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종소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5140 선고일 2024.12.17

종소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환원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소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중5140 (2024.12.1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종소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종소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환원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소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중4910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직원인 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500주(이하 “쟁점주 식”이라 한다)를 2020.12.1. 환원받으면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3,500주를 a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2020.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부터 2024.5.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 구인이 2020.12.1.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받은 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소각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각대가 OOO원에서 취득 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기납부한 증여세 OOO(환급가산금 포함)을 청구인에게 환 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3년 유상증자를 할 때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직원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20.12.1.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a이 청 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 명의개서를 한 후 증 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최종 쟁점법인에 양도된 쟁점주식이 소각되었음을 확인한 처분청은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도 같이 부과하 였는데,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이를 제 외하고 가 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제외하지 않고 가산세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명의신탁 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이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징세-1194, 2011.11.25.)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종합 소 득세 결정 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이에 상응 하 는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5중4910, 2016.3.18.)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 여야 함이 타당하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명목에 맞는 정확한 납부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 이상의 납부세액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2020.12.1. 증여분 증여세를 의제배당에 의한 종합소 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21.5.31. 내에 납부하여 종합소득세 결정 세액에서 증여세 기납부세액만큼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 혜 택을 받은 것이 없고, 동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이미 확 보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결정 시 기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와 증 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종합소 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452 판결 등 다수 참조). 더욱이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0.12.1. 쟁점법인의 직원인 a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증여받는다는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및 명의신탁 주식 환원 후 소각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세목의 세금을 회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수단으로서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허위의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있지만,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한 명문규정이 없고,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과소신 고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 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 신 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 업 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 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 하 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 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 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 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 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2.3. A의 직원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20.12.1.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환원 받으면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3,500주를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2020.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0.12.1. 쟁점주식을 돌려 받은 후 쟁점법 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6.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기납부한 2020.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이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2020.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차감하여 가산세액을 계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쟁점주식과 관련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가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 하 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종합소득세 신 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기납부한 증여세를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환원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세로 이미 납 부한 세액을 세목이 다른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