전기공사 현장에서 주로 수집되며 일반 고물상에서는 소량만 매입이 가능함
• 고철, 비철이 대량 발생하는 ‘공장, 철거현장, 공사현장’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조세탈루, 비자금 조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 등 여러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닥 단계 거래를 시작하게 됨
• 바닥 단계에서 무자료로 거래되던 고철, 비철이 점차 매입되어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에 이르게 되면 최종 매입처인 제강사에 납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며, 무자료 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실물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역할을 통상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자들이 수행함
• 폭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흐름과 상관없이 수취하고 다시 발급하여 형식적으로 고철, 비철 거래에 관여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조사법인과 같은 업체들을 통상 ‘간판업체’라고 하며, 폭탄업체들이 최초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간판업체를 거쳐 제강사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1군업체에 발급됨
○ 유통거래
• 고철, 비철을 유통하는 업체는 크게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매입하여 보관하였다가 납품하는 야드업체와 야적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매입물품이 직접 제강사로 납품되는 유통거래를 하는 유통업체로 구분됨
• 유통거래는 거래단계 및 거래규모에 따라 고철, 비철을 수집하여 판매를 시작하는 바닥단계의 소상, 중간 유통상인 중상 및 대기업인 제강사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1군업체를 지칭하는 대상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며 조사법인은 이중 중상에 해당함
• 소상, 중상, 대상이 매입하는 고철, 비철의 계근, 품목별 등급에 관한 결정은 최종 매입처인 제강사에서만 이루어지고 유통거래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제강사에서 계근한 수량, 품목의 등급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한 매매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거래금액(수량×단가)를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법인세, 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통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최초 발급하고 유통하는 거래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조사법인과 같은 간판업체(중상)들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거래임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으므로 과세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공거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3. 조사법인의 유통거래 흐름
○ 조사법인의 유통거래 거래흐름
• 실행위자 b 및 조사법인의 주 매출처로 1군업체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1군업체는 제강사들과 계약한 물량을 매일 납품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매입물량 확보가 중요하고, 조사법인과 같이 중상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은 1군업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매입 물량을 확보하고 1군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물량, 공급의 지속성 등을 조건으로 영업을 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됨
• 조사법인에서 매입물량 확보, 매입단가 결정, 매출처 확보, 매출단가 결정 등 영업 업무는 대부분 b이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 전화통화를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술함
• 거래하는 매입처가 다수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로 한 물품이 소재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품목, 등급을 검수하지는 못하고, 조사법인 영업사원들은 주로 고정매입처들을 경쟁업체에 뺏기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중략)
• 조사법인과 같은 유통업체들은 제강사의 계근 내용에 따라 결정된 물 량, 품목의 등급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결정하며, 1군업체가 제강사에 납품하고 계근을 한 날의 다음날 1군업체에서는 제강사의 계근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거래명세표, 계량표를 조사법인에게 송부하고, 조사법인은 해당 거래명세표, 계량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인 1군업체에게 발급하면 대부분 발급 당일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조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당일 매입처에 1군업체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 계량표의 단가 및 거래금액 부분을 매입처와 계약한 단가, 거래금액으로 수정하여 매입처에 송부하고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대부분 당일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됨
4. 조사법인의 유통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이유
○ 조사법인의 유통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이유
• 조사대상 기간 중 조사법인이 발급받은 전체 세금계산서 중 실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비율은 평균 91% 수준으로 확인됨 (중략)
• 조사법인은 매입한 고철, 비철의 실소유자가 아닌 실물거래와 관련 없 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제 매입하여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공 매입 비율이 전체 매입의 91%로 정상적으로 유통거래를 하는 업체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실제 물품을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판매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법인이 발급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조사법인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명세를 살펴보면, b 등이 진술한 내용과 같이 거의 같은 날짜에 유사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음
• 조사법인의 매출, 매입에서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과세기간별 매출금액이 OOO원에서 OOO원 정도로 유사하며, 명의상 대표 c이 자신의 실제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 진술한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공매입을 제외한 매출, 매입금액이 조사법인에서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됨(중략)
•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들의 경우 기존 거래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단기간 고액의 거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그 외 매입처들은 다년간에 걸쳐 계속하여 매입거래가 있었고, 가공거래가 적출된 사실도 없으며, 거래쳐별 거래금액도 크지 않아 자료상 업체들과는 거래금액, 형태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가공매입처 외 다른 매입처들의 경우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날 매입처에 제강사의 계근 내용에 따른 거래명세표 등을 보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거래대금을 지급한다는 b의 진술사실이 확인되나, 가공매입처(쟁점매입처들) 중 B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거래대금 지급내역에 규칙성이 전혀 없어 b의 진술과 큰 차이가 있고 다른 가공매입처인 C, D, E의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거래대금 지급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 조사법인은 매입 영업을 대부분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하며 영업을 통해 매입한 물품이 보관된 현장을 방문하여 계근을 하거나 품목 및 등급을 검수하지 않은 점,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스크랩 계좌번호를 제출받은 것 외에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조사대상기간인 ‘19.2기부터 ’22.1기까지 6개 과세기간 동안 단기간 고액의 거래를 발생시키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수상한 거래처들과 계속하여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5. 거래상대방 조사내용(매출처 관련)
○ 주식회사 f…………………… 가공매출 OOO원
• 조사법인의 거래형태, 세금계산서 수수방식을 보면 매출처인 1군업체에서 거래명세표, 계량표를 송부받고 해당 내용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날짜에 매입처에 거래명세표, 계량표를 송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자료상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음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한 결과 주식회사 f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가운데 OOO원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료상으로부터 실물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을 가공매출로 확정함 (중략)
6. 거래상대방 조사내용(쟁점매입처들 관련)
○ A ………………………………………… 가공확정
• 매입처 A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건으로, 인천지검 수사결과 A은 S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자료상 업체이며, A 명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S, g, h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매출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실사업자 T에게 전달만 하였다고 진술한바 조사법인과 A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O ………………………………………… 가공확정
• 매입처 O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건으로, 사업자 R은 고철, 비철 유통업계 종사한 이력이 없고, 매출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을 현금 출금 시 출금전표에 ‘스크랩 등 부가세 결제와 관련 없음’으로 기재한 사실, 출금전표 조회 결과 사업자 R 외 i, j 등 타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있는 점, ‘19.9월 개업하여 ’20년 연간 매출이 OOO원에 달하는바 매입 관련 장부,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C을 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조사법인과 C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D ………………………………………… 가공확정
• 매입처 D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건으로, 사업자 Q는 고철, 비철 유통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매입한 물품의 60〜70% 정도는 D 사업장에 야적하였다가 판매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야적된 물품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D 사업장에 대한 ㈜K의 보안기록과 제출된 계근기록을 비교한 결과 경비설정 이후 계근기록이 다수 발견되어 해당 계근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매입처의 상호 또는 소재지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고철, 비철의 매입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점, 사업자 Q 외 i, 박부장 등 타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D을 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조사법인과 D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E ………………………………………… 가공확정
• 매입처 E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건으로, 사업자 l은 고철, 비철 유통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적사항, 급여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딜러들을 통해 매입한다고 하였으나 딜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였고 매입한 물품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유통거래의 경우 최종 매입처인 제강사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유통거래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은 자체 계근을 하지 않으나 유통거래 매출품목에 대해서도 자체 계근표를 작성하는 등 제출된 계근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매입처에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데 l 본인이 지급하기도 하지만 평택에 사는 지인 2명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E을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워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조사법인과 E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기타 매입처 ………………………………………… 정상거래
• 제출된 세금계산서, 거래증빙, 금융증빙 등을 검토한바 가공거래 혐의점이 없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와는 달리 다년간 거래관계가 지속되었고 가공거래 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판단함(후략) (나) 처분청은 2024.6.4.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J와 체결한 철스크랩 거래계약서(연도 및 일자가 미기재)와 주식회사 J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및 하나은행 통장사본을, 주식회사 M과 체결한 철스크랩 공급계약서(연도 및 일자가 미기재) 등을 각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D 대표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해당 사업장 및 야적장에 대한 증빙으로 현장사진을, C과의 선급금 계약서(2020.8.11.)를 각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자별 거래내역(문자 캡처본)을 보면 2021.10.28.부터 2021.11.30.까지의 ‘생철’, ‘철근말이’, ‘선반설’, ‘중A’, ‘ 생B’ 등의 거래정황이 포함된 문자 송수신내역이 나타난다(해당 연락처: 010-8003-****). (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OOO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건 OOO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인정된 죄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 1. g (중략)
2. 이h (중략)
3. S (중략) 항소인 쌍방 (중략) 판결선고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