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중-5132 선고일 2024.12.11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는 주식회사 B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22.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D(B의 지분 42.69% 보유)으로부터 B의 주식 150,000주를 주당 OOO원(=액면가액, 이하 “쟁점거래가격”이라 한다)에 양수하였고, 청구인 C은 B의 대표이사로 2022.7.4., 2022.10.19.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D으로부터 각각 B의 주식 100,000주, 142,980주를 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청구인 A가 B의 주식 150,000주를 취득한 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23.8.29.부터 2023.9.13.까지 기획 감사(이하 “쟁점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B 주식 392,9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에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9.13. 청구인들에게 처분 없이 쟁점감사가 종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9.부터 2024.6.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감사 시 조사한 동일한 혐의에 대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 요청서를 2024.3.6., 2024.4.5. OO지방국세청과 국세청에 각각 제출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4.3.29., 2024.4.25. 청구인들에게 시정불가 통보하였다.
  •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사 결과를 2024.6.19.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7.2. 청구인들에게 2022.7.4. 및 2022.10.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A: 2022.10.19. 증여분 OOO원, 청구인 C: 2022.7.4. 증여분 OOO원 및 2022.10.19.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의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가) 국세청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은 2023.8.29. 청구인들이 B의 주식을 저가 양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획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분청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매매계약서, 양수대금 지급 증거, 주식평가 근거 등 저가 양수 혐의에 관한 자료 전부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쟁점거래가 저가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가액에 따른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9.13. 청구인들에게 저가 양수 혐의가 없음으로 인정하고 과세처분 없이 감사가 종결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나) 조사청이 2024.5.7. 쟁점세무조사 시 B에 요청한 요구자료는 감사관실이 2023.8.29. 청구인들에게 요청한 요구자료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보도자료 등을 보더라도 감사관실의 감사 소명 요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감사관실의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권이 행사된 이후에 실시된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중복 조사이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3805 판결)한 바 있고, ‘세무조사 후 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6.03.10. 선고 2015두58089)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23.6.13. ‘정기감사 당시 A법인에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특허권의 등록 내용, 취득가격 적정 여부, 개인 연구비용 지출내역 등을 검토하고 과세 없이 종결하였으므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중복 조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음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한 사실이 있다.

(2) 쟁점거래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정당하며,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은 감사관실 감사에서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조사청이 거래 당사자 간에 정한 가격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사적자치의 원칙” 및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거래 당시 B의 어려운 경영 상황으로 보충적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다. B은 1984.8.28. 설립된 건축사 법인으로 어려운 경영을 유지하다가 2016.7.1.∼2017.6.30. 귀속 사업년도 영업손실 OOO원, 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하는 등 기업이 계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7.6.30. 기준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자본총계 OOO원을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B은 회사의 도산을 막고자 2017.7.14.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7.7.27.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여 2018.6.29. 회생절차를 종결하였으며, 회생 계획 종결 후 2018.6.30. 기준 B의 재무상태표는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자본총계 OOO원으로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부채가 있는 상태였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계획에 따라 B의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837주(액면가액 OOO원) 전부를 무상 감자하였고, 당시 B의 사내이사였던 C은 ㈜E 대표이사 A, (주)F 대표이사 D에게 증자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결과적으로 (주)E 및 D이 2018.5.2. 각각 520,000주씩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신주 1,040,000주(액면가액 OOO원)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였고, ㈜E와 D은 각각 50%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B은 2021년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은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대비 2.1%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B의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터파기공사 중 지반변형 사고 발생으로 인해 G종합건설(주)이 B을 피고로 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손해배상 소송사건이 있어, OOO원의 우발채무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쟁점거래가격과 유사한 회계법인의 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존재하므로 쟁점 거래가격에 정당성이 있고, D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쟁점거래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H회계법인은 B의 의뢰를 받아 미래현금흐름 할인방법(DCF)에 의하여 B의 1주당 공정가치(2022.6.30. 기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OOO원)보다 쟁점거래가액(OOO원)과 유사한 수치이다.

(3) 쟁점거래는 청구인 C이 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수도 거래를 통해 명의를 반환 받은 것에 불과하여 저가 양수 거래가 아니다(쟁점주식 392,980주 중 청구인 C이 양수한 242,980주에 관한 부분). (가) 청구인 C은 B의 사내이사이자 2018.4.30. 무상 소각된 B의 기존주주(100주, 지분율 5.4%)로서, B의 기업회생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부투자자의 출자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새로운 출자자를 구하기 어려워 지인 청구인 A와 D이 B에 출자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청구인 C과 D은 D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되 D 명의 주식지분 중 1/2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고, 명의신탁된 주식은 추후 청구인 C이 명의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청구인 C과 D은 증자대금 OOO원 중 OOO원은 (주)E로부터 차입하기로 하고, 청구인 C과 D이 각각 1/2씩 상환하기로 (주)E에 약속하였으며, 2018.1.9. OOO원, 2018.2.27. OOO원을 차입하였다. (다) 청구인 C과 D이 (주)E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이 지연되어 D이 먼저 차입금 OOO원 전액을 2018.11.30.∼2020.3.31.에 걸쳐 ㈜E에 상환하였고, 청구인 C은 추후 D에게 자신의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인 C은 이혼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여 D이 우선 상환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다가 2022.5.4. OOO원을 D에게 송금하였고, 2022.7.4. 100,000주를 청구인 C 명의로 환원하였으며, 2022.10.19. D의 B 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면서 주식 142,980주의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주식의 양수도 계약으로 처리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사 시 세무조사에 해당할 만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이 없는 감사 과정의 해명요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는바(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5262 판결), 처분청은 쟁점감사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서면 등을 발송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유선을 통해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이며, 제출된 해명자료도 청구인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감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세무대리인과의 직접 접촉 사실도 자료 제출을 위한 1회 대면 접촉밖에 없었으며, 해명자료에 대한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한 유선 문의도 하루(2023.9.8.)에 그쳤고, 해명자료 제출일(2023.9.7.)로부터 불과 3일(근무일 기준)이 경과한 2023.9.12. 감사를 종료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쟁점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는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 행사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 정식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질문에 대답하거나 검사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쟁점주식 매매에 국한되어 있어 조사범위 확대 등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여지 또한 없었으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쟁점감사 과정에서의 단순한 조사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액면가 OOO원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B의 어려운 경영 상황으로 액면가 OOO원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B이 회생계획인가일로부터 채 2년이 경과하지 않아 경영 상황이 더욱 좋지 못했던 2020년 5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행사가격을 주당 OOO원으로 책정하였고, 2021년 3월 채권자는 주식 전환권을 행사하였는바, 2020년 5월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시보다 경영 상황이 나아진 쟁점거래 당시(2022.7.4., 2022.10.19.)에 전환사채 행사가격보다도 낮은 액면가 OOO원에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고려한 거래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 액면가액 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주당 OOO원)의 12.25%에 불과하며, 주당 순자산가치(OOO원)에도 미치는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청구인들은 2021년 B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B의 소송내역 중 원고 G종합건설(주)가 제기한 소송의 소송가액 OOO원을 들어 B에 막대한 우발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송은 2019년 12월경 제기된 사건이어서 2020년 5월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피고도 B 단독이 아니며 청구내용의 주된 사항도 B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가액 전체가 B의 우발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들은 H회계법인이작성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공정가치평가서상 주당 평가액이 OOO원인 점을 들어 액면가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정가치 산정내역을 보면 B의 매출이 2022년 하반기부터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연간 실제 매출은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증가하거나 대동소이 하였으므로 공정가치 평가의 전제조건이 실제 B의 현황과 상이하여 시가 해당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없다.

(3) 쟁점주식(392,980주 중 청구인 C이 양수한 242,980주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 C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 C은 D이 2018.5.2. 취득한 B의 주식 520,000주 중 1/2인 260,000주는 청구인 C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쟁점주식 거래는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를 명의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이 2018.5.2. B의 주식을 취득한 대금은 D이 (주)E로부터 차입하여 단독으로 지급하였고, 위 차입금의 상환도 D이 2018.11.30.∼2020.3.31. 기간 동안 단독으로 6차례에 걸쳐 상환하였는바, 쟁점주식 중 청구인 C이 양수한 242,980주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 C이 취득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만 D 명의로 이루어졌어야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의 B 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 C이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C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식 중 일부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감사관실에서 2023.8.29.부터 2024.9.13.까지 실시한 쟁점감사의 주요 진행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감사 주요 진행과정 (나) 쟁점감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의 목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감사 제출 자료목록 (다) B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의 주주 변동내역 (라) B의 사업연도별 손익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의 사업연도별 손익현황 (마)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 (바) H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평가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공정가치평가서상 주요내용 (사) 청구인 A는 2022.10.19. D의 채무(채권자: B)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B의 주식 150,000주를 양수하였으며, 청구인 C은 2022.7.4. D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B의 주식 100,000주를 양수하였고, 2022.10.19. D의 채무(채권자: B)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B의 주식 142,98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조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감사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자료 제출을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은 2023.9.7. 청구인들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고 2023.9.13. 쟁점감사를 종료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납세신고서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이른바 ‘사후검증’을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이 과다하게 제한되게 되는 점(조심 2018부3291, 2018.1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격이 거래 당사자 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쟁점거래가격(주당 OOO원)과 유사한 회계법인의 주식 공정가치 평가서(주당 OOO원)가 존재하므로 쟁점거래가격이 보충적평가액(주당 OOO원)보다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B의 의뢰에 따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 공정가치 평가서는 국세 등의 신고납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산정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반면, 매매사례가액 등 달리 시가를 인정할만한 가액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C은 쟁점거래가 청구인 C이 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저가양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응당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 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바(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쟁점거래가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 반환에 불과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인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양도인 D, 양수인 청구인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