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24.11.4.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4.11.7.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2024.11.4.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4.11.7.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