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4884 선고일 2025.07.24

2012~2017년 증여분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제출사실이 없어 관련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2020년 증여분은 관할을 위반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이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24중4884 (2025.07.2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2012~2017년 증여분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제출사실이 없어 관련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2020년 증여분은 관할을 위반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이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인 이건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2.7.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3.1.26. 2022.7.9.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동안양세무서장은 2023.7.28.부터 2023.1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상속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천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인천세무서장은 기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가산하여 2024.3.24. 아래 <표1>과 같이 사전증여된 2012.12.18.〜2017.6.14. 증여분 증여세 및 2020.9.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경정 내역

○○○

(3) 한편 동안양세무서장은 2023.11.22.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7.20.부터 2017.6.8.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고, 2014.8.18.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은 2014.10.24. 수표로 반환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며 2024.1.31. 동안양세무서장에게 2012년〜2020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동안양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2024.6.3.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나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2012.12.18. 〜 2017.6.14. 증여분과 관련하여 앞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 증여분 경정청구는 관할을 위반하여 경정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청(동안양세무서장)의 거부통지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사실행위로서 민원회신의 성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