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종중 대표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이 종중 대표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청구종중 명의로 환원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O(분할전)의 임야는 B 17세 후손으로서 청구종중의 대표자 A의 7대조인 C의 소유였고, C은 1700년 후반에 OOO에 정착한 후 1813.6.9. 사망하여 OOO에 안장되었으며, 이후 OOO은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C의 묘로 1700년 후반부터 C의 소유였음이 확인되었고, C의 후손은 OOO에 계속 거주해오면서 사망한 C의 후손들도 선산인 OOO에 안장되었다. (나) A의 조부 D은 1953.7.25. 사망한 이후에도 OOO은 1965.12.28.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D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미등기부동산으로 남아 있었는데, A이 소유자 복구신청을 하여 1966.10.13. A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1986.4.21. A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OOO(임야 35,504㎡)에서 등록전환 및 분할된 것으로서 관련 지번의 토지 분할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A은 2002.12.17. <표1>의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나머지 OOO(24,271㎡) 중 일부(24,271분의 8,595) 지분을 E 외 3명에게 양도하였으며, 2008.8.27. OOO로 등록전환되면서 동 등록전환 지번의 면적은 24,014㎡로 감소하였고, 이후 OOO(24,014㎡) 소유지분은 A(24014분의 15419), E(24014분의 992), F(24014분의 1983), G(24014분의 2314), H(24014분의 3306)로 변경되었으나, 원래 OOO 임야는 청구종중과 I(C의 차손자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청구종중으로부터 분파됨)의 선영들이 있는 등 당초부터 선산으로서 각 종중의 토지로 이용되었으나, 장손인 A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A과 종중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1> OOO(당초 35,504㎡) 분할 및 양도 내역 (라) 이에 따라 OOO(분할 전) 임야를 2008.9.1. 지번 분할 및 2008.9.23. 공유물 분할을 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임야 24,014㎡ 중 각 중중의 선영들이 있는 부분의 임야 11,377㎡를 각 종중토지로 하여 OOO 및 OOO로 분할등기하였고, 이어 공유물분할 등기를 하면서 소유 명의자를 당시 종중대표자인 A으로 하였다. <표2> OOO(24,014㎡) 분할 등 내역(소유: A 외 4명) (마) 청구종중은 중중 선영들이 있는 OOO, OOO 2필지의 토지다툼이 종결되지 않아 종중토지 보존 등의 일환으로 2009.10.22. 소유 명의자인 A의 배우자인 J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형식적인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접수를 하였고, 그 외에 A은 위 토지에 근저당권 등의 실질적인 토지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며, 이후 OOO(5,279㎡)와 OOO(6,098㎡)는 산재되어 있는 선영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구종중의 공동묘지, I의 공동묘지 조성공사를 하였고, 2023.5.16. 청구종중과 I의 선영이 있는 OOO 선산(5,279㎡) 중 I의 선영이 있는 부분의 임야 2,265㎡를 별도 지번인 OOO로 분할하여 I의 선산으로 하였으며, 각 종중은 그동안 성문화된 규약이 없어 2023.5.17. 각 명칭을 ‘BOOO종중’ 및 ‘OOOI’으로 하여 각 종중규약을 만든 후, 2023.5. 25. 관할 지자체인 여주시에 각 종중의 명칭으로 종중등록을 하였다. (바) 2023.6.2. 각 종중은 종중 총회(이사회)에서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각 종중토지를 다음과 같이 증여의 형식을 통하여 각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할 것을 결의한 후,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였다. <표3> OOO, OOO 및 OOO 토지의 변동 내역
(2) 쟁점토지는 청구중종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종중의 토지인 쟁점토지와 I의 토지인 OOO의 2008년, 2022년 및 최근의 각 항공사진(카카오맵)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각 종중의 선영들이 있음을 알수 있다. <표3> 쟁점토지 항공사진 (나) 청구종중과 I의 종중원 모두 당초 종손인 A 명의로 등재된 현 OOO, OOO 및 OOO 임야가 청구종중과 하영종종의 토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代數)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3.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고 판시(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다1166 판결)하였다. (라) 비록 종중대표자 명의의 쟁점토지를 실제소유자인 청구종중 앞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는 등기절차상 제약 및 번거로움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종손인 종중대표자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등록 후 증여 형식을 통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그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종중대표자 A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것을 청구종중의 재산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재산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의 범위가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종중이 수증받은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종중은 산재되어 있는 선영들의 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청구종중 공동묘지로 조성하였고, 2023.5.17. 종중단체를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여주시 OOO(쟁점토지의 분할 전)은 분할하여 각각 양도 후 청구종중 대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종중은 종중규약이나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에도 청구종중은 종중대표자가 모든 종친회의를 구두로 주재하여 작성된 종중회의록이 없고, 토지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 납부 및 선영관리 및 종친회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 대표자에게 납부세액 등을 보전한 내역이나 반대로 양도대금 등을 종중 대표자가 청구종중으로 반환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종중회의록, 종중명의로 재산권을 행사한 기록, 종중재산으로 사용·수익·관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종중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A은 쟁점토지 증여 전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OOO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공유물 분할 등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만을 2023.6.2.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고, 청구종중의 주장과 같이 종중대표자 명의의 쟁점토지를 실제소유자인 청구중중 앞으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종중은 종중대표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청구종중 소유이고 편의상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그 후에도 사실상 종중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대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1) 청구종중 및 쟁점토지 증여계약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종중은 2023.5.17. 청구종중 규약을 제정하였고, 2023.5.25. 경기도 여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종중 규약 제5조는 청구종중의 회원자격은 B OOO 자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조는 본회 사무소에 가입신고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되어 있는 회원명부에 의하면 대표자 A, K, L 3명이다(<별지> 청구종중 규약). (다) OOO 파보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 폐쇄등기부 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로 분할 전 OOO은 1965.12.28. 청구종중 대표자 A의 조부 D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소유자복구를 변동원인으로 하여 1966.10.13. A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고, 1986.4.21.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며, 이후 분할 및 양도내역은 위 <표1>,<표2>,<표3>과 같고, 2000.11.30. OOO은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M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및 지상권 설정을 하였다가 2001.9.28. 이를 각각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종중과 청구종중의 대표자 A은 2023.6.2. 청구종중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는 2023.6.2.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등기접수하여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재산평가 명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평가명세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종중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재산평가 명세 <표5>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부과처분 내역
(3)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라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에 조성하였다는 공동묘지 사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종중 공동묘지 조성 사진 (나) 청구종중이 종중묘지 이장 등을 위한 견적서에 의하면 2023.3.11. 발행자 OOO석재, 공사명은 OOO 공사건(개장 작업 11분, 평장비석 7벌 등),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종중원과 I원은 쟁점토지와 I명의 140-11 토지는 종손 A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문중들의 토지임을 두 문중 종원이 확인한다는 확인서(청구종중 A 외 2인, I N 외 2인)를 제출(일자 미기재)하였고, 2024.5.5.자 A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조상은 해당지역에 거주해왔으며, 사망시 쟁점토지를 비롯한 선산에 매장하였는데, 넓은 지역에 묘역이 분포되어 성묘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관할 지자체에 문중묘로 등록하고 조상묘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위 종중들에게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23.6.2.자 청구종중 총회 및 이사회의록에 의하면 총 회원 수는 3명(A, K, L), 출석회원 수 3명, 회의내용은 쟁점토지 증여의 건, 대표자 선임의 건이고, 쟁점토지의 증여인은 A이며, A을 종중대표자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I의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OOO 임야를 A으로부터 증여받았고, 대표자를 N으로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A이 청구종중에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종중대표자 A은 아래 <표7>과 같이 토지 매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7> A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나)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토지 제세공과금납부 내역 등 쟁점토지를 종중차원에서 관리한 내역,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와 OOO(분할전) 전체 중 일부만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유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종중은 ① 종손인 OOO의 대표자 A이 모든 종친회의를 구두주재하고 종중 선영관리를 대표함으로 종중 차원의 회의록 및 증빙은 없고, ② 이미 매매한 토지의 대금 중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돈은 종중단체 설립이 안되어 종중통장이 없기에 종손이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선영관리 및 종친들을 위해 사용하면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하였으며, ➂ 종중단체를 설립하여 종중 명의의 통장이 만들어졌고 토지를 매매하는 등의 모든 입출금을 종중통장으로 일원화하였고, ④ OOO을 OOO, OOO, OOO, OOO, OOO로 분할한 것은 묘가 없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매매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할한 것이며, ⑤ OOO, OOO, OOO, OOO, OOO, OOO, OOO 토지를 종중소유의 토지로 환원하면 토지 매매시 양도세 세금 절세에 불리하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OOO, OOO, OOO만 환원하였고, ⑥ 묘지 이장비 총 OOO원, 취득세 등 OOO원, 기타비용을 A이 지급하고 일부 A의 부인통장에서 지급(통장내역 제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의 소유였으므로 종중대표자인 A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은 소유권의 환원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2023.5.17. 종중규약을 제정하였고, 2023.5.25. 종중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청구종중 회원은 3명으로 나타나는바, 선대부터 청구종중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과 청구종중은 2023.6.2. A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임야대장을 보면 OOO 토지는 1965.12.28. 청구종중 대표자 A의 조부 D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66.10.13. A으로 소유권변경되었고, 이후 1986.4.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종손으로서 A이 소유한 토지로 보이는 점, A은 쟁점토지 분할 전 OOO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 후 직접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양도한 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종중에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1986.5.2.부터 2008.9.23.까지 OOO 토지를 여러 차례 분할하여 양도나 증여하였음에도 당시 청구종중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승인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토지가 문중선산으로 활용된 청구종중의 토지라면 그 일부만을 청구종중에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종중 규약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