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대금 대납액 등과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4896 선고일 2024-1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계좌이체액 중 양육비로 제외된 금액 외 청구인이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분양대금 중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반면,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기흥세무서장이 2024.6.21.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아래 증여세 부과처분은 A가 2019.6.28. B 주식회사로 이체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분양대금 89,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5.부터 2024.3.15.까지 청구인(1973년생, 여성)에 대한 세무조사(부동산 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이 아래 <표1> 기재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 A가 분양대금 OOO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A 소유의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금액의 합계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② 청구인의 계좌로 2017년∼2022년 기간 동안 A가 입금한 금액의 합계 OOO원을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증여재산으로 조사된 내역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6.21.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증여세는 청구인과 A 간 금전대여를 증여로 오인하여 부과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OOO원 중 1차 중도금 OOO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2018.5.21. A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하였고, 2020.7.31. 해당 금액을 전액 A에게 상환하였는바, A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팬트하우스 분양대금 중 확장비용 OOO원 및 잔금 89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팬트하우스 분양대금(OOO원) 중 추가 확장비 OOO원을 2019.6.20. A로부터 차용하였고, 2020.5.16.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보증금 OOO원을 받게 되어 A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 A가 2019.6.28. B 주식회사에 입금한 분양대금 잔금(OOO원) 중 89,000,000원은 청구인이 이틀 전인 2019.6.26. A에게 8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내역에서 확인되는바, 증여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A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고시원 매매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22년 6월경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A가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고시원을 벌금 납부를 위해 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게되었는바, 이 사건 고시원이 임대수요가 많고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등 좋은 투자처라고 판단하여 2022년 7월경 A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을OOO원에 매수한 것이다.

2. 청구인은 A가 이 사건 고시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OOO원,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OOO원, A가 지급하여야 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 OOO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는바,이 사건 고시원 매매대금 23억 5천만원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A의 위 채무금액 합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 중 OOO원은 A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차량 및 A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보증금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모두 정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A가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 청구인의 계좌입금액, A 소유의 부동산 양수 관련 미지급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OOO원을 A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1.15. 계약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1차 중도금 OOO원을 A가 2018.5.21. 대납하였는바, 청구인은 2020.7.31. A에게 이를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금융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20.8.13. 시행사인 C㈜에 이체한 OOO원은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A에게 상환한 금액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OOO원을 A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5.15.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계약하였고, A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 OOO원(잔금 89,000,000원+확장비 OOO원)을 2020년 6월경 2차례에 걸쳐 대납하였는바, 청구인은 2020.7.31. A에게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에게 2019.6.26. 89,000,000원과 2020.7.31. OOO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과 A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38회 금전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입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OOO원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A에게 상환하였는지 기존에 A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2017∼2022년 기간 동안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가 2022.9.26. 청구인에게 이체한 OOO원 중 청구인이 양육하는 자녀 유학을 위해 송금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이 달리 소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이 미지급한 이 사건 고시원 매매대금 OOO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22.10.5. A와 이 사건 고시원을 매매대금 OOO원에 A의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에서는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계약금OOO원과 잔금 중 OOO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이 사건 고시원 양도계약서 주요내용 <표4> 이 사건 고시원 관련 금융거래 내역(계약일~잔금일)

2. 청구인이 직원 퇴직금 OOO원, A의 사무실 보증금 및 차량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는바, 이 사건 고시원 매매대금 OOO원 중에서 청구인이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원 및 실제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대금 대납액 등과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A는 조사대상 기간인 2017∼2022년 동안 338회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해당 기간 청구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순입금액이 아래 <표5>와 같이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과 A의 입출금 거래 내역(2017년~2022년) (나) 청구인은 2018.1.15.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이 2018.1.15.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와 분양계약(분양대금 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 후 7개월 내에 1차 중도금으로 대금의 20%(OOO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A가 아래 <표6>과 같이 2018.5.21. 1차 중도금 OOO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0.7.31. 해당 금액을 전액 A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6> A 계좌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1005-003-) (다) 청구인은 2018.5.9.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A의 계좌 거래내역에서는 2019.6.20. 확장비용 OOO원이 시행사에 이체된 내역과 2019.6.26. 청구인으로부터 89,000,000원이 입금된 내역, 2019.6.28. 잔금 89,000,000원(거래내용: F 잔금지급)이 B 주식회사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9.6.26. A에게 입금한 89,000,000원이 2019.6.28. A를 통하여 납부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차입금을 A에게 상환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표7> A 계좌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336084564) (라) 청구인은 2022.9.26. A로부터 현금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해당 금액 중 청구인이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마) 청구인은 2022.10.5. A 소유의 이 사건 고시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특약사항에서는 청구인이 A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이 확인되며,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청구인이 A에게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으나, 계약금 등 OOO원의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고시원 매매계약서 중 일부> <표8> 이 사건 고시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금융거래 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전(前) 배우자 A가 대납하거나 A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분양대금 등 합계 OOO원의 경우 이 건 아파트 중도금 OOO원과 이 사건 타운하우스 확장비용 OOO원은 청구인이 A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모두 상환하였고, 이 사건 고시원 대금 OOO원은 A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정산하였으며, 계좌입금액 합계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A에게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고시원의 보증금 외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A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A가 청구인의 계좌에 2022.9.26. 이체한 OOO원 중 청구인이 양육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명한 OOO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외 청구인이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펜트하우스 분양대금 중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잔금 89,000,000원은 A가 2019.6.28. 해당 금액을 B 주식회사로 이체하기 이틀 전인 2019.6.26. 청구인이 A에게 동일한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자신의 자금으로 A를 거쳐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89,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귀속 및 세목 고지세액 2018.5.21.증여분 증여세 33,734,740 2019.6.28.증여분 증여세 41,901,450 2022.9.26.증여분 증여세 50,214,280 2022.11.8.증여분 증여세 109,733,9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