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환원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소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종소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환원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소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중5140 (2024.12.1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종소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종소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환원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소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중4910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 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 신 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 업 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 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 하 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 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 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 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 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청구인은 2013.12.3. A의 직원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20.12.1.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환원 받으면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3,500주를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2020.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0.12.1. 쟁점주식을 돌려 받은 후 쟁점법 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6.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기납부한 2020.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이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2020.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차감하여 가산세액을 계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쟁점주식과 관련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가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 하 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종합소득세 신 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기납부한 증여세를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환원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세로 이미 납 부한 세액을 세목이 다른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