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ㅁㅁ 등의 동업제안에 승낙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건네준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이 본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청구인과의 거래도 다수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ㅁㅁ 등의 동업제안에 승낙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건네준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이 본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청구인과의 거래도 다수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과 B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A으로부터 공동사업제안을 받고, 2018.5.30. A, A의 지인 최혁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이들의 지시대로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기계제조 및 광케이블 폐기물 관련 분야는 잘 모를 뿐 아니라 사업 경험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A과 A의 소개로 알게 된 B은 청구인에게 사업을 함께 하자는 빌미로 접근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청구인에게 가져간 공장임대료, 기계값 등을 갚아준다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 기망당했으며, 현재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20.10.26. 및 2021.4.15.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처음 사업제안을 받았을 때 넘겨준 신분증 사본을 도용당한 것이다. 청구인은 도용사실을 밝히기 위해 A 등을 ‘사문서 위조 및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여 형사소송 중이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A, B이 ‘약속이행각서’ 등을 작성해주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미루어 왔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이를 체납한 상태라는 의견이나, A과 B이 쟁점사업장을 도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가) 청구인은 뒤늦게 A, B에게 사기당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며, 민사소송은 승소하였고, A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인천연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예정이다. (나) A은 청구인이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한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 토지와 공장을 본인 것이라고 속여 C에게 전대하였고, 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A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다수의 이행각서에서 A이 명의도용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A에게 명의도용당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사업자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통정 및 합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과 B의 동업제의에 승낙은 하였으나, 이들과 사업을 한 적이 없고, 어떠한 이득을 본 사실이 없으며, A과 B은 각서에 본인들이 청구인 모르게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9.20. 사업자 업종 정정신고 및 2018.8.7. 폐기물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자기결정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렇게 해야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A과 ㈜B의 법인 대표자로 있었던 것 또한 A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친구 D을 소개하며 D이 폐기물 공장을 크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폐기물사업을 같이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만든 것이다.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A에게 넘어갔으나 A, D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바) 청구인이 ㈜B 법인 대표자였던 사실과 쟁점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용은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로 청구인의 신청 없이 어떻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의문이고,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내역에 대해서도 몰랐으며, 현금 인출카드는 B이 보관하여 관리하였고,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들은 A과 B이 본인들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라고 입금받은 돈 전액을 세금 등 납부에 사용한 것이다.
(1)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과세기간에 발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및 도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통정 및 합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고, 명의대여는 당사자 외에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사업자에게 명의대여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 조사 등을 통하여 명의대여자가 가져간 이익이 전혀 없고, 그 거래의 실질과 귀속이 명백하게 밝혀짐과 동시에, 세법의 안정성과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명의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2018.5.30.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2020.10.26. 및 2021.4.15.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매번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날인한 부동산 월세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8.9.20. 업종정정 사업자등록을 신고할 때에도 2018.8.7.자 화성시청에서 발급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쟁점사업장, 대표자 청구인)를 제출하였는바, 본인 결정으로 사업장소재지와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C(2019.7.5.〜2020.10.31. 폐기물처리업/폐합성수지류, 폐금속류), ㈜B(2019.3.7.〜2021.9.9. 서비스업/기계설계)의 법인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등 법인사업자 2개, 개인사업자 3개 총 5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9.1.1.〜2022.12.31. 기간 동안의 폐합성수지, 폐광케이블, 고철, 사출기계 등 매출내역과 지급임차료, 세무기장료, 중고사출기 등 매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장 및 매입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기장 서류로서 명의대여를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피고 C”에 대한 임차료 및 쓰레기처리비용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무변론 종결 판결문(2023.5.31. 선고 2023가단213098 판결)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을 증명할 증빙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A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4.6.18. 선고 2024가단221539 판결)은 A이 작성한 약속이행각서 등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로서 명의도용 여부에 대해 판결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 또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을 증명할 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A으로부터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기결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을 무납부하여 국세 체납한 상태로서 신용정보가 세 차례 제공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에 청구인이 입·출금자인 금융거래가 100건 이상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영업기간 동안 청구인이 가져간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질적 경영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자로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자가 국세 체납 등으로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그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가 달라지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A과 B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 사업자등록내역 상 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성립일) 폐업일 (탈퇴일) 비 고 D 인천광역시 OOO 도소매/젓갈 2003.6.16. 2006.12.10. E 경기도 화성 OOO 제조/기계제조 2018.5.30. 2024.5.21. 쟁점사업장 E 경기도 화성시 OOO 제조/기계제조 2018.10.1. 2018.12.7. 주식회사 B 경기도 안성시 OOO 서비스/기계설계 2019.9.20. 2019.11.6. 주식회사 A 경기도 안성시 OOO 폐기물처리업/ 기타폐금속류 2019.7.5. (2019.10.1) 2020.10.31. (2020.5.12.) <표2> A의 사업자등록내역(2018년∼2023년) 상 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성립일) 폐업일 (탈퇴일) 비 고 A기업 인천광역시 OOO 서비스/기계설비 2018.12.20. 2019.6.1. 주식회사 B 경기도 안성시 OOO 서비스/기계설계 2019.3.7. 2019.9.19. 2019.9.20.부터 2019.11.6.까지 대표자: 청구인 2019.11.7. 2021.9.9. 상 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성립일) 폐업일 (탈퇴일) 비 고 F 경기도 화성시 OOO 제조/기계제작 2017.8.1. 2019.3.5. <표3> B의 사업자등록내역(2018년∼2023년) (나) 쟁점사업장의 신청 및 정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4> 쟁점사업장 변경 등 내역 일자 내용 상세내역 2018.5.30. 신청 경기도 화성시 OOO 2018.9.20. 업종추가 업종: 광케이블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첨부) 2020.10.26. 소재지변경 경기도 화성시 OOO 가동 2021.4.15. 소재지변경 경기도 화성시 OOO 서류송달받을 장소 청구인 주소지로 신청 2024.5.21. 폐업신고 <표5> 쟁점사업장에서의 소득 지급 내역 ㅇㅇㅇ <표6> 쟁점사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쟁점사업장과 청구인 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10건 OOO원, 사업소득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등 2024년 9월까지 총 OOO원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표7>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검토의견서에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이 발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지 않는 한 거래쌍방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주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경정 청구는 ‘거부’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은행)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사용된 이력이 있고, 이 중 청구인 및 A 관련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으며, 사업용계좌의 잔액 부족 시 청구인과 A, A기업, 주식회사 A 명으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4.6.12. A과 B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함께 하자는 빌미로 접근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여 A이 OOO원을 편취하였고, B은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편취하여 고소인 앞으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국세 관련 채무 등에 대하여 A, B이 작성한 상환이행 각서들(A 4부, B 작성 각서 5부), 해당 과세기간 매출·매입장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A 각서 일부> 본인(A)은 2019·2020년 2년여 동안 사업자(쟁점사업장 청구인)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발생한 국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불이행시 형사처벌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5.15. 2023.1.9., 2023.8.9. 등) 본인은 지인 청구인에게 2018년 5월 경 만나 폐기물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장 임대료 및 기계대금 등 필요한 자금(약 OOO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청구인이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여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에게 동업 제안 당시 빌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다 보니 2019〜2020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이는 본인(A)이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B이라는 사람과 발생한 OOO원은 추후법적 판단을 받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B씨와 관련된 OOO원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약속합니다. <B 각서 일부> 본인은 채권자 청구인에게 기재된 채무를 2024.12.10.까지 약속이행 할 것을 각서합니다(2023.8.9.). 본인은 E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세금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경 청구인과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면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통장을 사용하여 지금까지의 세금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질 것을 약속이행하겠습니다(2023.10.23.). (다) 청구인(원고)이 전차인 C(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 내용(인천지방법원 2023.5.31. 선고 2023가단213098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3.3.27.부터 2023.5.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 공장용지 2,026㎡ 및 위 지상 철골조 공장 396㎡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승인없이 무단점유한 점유자입니다. 2018년 5월경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A은 원고에게 광케이블을 구리와 분리하여 처분하는 폐기물 처리사업을 함께 하자고 동업을 제안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OOO원을 투자하였고, 소외 A은 투자금 없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사업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외 A은 이 사건 임대차지위를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후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8.15. 경부터 쓰레기와 환경폐기물을 임의로 위 공장 가득히 쌓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수도 없이 자신이 원고의 동의없이 적체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였고 2019.8.15.부터 폐기물 처리 시까지 임대료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2.9.27. 피고를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라) 청구인은 A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4.6.18. 선고 2024가단221539 판결), 청구원인에는 “피고는 차용금 OOO원과 세금 포함 OOO원을 원고에게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2024.3.8.까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판결문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4.4.15.부터 2024.6.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이행각서와 매출·매입장, 명의도용 여부에 관한 판단 없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무변론으로 결정된 판결문 등으로 명의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A 등의 동업제안에 승낙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건네준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이 본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청구인과의 거래도 다수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