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160 선고일 2024.12.02

처분청은 2024.11.4.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4.11.7.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2.2.1. 설립되어 경기도 평택시 OOO에서 도시가스 설비 및 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감사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의 배우자이다.
  • 나.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c의 동생인 d는 2018.11.1. c과 청구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각각 200주씩 증여(1주당 평가액 OOO원, 증여가액 각 OOO원)하였고, 청구인은 2018.11.1. c에게 청구법인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1주당 평가액 OOO원, 증여가액 OOO원)하였다.
  • 다. 2018.12.11. c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 10,200주(총액 OOO원)를, 청구인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 200주(총액 OOO원)를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c으로부터 취득한 청구법인 주식 10,200주에 대하여 c에 대한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 OOO원과 상계처리하였으며, 2018.12.11. c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10,400주를 전부 이익소각하였다(이상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을 일괄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 라. 처분청은 2023.11.6.부터 2023.1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판단하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c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주식양도대가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2024.1.9.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①”이라 한다)하고,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②”라 하고, 이 건 부과처분①과 함께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4.11.4.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직권취소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발송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2024.11.7.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각 “심판청구 관련 처리결과 통지” 공문,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 명의의 수령증,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원천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법인 명의의 수령증을 제출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심판청구 관련 처리결과 통지” 공문,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 명의의 수령증,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원천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법인 명의의 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11.4.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4.11.7.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