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이자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실질 귀속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이자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실질 귀속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청구인은 b에게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을 뿐, c에게 OOO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다. (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문에는 마치 청구인이 c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면서, 채무약정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b는 모종의 이유로 c에게 자기 명의가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b가 청구인의 대리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은 b가 청구인 명의로 c와 작성한 쟁점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c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쟁점소비대차계약서는 b가 청구인의 대리인임을 참칭하면서 c와 작성한 것일 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c에 대한 이자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동 민사사건에서 c가 ① 2019.12.5. 차용 당시 선이자로 1개월치 이자 OOO원을, ② 이후 2020.1.13.부터 2020.3.16. 사이에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고, ③ 주식회사 A가 2020.6.22. 원리금 OOO원을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었으나,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같이, 위 ③의 원리금을 변제받을 계좌는 청구인이 아니라 b가 지정하였고, 실제로 b가 사용하던 a 명의의 국민은행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b는 청구인에게 OOO원, e에게 OOO원을 변제하였다.
① c측에서 지급한 원리금을 b가 자신이 근무하던 B의 대표변호사인 a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점, ②b가 c측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본인이 사용하고, 본인이 청구인 및 e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원금을 청구인과 e에게 반환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쟁점소비대차계약은 b가 자신의 계산으로 c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리인임을 참칭하면서 c와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익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확정된 민사사건의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b이며, 이자수익을 지배·관리한 자도 b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자와 관련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또한 b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c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사실도 없고, c에 대한 이자채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나,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나)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바, 그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3)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계좌내역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c로부터 쟁점이자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경정․고지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인은 c에 대한 OOO원의 쟁점소비대차계약서가 명의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등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동 증명서상 근저당권자 f(청구인의 개명전 성명), 채권최고액 금 OOO원 외 근저당권 설정기간 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계좌입출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실제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자는 b이고,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쟁점이자가 b의 근무지 대표 a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근거로 쟁점이자의 실질 귀속은 청구인이 아닌 b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계좌입출금내역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계좌입출금내역과 함께 증거서류로 제출한 카페 게시글, 고소장 등에 따른 정황만으로 쟁점이자의 실질 귀속자를 별도로 확정할 수는 없고, 금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내용을 통해 그 실질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상 사건의 경위 부분에서 ‘사업을 문제삼지 않을테니 무이자로 돈을 빌려달라는 b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b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입장조차 되지 않아 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2019년 12월 대여금 이체시 b의 요구에 따라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 대여금과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서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당시 대여 금액에 대해서는 b에게 OOO원을 무이자 대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자금이 부족해 OOO원은 e이라는 자에게 빌려 총 OOO을 대여했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정황증거를 제시하면서 명의도용을 주장하지만, 관련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3.5.3. 선고 2021가합14437 판결 외 5건)을 통해 근저당권설정 관련 쟁점소비대차계약서의 상세내용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대여금 OOO원, 이자 연 24%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조사시 청구인 측에서 과세근거 자료를 요청하여 관련 판결문을 일부 발췌하여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b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으며, 이는 b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기재된바, b가 청구인에게 대여금 관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근저당권 설정시 계약서와 인감도장 등이 필요함은 물론 근저당권자는 청구인 본인일 것이란 점은 통상적 주의만 기울였다면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본인이 무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2)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소비대차계약이 명의도용에 기인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법적 수사 및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현재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정황 근거에 따른 것인데, 정황 근거만으로 법원판결에서 인정된 기존의 사실관계를 뒤바꾸고 제3자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세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이자가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적이 없고 원리금 변제시 잔여이자로 추정되는 금액을 b의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b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해 채무약정을 체결하고, 쟁점이자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b와의 관계에서 b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고 주장하는 점, 당초 대여금 이체시 b가 지정한 c의 계좌로 이체한 점, 현재 b는 사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정당성이 부여될 여지가 전혀 없다.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처분청이 확인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실제 귀속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세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과 같다.
(4) 따라서 쟁점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b가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제3자인 b가 청구인을 참칭하여 쟁점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소비대차계약은 청구인이 과거에 주식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e으로부터 ‘b라는 변호사 사무실 본부장이 있는데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기획부동산 안티 활동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b가 자기가 물류창고에 투자하려고 한다면서 OOO원을 빌려주면 카페를 폐쇄하고 조용히 있겠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청구인은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기획부동산 안티 활동을 하는 b가 청구인이 발기인인 회사를 대상으로도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회사 임직원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퇴사하는 경우가 빈발하던 중, ‘돈을 달라’가 아닌 ‘무이자로 돈을 대여해 달라’는 것이 b의 요청이었기에 요구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은 기획부동산을 타도하는 네이버 카페에서 닉네임 ‘j’라는 사람이 활동한 내역과 메일주소에 ***.**이 적힌 b의 명함,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i 등이 발기한 법인인 G(주)[전(前) H(주)]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동 법인의 대표 k과 배우자 i이 피고로 진행된 사건자료 및 이로 인한 배우자 i이 고소인과 작성한 합의서 및 계약해제 정산금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합의서 및 이체내역 등에 따르면 i은 고소인들과 기획부동산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 후 계좌를 통하여 합의금을 a법률사무소로 송금하였으며, 당시 b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소비대차계약의 금융회수내역을 보면 원리금은 b와 B에서 같이 근무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OOO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원금 OOO원만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은 e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이자는 b의 계좌(신한은행, OOO)로 송금되어 b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 OOO 또한, 청구인은 쟁점담보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서류와 그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취등록세 납부확인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근저당권의 설정, 해지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막도장이 날인된 점, 근저당권 설정 당시 첨부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도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 소재지인 이천시 중리동에서 발급된 점, 근저당권 말소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도 그 과정에서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특히 등기필정보도 b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 OOO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b라고 주장한다. < 쟁점담보권 해제시 법무사의 사실확인서(d) >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관련 판결문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c에게 OOO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쟁점소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구인 측이 이자 지급 및 채무이행을 계속 압박하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3자인 b가 아닌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입출금 내역, 카페글 등은 표면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법원 판결문에서 인정된 위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쟁점이자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제3자로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분청은 2020.6.22. a 명의의 금융계좌(국민은행 OOO)에서 b의 계좌(신한은행, OOO)로 출금(송금)된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실질 귀속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당세무서장이 2024.7.19.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2020.6.22. a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OOO)에서 b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OOO)로 출금(송금)된 OOO원 상당액의 경우 그 사용처, 귀속자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