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양도 당시 용도가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쟁점오피스텔 내 빌트인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오븐,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양도 당시 용도가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쟁점오피스텔 내 빌트인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오븐,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6)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 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 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