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매출세금계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195 선고일 2025.01.23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대부분(혹은 상당부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정상적인 고철 등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들은 매입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들(혹은 딜러들)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형태를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2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에서 설립되어 도소매업(고철, 비철금속)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7.2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22.10.2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4.3.7.부터 2024.5.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A, B, C, D, E(해당 사업자들을 합쳐서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공거래로 아래 <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기준임,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OOO원(공급가액 기준임,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매입세액을 경정하여 2024.6.15. 청구법인에게 아래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공급가액 기준)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요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주업으로 하는 고철, 비철금속 도·소매업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유통이 이루어진다. 고철 거래에 있어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는 F, G, H, I 등이 있고, 그 아래 제강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1차 벤더업체이자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1차 벤더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중간도매상인 청구법인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철이 직접 수집하는 고철수집업자인 쟁점매입처들인 D, A 등이 있다. 고철수집업자 → 중간도매상 → 1차 벤더업체 → 제강사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매출처) 최종소비처 고철은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채로 나오는데, 영세한 고물상 등에 의하여 수입되어 중간 유통을 거처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고철거래는 고철의 운송과 상하차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간유통업체 등을 거치지 않고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곧바로 고철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납품의무가 이행된다. 이처럼 납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강사는 1차 벤더업체에게 품목·차량번호·납품일자·중량·고철 등급 등을 기재한 ‘계량표’와 차량번호·상차시간·입고량·단가 등을 기재한 ‘국내고철 입고명세’를 교부한다. 이를 확인한 1차 벤더업체는 이를 중간도매상에게 다시 교부하고, 중간도매상이 고철수집업자에게 교부하고 서로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고철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청구법인이 매출처(1차 벤더업체)에게 발행한 총 매출세금계산서와 그 중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주식회사 J에 고철을 공급하기 위하여 ‘철스크랩 거래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하나은행 법인사업자 통장 등을 매출처로부터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도 계약서 제1조 제4항에 따른 공급자로서 제공해야 되는 서류들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M에 고철을 공급하기 위하여 ‘철스크랩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앞서 본 통상적인 납품방식에 따라 1차 벤더업체인 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바로 납품하였으며 제강사로부터 계근지 등 입고내역을 매출처를 통해 순차적으로 송부받았다. 조세범칙조사 당시 매출처는 거래처 조사를 받으면서 제강사로부터 수령한 계근지 등 입고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고철수집업자)로부터 수취한 총 매입세금계산서와 그 중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고철거래 유통 특성상 개인이나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확인 등 거래처 확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① 쟁점매입처 중 A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OOO’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현장 및 시설 등을 확인하였고, 대표자 S과는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 계좌 사본을 주고받는 등 거래처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② O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OOO’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현장 및 시설 등을 확인하였고, 대표자 P과는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계좌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③ D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OOO’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야적장 등을 확인하고 직접 촬영하였으며, 대표자 Q와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계좌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④ C과의 매입거래를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고철을 공급받기 위하여 ‘선급금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업장 현장을 확인 후 대표자 R과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계좌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고철의 단가가 제강사로부터 공지되고 공지받은 고철의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고철 거래 계약이 성사되면, ‘고철등급·차량번호·출고처·최종소비처’가 기재된 문자를 매입처로부터 받고 1차 벤더업체인 매출처를 통해 제강사에 등록하여 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소비처로 바로 납품하게 되며, 매입한 고철에 대한 ‘입고내역(거래명세서)’을 마찬가지로 문자를 통해 받게 된다. 청구법인의 부가율을 살펴보면 0.64%로 불과 1%도 되지 않는다. <표5> 청구법인의 부가율 쟁점매입처들 중 A 대표 S과 O 대표 P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결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OOO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서 가공거래로 본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결하였는데 해당 판시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 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적용법조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를, …(중략)…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중략)……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다. 관련법리와 사건의 쟁점

3. 각 매출처에 고철을 실제로 공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사업자는 누구인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는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중략)……

  • 마. 당심의 판단(무죄)

1. A 등과 각 매출처 사이에 고철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및 고철을 공급한 사업자(별지 범죄일표 1 및 3 기재 세금계산서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T가 A 등의 명의로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T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2. A 등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중략)… T가 피고인 S 및 P의 명의로 A 등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들의 명의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위장거래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피고인 S 및 P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는 T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 바. 소결론 그렇다면 고철을 공급한 T가 그 거래에 대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 등의 사업명의자인 피고인 S 및 P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 상고가 이루어졌으나, 대법원은 2024.7.11. 이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의 매출처(1차 벤더업체)와 유사한 업체인 F 주식회사의 1차 벤더업체인 주식회사 U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이 2024.1.11.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주식회사 U는 거래 당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명의위장업체가 아닌 제3자라는 점을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2) 쟁점매입처들 중 A과 O은 형사재판을 통해 실제 고철이 공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결·확정되었고, 최종소비처인 제강사에 고철이 실제 납품되었음이 입고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처분청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및 매출처와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고철을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해당 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소비처인 제강사에 바로 납품하였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A과 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A 대표 S과 O 대표 P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고철을 실제 공급하여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T가 S 및 P 명의로 A 등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위장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고철이 실제 공급된 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다. A과 O의 형사재판인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①∼⑤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고철은 영세한 고물상 등에 의하여 수집되어 중간 유통을 거쳐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 고철 유통의 실태이다.

② 고철의 단가는 제강사가 수시로 정하여 공지하며 고지받은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이 성사되면 운송차량을 배차하여 고철을 운송하게 되고, 무자료업체로부터 곧바로 제강사로 운송하고 계근지 등 입고 자료가 제강사로부터 1군 협력업체 및 각 중간거래업체로 순차 송부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A 등과 각 매출처 사이에 고철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T가 A 등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판단하였다.

④ T가 S 및 P 명의로 A 등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즉, 위장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A과 O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정리하여 보면, A과 O 거래분은 고철이 공급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T가 A과 O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위장거래로 판결을 받은바,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C, D, E 역시도 A 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실제 납품되었다. ‘V 일자별 거래내역–문자캡처분’을 보면, 중간도매상인 청구법인이 고철의 일반적인 유통방식에 따라 고철을 곧바로 최종소비처인 제강사에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강사로부터 공지 받은 고철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고철 거래 계약이 성사되게 되면, ‘고철등급·차량번호·출고처·최종소비처’가 기재된 문자를 통해 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소비처로 바로 납품하게 되고, 제강사에 입고된 고철에 대한 ‘입고내역(거래명세서)’을 문자 등을 통해 받게 된다. 고철이 실제 납품되었는지 여부는 1차 벤더업체인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조사 당시 제출한 계근지 등 입고자료를 통해 고철이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실제 입고되었음이 입증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이른바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른바 ‘위장거래’)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도 13433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또한, C, D, E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역시도 매출처들이 제출한 계근지 등 입고자료를 통해 실제 고철이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입고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실제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고철이 공급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A 대표 S과 O 대표 P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T를 통해 고철이 실제 공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위장거래로 판결받았고, ②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을 통해 고철을 매입하였고 해당 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소비처인 제강사에 고철을 실제로 납품하였음이 계근지 등 입고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는바,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거래에 앞서 사업장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건 물품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 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중 명의위장 사업자인 A과 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실제 공급자인 T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었고, 그 외 D 등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확인 및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그렇다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A과 O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①∼⑤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상당기간 고철업에 종사했던 T가 무자료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하기로 하고 S 및 P 명의로 A과 O을 사업자등록 하였고 S과 P은 실제사업자인 T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② A과의 거래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W도 거래처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지만, T와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③ A의 매출처들은 모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등 제재를 받지 않았다.

④ S 및 P 명의로 A 등을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T가 운영하고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A 등의 실사업자는 T이다.

⑤ 상기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S 및 P 명의로 A 등을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T가 운영하고 관리·감독하였던 점, 둘째, A 인근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T가 일하여 S 및 P과 인사조차 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T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점, 셋째, A 등은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의위장 사실을 은폐하였다. 그리고, 넷째, A 거래처인 주식회사 W도 거래처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지만 T와는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다섯째, A의 매출처들은 모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등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A과 O과의 거래에 있어 사업장 현장 및 시설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와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는 등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D, E, C 역시도 거래에 앞서 쟁점매입처들 각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현장 및 시설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와는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았다. 또한 사업장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매입처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철스크랩 계좌 사본도 받았다. 청구법인은 거래처 확인을 위하여 D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야적장 등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였고, D 대표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는 등 거래처 확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C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OOO’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 등을 확인하였고 ‘선급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철스크랩 계좌를 주고받는 등 거래처 확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거래처 대표가 명의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볼 수는 없었지만,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계좌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명의위장사업자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었기에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고철 매입을 위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보고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았다면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받게 될 처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고,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율은 0.64%에 불과하다. 고철거래의 통상적인 유통과정을 보면 고철의 단가는 제강사가 국제가격과 환율 등에 따라 수시로 정하여 1차 벤더업체에 공지하고 1차 벤더업체는 제강사가 정해준 단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정하여 중간도매상에 연이어 공지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쟁점매입처가 얻는 마진도 고철 ㎏당 OOO원(=25톤 트럭당 OOO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보면 청구법인의 부가율은 평균적으로 적정한 것이고, 겨우 이 정도의 마진을 얻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고도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철 거래대금은 전용 철스크랩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액도 전용 계좌에 입금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여지도 없고,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대금이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① 세무조사 전까지 A 대표 S과 O 대표 P 조차 실질적인 운영자인 T를 몰랐고, ② A의 매출처들은 모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등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③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D, E, C 역시도 거래에 앞서 사업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계좌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명의위장사업자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④ 청구법인의 부가율은 불과 0.64%인데 이 마진을 얻기 위해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고도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⑤ 철스크랩 계좌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여지도 없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이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유사한 동종업계 U의 판결문을 보면, 실제 공급자가 명의위장업체라는 것을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가 패소하였다. ……(중략)……

  • 바. 소결론 위와 같이 ‘고철의 실제 납품 및 정상적인 거래과정의 인정, 정상적인 고철단가의 책정·지급, 부가가치세의 국고 귀속’ 등 거래전반이 모두 통상적인 거래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졌던점, (중략) 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이유 중에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과세관청조차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던 사정’이 판단 근거로 제시될 정도로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은 치밀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정도를 넘어 거래 상대방에 불과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 여부 확인’에 관한 고도의 주의의무까지 요구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거나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경찰 기능을 정해한다거나 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1차 벤더업체인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유사한 동종업계에 있는 U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을 보면, 주식회사 U는 거래당시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명의위장업체가 아닌 제3자라는 점을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되었고 그대로 확정 되었다. 해당 사건은 청구법인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고 실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및 매출처와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았지만, A과 O 형사재판을 통해 실제 고철이 공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명되었고, 최종소비처인 제강사에게 고철이 실제로 납품되었음이 입고자료에 의해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에 앞서 사업장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4)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마진율이 너무 낮은 것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매출 부풀리기 등 목적의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1대1로 대응시켜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거래의 거래를 하면 무조건 이익이 생겨야 하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 또는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로 단정 짓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시한 편협한 고정관념일 뿐이다. 고철의 통상적인 유통과정과 거래당사자들의 유통마진은 고철 유통과정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통해 보았다시피 대부분 동일하게 제강사가 국제가격과 환율 등에 따라 고철의 매입단가를 수시로 정하여 1차 벤더업체에 공지하고 1차 벤더업체는 제강사가 정해준 단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정하여 매입하고 중간도매상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철수집업자로부터 매입하게 된다. 통상적인 유통 마진 역시도 O 및 A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U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에서 보듯이 “고철 ㎏당 OOO원(=25톤 트럭당 OOO원) 정도의 마진”에 불과하거나 “5.56%(X), 0.45%(Y), 0.48%(Z), 0.36%(a)의 이익”을 얻는 정도로서 고철업계 유통마진 이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이 관련 사건들을 통해 이미 여러 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의 마진율이 너무 낮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매출 부풀리기 등 목적의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조사청(처분청)이 고철업계 유통과정을 잘 모르고 하는 의견이다. 고철을 매입하여 1차 벤더업체에 납품함에 있어 매번 거래마다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있을 때도 있고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있다. 고철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때는 고철을 매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 매입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판매중량을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높은 단가로 매입을 하여 납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높은 단가로 매입하여 납품함으로써 거래 건당 이익은 포기하게 되나, 청구법인은 판매중량에 따라 1차 벤더업체로부터 별도의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건당 마진이 없더라도 판매중량을 채우기 위해 고철을 매입하여 납품하게 된다. 청구법인과 매출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J와의 거래분을 보면, 2019년∼2021년 동안 청구법인은 판매중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수령한 인센티브에 대해 계산서 작성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고, 매출장에도 ‘고철-인센’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조사청(처분청)은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않고 정상거래분 세금계산서로 가공세금계산서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인센티브 등 수령내역 위와 같이 청구법인으로서는 판매중량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건당 마진은 포기하더라도 경쟁업체보다 높은 단가에 매입하여 납품함으로써 판매중량을 늘렸던 것이지, 가공거래를 하고자 매입단가를 높여서 매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매출을 부풀리거나 가공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면, 높은 매입단가에 비례하여 매출단가도 같이 높여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청구법인처럼 마진을 포기하면서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사청(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215건 OOO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343건 OOO원으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분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금액 OOO원 대비하여 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동일한 경우는 OOO원으로 12.0%, ②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OOO원으로 4.9%에 불과한바,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언제든지 손실을 감수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도이다. <표7>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분석내역 통상적인 상관행에서도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이익이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 상황과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거래단가가 결정되고 이때 매입단가가 높아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공급단가가 높아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날 때도 있는데, 무조건 손해가 난다고 해서 가공거래라고 단정 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처분청)은 매출을 부풀리거나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고철을 정상적으로 1차 벤더업체를 통해 제강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나는 거래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더라도 판매중량을 채우기 위해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손해가 나더라도 판매중량을 채움으로서 1차 벤더업체로부터 판매중량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하였고,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에 바탕을 둔 정상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거래되는 고철, 비철을 최종 소비처인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가공의 매입세금계사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고철, 비철은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량 부족으로 수요가 많은 자원이고, 특히 폐동(비철)은 LME(런던비철금속거래소) 시세에 따라 거래되는 고가의 원자재로 동스크랩이 발생하는 공장, 폐전선이나 폐동파이프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철거현장, 폐전선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전기통신공사 현장에서 주로 수집되고 일반 고물상에서 소량만 매입이 가능하다. 고철, 비철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공장, 철거현장, 공사현장’ 등을 관리하며 고철, 비철을 공급하는 사람들 중에는 조세 탈루, 비자금 조성, 미등록사업자 등 여러 사유로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거래증빙 없이 최초로 고철, 비철을 판매하는 것을 일명 ‘바닥거래’라 한다. 바닥거래 단계에서 유통되던 고철, 비철이 점차 매집되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최종매입처인 제강사에 납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고 바닥단계의 무자료 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실물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폭탄업체’라 한다. 실물거래 흐름과 상관없이 폭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발급하여 형식적으로 고철, 비철 유통거래에 관여하는 청구법인 같은 업체들을 ‘간판업체’라 하고 폭탄업체가 최초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간판업체들을 거쳐 제강사에 고철, 비철을 납품할 수 있는 1군업체에 발급되게 된다. <무자료 고철, 비철 거래흐름> 청구법인이 제출한 형사재판 판결문에 의해 매입처 가운데 A, B의 경우 실사업자 T가 S, P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와는 별도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주장에서 C, D, E도 위 A, B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고철, 비철을 공급하는 자가 타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물거래에 참여하여 고철, 비철을 매입하고 1군업체들에 판매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을 운영한 b의 진술을 보면 전화영업을 통해 매입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와 1군업체를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지 매입처에서 확보한 고철, 비철을 확인 및 검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최종 매입처인 제강사에서 계근한 중량, 등급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이 결정되어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1군업체에서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다시 매입처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에 관여하였다기보다는 무자료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주장에서 마진율이 0.64%에 불과하므로 위장거래가 아니라 주장하나, 오히려 마진율이 너무 낮다는 사실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매출 부풀리기 등 목적의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방증이고,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1대 1로 대응시켜 확인한 결과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215건 OOO원에 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343건 OOO원, 대응하는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16건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6개 과세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고 거래처를 변경한 거래형태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무자료 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가공거래임을 인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및 대표자를 확인하고 명함을 주고 받았으며, 철스크랩 계좌를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의 명의상 대표 S은 검찰수사에서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현금인출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자를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B 명의상 대표 P은 화성세무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담당자와 연락처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였고, 통화 내역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P을 직접 만나 명함을 주고 받았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C의 대표 R은 동화성세무서에서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법인에 구리(비철)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이 청구법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을 보면 대부분 ‘고철’로 기재되어 있고, C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 중 주식회사 f는 고철 유통만 하는 업체로 R의 진술내용과 C의 거래형태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R이 실제 C을 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C 사업자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D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거로 제출한 카톡 캡쳐 사진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D 대표 Q의 전화번호가 상이하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를 보면 D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거래대금을 Q가 아닌 박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바, Q는 D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청구법인도 Q가 D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E의 경우 다른 매입처들과 달리 사업장이나 사업자를 확인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대표 c은 고철, 비철 유통업계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종의 다른 사업자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 진술하였고, 해당 업종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로부터 적게는 OOO원에서 최대 OOO원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그리고,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6개 과세기간 동안 5개 업체와 1과세기간 내지 2과세기간의 짧은 기간에 거액의 거래를 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영업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한 d이 쟁점매입처들을 정상적인 거래처로 알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6개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군업체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실제 고철, 비철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이한 점이 많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매출, 매입에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과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차감하면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매출이 OOO원에서 OOO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고,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 c이 자신이 실제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고려할 때 위의 금액이 청구법인이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거래 규모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과 사업자에 대한 조사내역

5. 사업장 및 사업자 조사
  • 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주식회사 V(청구법인)은 e(691005-***)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에서 2018.4.26. 설립하였으나, 2018.11.14. c이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20.7.2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사업부진으로 2022.10.25. 폐업한 업체임

• 조사법인은 야적장, 창고시설 및 계근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으며, 사업장으로 신고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은 모두 사무실로 확인됨

• 고철, 비철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크게 야적장을 보유하고 물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야드업체’ 및 매입한 물품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매입처에서 제강사로 직납하는 형태의 유통거래를 하는 ‘유통업체’로 구분되며 조사법인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야적장, 계근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나. 사업자에 대한 조사

○ 대표자 c

• 대표자 c은 부모님이 고물상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고철, 비철 유통업에 종사하였으며, 군대를 제대한 후 2004년 4월〜2005년 9월 및 2011년 4월〜12월 고물상을 운영한 것 외에는 2018년 11월 조사법인을 인수하기 전까지 GS, 롯데에 물품을 납품하는 지입차량을 운행함

• 실행위자 b과는 20대에 고물상을 운영하며 알게 되어 계속 친분을 유지한 사이로 당초 조사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자였던 e가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b이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조사법인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조사법인을 인수할 당시 b이 개인회생 중으로 법인 대표를 맡기 어려워 c이 지분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함

• b은 개인회생 중으로 주식회사 V(청구법인)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c이 회사 인수자금,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가드레일 매입 등 일부 영업도 담당하였으나 매입 규모는 1주일에 2〜3천만원 정도 수준이고, c이 매입한 물품도 판매는 모두 b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됨

○ 실행위자 b

• 실행위자 b이 20대 초반부터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 11년 7월부터 20 12년 9월까지 진우스틸, 20 12년 10월부터 20 13년 3월까지는 주식회사 진우스틸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됨

• b은 심문조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였으나,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c과 함께 조사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철, 비철의 무자료 유통거래 구조에서 제강사에 납품하는 1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간판업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c을 설득하여 조사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됨

• b 및 c의 진술에 따르면 c은 조사법인의 인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매출, 매입 및 운송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공거래로 파생된 매입 포함 대부분의 매입과 매출 전부, 고철 등 운송에 사용되는 방통차를 운용하는 물류회사 관리, 영업직원 채용과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 조사법인의 업무 대부분은 모두 실행위자 b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됨

2. 조사법인의 고철, 비철 유통거래 구조 및 유통거래

○ 고철, 비철의 무자료거래 발생 배경 및 거래흐름

• 고철, 비철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량 부족으로 수요가 많은 자원이고, 특히 폐동(비철)은 LME 시세에 따라 거래되는 고가의 원자재로 동스크랩이 발생하는 공장, 폐전선이나 폐동파이프가 대량 발생하는 대규모 철거현장, 폐전선이 대량 발생하는 통신전기공사 현장에서 주로 수집되며 일반 고물상에서는 소량만 매입이 가능함

• 고철, 비철이 대량 발생하는 ‘공장, 철거현장, 공사현장’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조세탈루, 비자금 조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 등 여러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닥 단계 거래를 시작하게 됨

• 바닥 단계에서 무자료로 거래되던 고철, 비철이 점차 매입되어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에 이르게 되면 최종 매입처인 제강사에 납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며, 무자료 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실물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역할을 통상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자들이 수행함

• 폭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흐름과 상관없이 수취하고 다시 발급하여 형식적으로 고철, 비철 거래에 관여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조사법인과 같은 업체들을 통상 ‘간판업체’라고 하며, 폭탄업체들이 최초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간판업체를 거쳐 제강사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1군업체에 발급됨

○ 유통거래

• 고철, 비철을 유통하는 업체는 크게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매입하여 보관하였다가 납품하는 야드업체와 야적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매입물품이 직접 제강사로 납품되는 유통거래를 하는 유통업체로 구분됨

• 유통거래는 거래단계 및 거래규모에 따라 고철, 비철을 수집하여 판매를 시작하는 바닥단계의 소상, 중간 유통상인 중상 및 대기업인 제강사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1군업체를 지칭하는 대상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며 조사법인은 이중 중상에 해당함

• 소상, 중상, 대상이 매입하는 고철, 비철의 계근, 품목별 등급에 관한 결정은 최종 매입처인 제강사에서만 이루어지고 유통거래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제강사에서 계근한 수량, 품목의 등급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한 매매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거래금액(수량×단가)를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법인세, 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통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최초 발급하고 유통하는 거래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조사법인과 같은 간판업체(중상)들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거래임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으므로 과세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공거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3. 조사법인의 유통거래 흐름

○ 조사법인의 유통거래 거래흐름

• 실행위자 b 및 조사법인의 주 매출처로 1군업체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1군업체는 제강사들과 계약한 물량을 매일 납품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매입물량 확보가 중요하고, 조사법인과 같이 중상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은 1군업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매입 물량을 확보하고 1군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물량, 공급의 지속성 등을 조건으로 영업을 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됨

• 조사법인에서 매입물량 확보, 매입단가 결정, 매출처 확보, 매출단가 결정 등 영업 업무는 대부분 b이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 전화통화를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술함

• 거래하는 매입처가 다수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로 한 물품이 소재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품목, 등급을 검수하지는 못하고, 조사법인 영업사원들은 주로 고정매입처들을 경쟁업체에 뺏기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중략)

• 조사법인과 같은 유통업체들은 제강사의 계근 내용에 따라 결정된 물 량, 품목의 등급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결정하며, 1군업체가 제강사에 납품하고 계근을 한 날의 다음날 1군업체에서는 제강사의 계근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거래명세표, 계량표를 조사법인에게 송부하고, 조사법인은 해당 거래명세표, 계량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인 1군업체에게 발급하면 대부분 발급 당일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조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당일 매입처에 1군업체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 계량표의 단가 및 거래금액 부분을 매입처와 계약한 단가, 거래금액으로 수정하여 매입처에 송부하고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대부분 당일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됨

4. 조사법인의 유통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이유

○ 조사법인의 유통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이유

• 조사대상 기간 중 조사법인이 발급받은 전체 세금계산서 중 실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비율은 평균 91% 수준으로 확인됨 (중략)

• 조사법인은 매입한 고철, 비철의 실소유자가 아닌 실물거래와 관련 없 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제 매입하여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공 매입 비율이 전체 매입의 91%로 정상적으로 유통거래를 하는 업체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실제 물품을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판매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법인이 발급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조사법인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명세를 살펴보면, b 등이 진술한 내용과 같이 거의 같은 날짜에 유사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음

• 조사법인의 매출, 매입에서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과세기간별 매출금액이 OOO원에서 OOO원 정도로 유사하며, 명의상 대표 c이 자신의 실제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 진술한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공매입을 제외한 매출, 매입금액이 조사법인에서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됨(중략)

•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들의 경우 기존 거래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단기간 고액의 거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그 외 매입처들은 다년간에 걸쳐 계속하여 매입거래가 있었고, 가공거래가 적출된 사실도 없으며, 거래쳐별 거래금액도 크지 않아 자료상 업체들과는 거래금액, 형태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가공매입처 외 다른 매입처들의 경우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날 매입처에 제강사의 계근 내용에 따른 거래명세표 등을 보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거래대금을 지급한다는 b의 진술사실이 확인되나, 가공매입처(쟁점매입처들) 중 B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거래대금 지급내역에 규칙성이 전혀 없어 b의 진술과 큰 차이가 있고 다른 가공매입처인 C, D, E의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거래대금 지급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 조사법인은 매입 영업을 대부분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하며 영업을 통해 매입한 물품이 보관된 현장을 방문하여 계근을 하거나 품목 및 등급을 검수하지 않은 점,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스크랩 계좌번호를 제출받은 것 외에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조사대상기간인 ‘19.2기부터 ’22.1기까지 6개 과세기간 동안 단기간 고액의 거래를 발생시키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수상한 거래처들과 계속하여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5. 거래상대방 조사내용(매출처 관련)

○ 주식회사 f…………………… 가공매출 OOO원

• 조사법인의 거래형태, 세금계산서 수수방식을 보면 매출처인 1군업체에서 거래명세표, 계량표를 송부받고 해당 내용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날짜에 매입처에 거래명세표, 계량표를 송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자료상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음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한 결과 주식회사 f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가운데 OOO원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료상으로부터 실물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을 가공매출로 확정함 (중략)

6. 거래상대방 조사내용(쟁점매입처들 관련)

○ A ………………………………………… 가공확정

• 매입처 A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건으로, 인천지검 수사결과 A은 S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자료상 업체이며, A 명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S, g, h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매출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실사업자 T에게 전달만 하였다고 진술한바 조사법인과 A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O ………………………………………… 가공확정

• 매입처 O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건으로, 사업자 R은 고철, 비철 유통업계 종사한 이력이 없고, 매출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을 현금 출금 시 출금전표에 ‘스크랩 등 부가세 결제와 관련 없음’으로 기재한 사실, 출금전표 조회 결과 사업자 R 외 i, j 등 타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있는 점, ‘19.9월 개업하여 ’20년 연간 매출이 OOO원에 달하는바 매입 관련 장부,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C을 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조사법인과 C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D ………………………………………… 가공확정

• 매입처 D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건으로, 사업자 Q는 고철, 비철 유통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매입한 물품의 60〜70% 정도는 D 사업장에 야적하였다가 판매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야적된 물품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D 사업장에 대한 ㈜K의 보안기록과 제출된 계근기록을 비교한 결과 경비설정 이후 계근기록이 다수 발견되어 해당 계근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매입처의 상호 또는 소재지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고철, 비철의 매입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점, 사업자 Q 외 i, 박부장 등 타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D을 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조사법인과 D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E ………………………………………… 가공확정

• 매입처 E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건으로, 사업자 l은 고철, 비철 유통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적사항, 급여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딜러들을 통해 매입한다고 하였으나 딜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였고 매입한 물품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유통거래의 경우 최종 매입처인 제강사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유통거래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은 자체 계근을 하지 않으나 유통거래 매출품목에 대해서도 자체 계근표를 작성하는 등 제출된 계근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매입처에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데 l 본인이 지급하기도 하지만 평택에 사는 지인 2명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E을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워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조사법인과 E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기타 매입처 ………………………………………… 정상거래

• 제출된 세금계산서, 거래증빙, 금융증빙 등을 검토한바 가공거래 혐의점이 없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와는 달리 다년간 거래관계가 지속되었고 가공거래 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판단함(후략) (나) 처분청은 2024.6.4.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J와 체결한 철스크랩 거래계약서(연도 및 일자가 미기재)와 주식회사 J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및 하나은행 통장사본을, 주식회사 M과 체결한 철스크랩 공급계약서(연도 및 일자가 미기재) 등을 각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D 대표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해당 사업장 및 야적장에 대한 증빙으로 현장사진을, C과의 선급금 계약서(2020.8.11.)를 각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자별 거래내역(문자 캡처본)을 보면 2021.10.28.부터 2021.11.30.까지의 ‘생철’, ‘철근말이’, ‘선반설’, ‘중A’, ‘ 생B’ 등의 거래정황이 포함된 문자 송수신내역이 나타난다(해당 연락처: 010-8003-****). (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OOO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건 OOO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인정된 죄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 1. g (중략)

2. 이h (중략)

3. S (중략) 항소인 쌍방 (중략) 판결선고 2024.4.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g, 이h을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S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g, 이h에 대해서는 각 3년간, 피고인 S에 대해서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이h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g, 이h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1. T가 고철 거래를 위해 피고인 S의 명의를 빌려 A을, P의 명의를 빌려 B을 설립하여 고철 거래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T는 무자료업체인 일명 나까마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각 매출처에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 S 및 P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T의 고철거래에 대해서 피고인 S 및 P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 나. 피고인 g, S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g: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OOO원, 피고인 S: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OOO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검사의 피고인 g, 이h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2억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중략)
  • 마. 당심의 판단(무죄)

1. A 등과 각 매출처 사이의 고철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및 고철을 공급한 사업자 (중략) 위 인정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T가 A 등의 명의로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T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A 등과 각 매출처 사이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 피고인들은 A 등과 각 매출처 사이에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시, 중량, 단가에 해당하는 고철의 공급이 있었다면서 A 등이 각 매출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수수한 자료, 각 매출처가 A 등에 교부한 계량확인서, 계근표, 하차장면을 쵤영한 사진, A 등이 운송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스크랩전용 계좌의 거래내역 등 방대한 양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중략)
  • 나) A 등과 각 매출처 사이, T와 무자료업체 사이에 유효한 고철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1) A 등의 명의로 각 매출처와 사이에 단가, 수량, 공급시기, 운송방법 등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음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T와 무자료업체 사이의 거래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진술한 피고인들이나, T를 비롯한 증인들 모두 T가 각 무자료업체와 거래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진술내용, 진술을 번복한 경위, 번복된 최종 진술이 T 등의 고철업계 종사 경력, 고철거래의 실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가 각 무자료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중략) T는 500여개의 무자료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고철의 수급을 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가 고철의 거래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중개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A 등과 각 매출처 사이, T와 무자료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고철 공급계약에 따라 고철이 공급되었다.

(1) T는 25톤 트럭이 고철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 자신의 영업소 야적장에 모아 고철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나, 주로는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자료업체로부터 제강사까지 고철을 직배송하는 형태로 공급하였다.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중간거래업체를 거치지 않고 그 중간거래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특히 고철 거래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철의 운송과 상하차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간유통업체 등을 거치지 않고 무자료업체로부터 제강사에 고철을 운송하는 경우가 흔하다. T가 각 무자료업체로부터 제강사까지 고철을 운송하도록 한 행위는 무자료업체로부터 각 중간거래업체를 거쳐 최종 제강사까지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고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각 업체들의 지시에 따라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최종 매출처인 제강사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각 업체들 사이에 고철의 공급이라는 급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2. A 등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위 인정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T가 피고인 S 및 P의 명의로 A 등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들의 명의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위장거래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피고인 S 및 P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는 T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4) 앞서 본 바와 같이 T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피고인들 등에게 급여 및 수익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이익은 모두 T에게 귀속되었다. 명의자인 피고인 S 및 P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 사업자 폐업 시 일시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후략) (사)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1.11. 선고 OOO 판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고등법원 제9-2 행정부 판 결 사건 OOO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U (중략) 피고, 피항소인 계양세무서장 (중략) 판결선고 2024.1.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한 (중략)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중략)

이 유

(중략)

1. 원고는 고철을 비롯한 자원재활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련회사인 F 주식회사(‘F’)의 제1차 벤더업체이다. (중략)

3. 원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세범칙 조사에서도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실제로 고철을 매입해서 F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물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원고 또는 원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매입처가 명의위장업체임을 의심하면서도 고철거래를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략)

  • 나. 정상적인 거래 단가와 원고의 이익 정도 원고가 F에 납품했던 ‘매출가’와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했던 ‘매입가’의 차액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평가할 경우,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원고는 5.56%(X), 0.45%(Y), 0.48%(Z), 0.36%(a)의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원고는 같은 기간에 이보다 높은 3.5% 내지 8.15%의 이익을 얻었고, 개별 거래에서도 다른 업체에 적용했던 거래단가를 이 사건 매입처에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거래단가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책정․지급되었다. (중략)

1. 거래에 앞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또는 송부받았고, 이 사건 매입처 현장을 직접 촬영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자 명의로 신고․개설된 철스크랩 계좌 사본도 교부받았다. 원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사건 매입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하였다.

2. 특히 이 사건 매입처 중 ‘X’과의 최초 거래에 앞서 원고 소속 직원은 X 직원과 함께 고철 소재지인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내 야적장을 직접 확인한 다음 X의 당진 야적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둘러본 후 거래에 필요한 위 서류 등을 징구하였다. 이후 원고 소속 직원은 최종 수요처인 F 직원과 함께 X의 당진 야적장을 다시 방문하여 납품 물량을 확인하였다. (중략)

  • 바. 소결론 위와 같이 고철의 실제 납품 및 정상적인 거래 과정의 인정, 정상적인 고철 단가의 책정․지급, 부가가치세의 국고 귀속 등 거래 전반이 모두 통상적인 거래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졌던 점, 주식회사 (중략)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이유 중에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과세관청조차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던 사정’이 판단 근거로 제시될 정도로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은 치밀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정도를 넘어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 여부 확인’에 관한 고도의 주의의무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거나 증명서류 수취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경찰 기능을 저해한다거나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후략) (아) 처분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대응내역표’(일부 발췌본)를 살펴보면,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래와 같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의 대표(B P, C R, D Q, E l)와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1. B의 대표 P(2020.9.24., 일부 발췌본)

  • 문) B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 답) 고비철을 납품합니다.
  • 문) 이전에 고비철 업종에 종사하신 적이 있나요
  • 답) 이쪽 분야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 10여년 정도 전에 친구 삼촌 밑에서 2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 문) B 이전에 하였던 일은 무엇인가요
  • 답) 친구와 함께 성인피씨방을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잘 안되서 접었습니다. 허가증은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 문) B 고비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답) PC방을 벌금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찰나에 예전부터 알던 지인이 전에 일했던 이력도 있고 아는 거래처들에게 소개를 시켜줄테니 다시 고비철 일을 해보라고 권유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 문) 지인분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나요
  • 답) 큰 고물상을 하시는 분이고 인적사항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중략)
  • 문) 사업 기초자금은 얼마 정도를 어떻게 준비하였나요
  • 답) 천만원 정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 문) 천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나요
  • 답) 물건에 대한 돈은 처음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돈을 받아서 물건값을 지불하는거라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중략)
  • 문) B은 ‘20년 2월에 개업하여 법적인 매입근거 없이 OOO원의 고액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 고비철 구입처에서 현금으로 결재를 해준다고 해서 자료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현금으로 매입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증빙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 문) 매입, 매출 거래형태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답) 물건을 보내주면 우리 마당에 내려서 구분작업을 하고 집게차로 물건을 실어서 실물 물건은 바로 제강사로 보냅니다. 제강사에서 B의 이름으로 물건을 받아주기 않기 때문에 직접 납품을 할 수 없고 한진이나 동화 같은 거래처명으로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문)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답)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주말에는 택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 C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답) 2008년 김포 OOO에서 복토(흙매입)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장사장님(고물상)을 통해 사업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수익성이 좋아 보여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19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 문) 세정자원은 폐동이나 고철의 매입내역을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장부 등 증빙을 작성하였나요
  • 답) 매입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문) 매입과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매입처별로 매입수량이나 금액을 어떻게 관리했나요
  • 답) 바로 현금(대부분 5만원권, 수표지급은 없음)으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문) 매입 관련 장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폐동이나 고철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실 수 있나요
  • 답)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영수증 등을 따로 받지 않아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은 없습니다. (후략)

2. C R(일부 발췌본) (중략)

  • 문) 매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 답) 영업직원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면 그 현금을 가지고 영업직원들이 직접 매입처에 가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해옵니다.
  • 문) 영업직원들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답) 영업직원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문) 왜 영업직원들의 신상에 대해 말씀을 못해주시는 건가요
  • 답) 업계 관행이라 그렇습니다. (중략)
  • 문) 매출처에서 대금이 지급되면 전부 현금으로 출금이 되던데 현금출금은 본인이 직접 하나요?
  • 답) 현금을 찾아주시는 분이 두 분 따로 계십니다. 그 두 직원에게는 한달에 300만원 정도 주고 경비는 별도로 지급해 줍니다. (후략)

3. D Q(2021.10.7. 일부 발췌본)

4. E l(2022.11.8. 일부 발췌본) (중략)

  • 문) 귀하는 E 설립 이전에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한 이력이 있나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 답)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은 없고, 2년 전에는 평택에서 고철, 구리의 딜러 관련 일을 하였습니다.
  • 문) E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답) 공무 쪽 일을 하면서, 금속 짜투리를 팔다보니 이 일의 메리트를 느껴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 문) 일시보관 당시에는 매입과 관련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매입한 구리, 고철들에 대한 기록이나 관련 증빙이 있나요
  • 답) 딜러들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으며, 딜러의 인적사항은 거래관행상 밝힐 수 없습니다.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밝히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문) 그렇다면 해당 기록이나 증빙을 제출할 수 있나요
  • 답)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문)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 답)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분들의 신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문) 매입처들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직접 매입처에 가기도 하나요
  • 답) 전국에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사장님들과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 문) 매출한 구리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데 매입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나요
  • 답)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일단 매출한 것이 중요합니다.
  • 문) 매출과 관련된 계근기록은 있으나 매입과 관련된 계근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입과 관련된 기록은 없나요
  • 답) 저희가 공인계량소에서 계근을 하지만 거래처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계량되고 확정된 계근중량이 중요합니다. (중략)
  • 문) 매출처에서 대금이 지급되면 전부 현금으로 출금이 됩니다. 현금출금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 답) 현금인출 업무는 전반적으로 대표인 제가 하고 있으나, 제 업무가 바쁘면 지인들을 통해 일당을 주고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략)
  • 문) 현금으로 출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딜러에게 매입대금 지급, 인건비 지급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업계 관행상 100% 현금거래입니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D의 계량확인서를 살펴보면, 거래일자 거래처, 총중량, 공차 중량, 실중량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의 매출장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0.1.15.부터 2020.8.31.까지 월 1회 내지 2회의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 c, 실행위자 b, 주식회사 f의 매출 및 매입 총괄 m의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m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귀사와 같은 1군 업체들이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유통거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유통거래를 하는 경우 마진 차이가 있나요?
  • 답)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소상들과 모두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고용해야 하는 영업직원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중간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하기 위해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규모가 있는 중간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대금결제의 위험도 감소하기 때문에 중간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거래가 훨씬 유리합니다. 영업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중간유통업체를 통하여 유통거래를 하는 것이 마진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야적장을 설치하여 물품을 하차하였다가 다시 상차하면 중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야적장에 하차하여 보관하였다가 다시 상차하여 납품하면 마진이 낮아지게 됩니다.
  • 문) 귀사는 유통거래만 하고 있습니까?
  • 답) 네 우리회사는 야적장을 설치하지 않고, 유통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중략)
  • 문) 제강업체에서 거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최근에는 테이블 단가가 공개되어 있어 소상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강사에서 거래물량, 지속성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해 1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이런 인센티브로 인해 단 건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중략)
  • 문) 유통거래의 경우 계근은 제강사에서 이루어지며 귀사와 같은 1군업체, 주식회사 V(청구법인) 같은 중간유통업체는 계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유통업체로부터 고철 비철 수량을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물품이 소재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계근을 통해 수량과 종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중간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규모가 큰 업체가 자신의 매입처와 접촉하는 경우 거래처를 뺏길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매입처를 1군업체에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략)
  • 문) 유통거래의 경우 주식회사 V(청구법인) 같은 중간유통업체는 야적장이나 계근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만 하며 고철 비철 등은 현장에서 바로 제강업체로 운송되어 계근을 하는데 귀사에서는 해당 물품들이 주식회사 V(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V(청구법인)은 단지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업체이고 실제 물품을 소유하고 공급하는 것은 다른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 답) 중간유통업체들의 매입처를 관행상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문) 유통거래에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제강사에서 매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을 주식회사 V(청구법인) 같은 중간유통업체에 반품합니까 아니면 현장으로 다시 반품합니까?
  • 답) 중간유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게 소유권이 없어 중간유통업체로 바로 반품됩니다.
  • 문) 귀사에서는 주식회사 V(청구법인)과 어떻게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 답) 주식회사 V(청구법인)의 b을 우리 회사의 영업상무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고 b이 주식회사 V(청구법인)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후략)

(3) 청구법인의 사업장[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실제 고철 등을 거래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OOO 판결)은 B 및 A의 실사업자(T)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두 업체들이 청구법인과 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개별적인 판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의 부가율은 불과 0.64% 정도이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부가율은 1% 정도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1:1로 대응시켜 확인한 결과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대부분(혹은 상당부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정상적인 고철 등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들은 매입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들(혹은 딜러들)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형태를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고철 등의 실물거래를 하였다기보다는 고철 등 유통과정에서 간판업체로서 고물상 등의 고철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위장거래’라기보다는 ‘가공거래’로 나타나고, 가공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가 ‘위장거래’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쟁점매입처들이 개인사업자들이고 관련 거래규모(OOO원)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명함, 사업자등록증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단독주택의 1층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들인 쟁점매입처들 대표 중 일부는 단지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실사업자는 별도로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나 사업장을 실제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상이한 점이 많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중략)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 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